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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월급쟁이 나는 경매부자

너는 월급쟁이 나는 경매부자

: 쫄지 말고 경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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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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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0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16쪽 | 556g | 152*215*19mm
ISBN13 9788984057784
ISBN10 898405778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온짱 박재석
대구 계명대 무역학과 졸업. ROTC 36기 임관. 27세에 (주)해태음료 지방 영업관리직 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본사 총무법무팀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으나 회사 합병으로 말미암아 38세에 퇴사했다.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우연히 경매에 눈을 뜨게 되고 투자금 3,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입문 2년 반 만에 부동산 52채를 경매 낙찰 및 매입하여 82억 원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루 2시간씩 쪽잠을 자면서 룸살롱 낙찰, 복잡한 지분 경매, 유치권 경매 등 다양한 경매 성공사례를 통해 현재 매달 3,0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올리면서 종합 부동산세 400만 원도 즐거운 마음으로 납부하고 있다. 돈이 부족해서, 법률 지식이 없어서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이른바 ‘배짱경매’의 실전 노하우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현재 다음 카페 〈온짱이 하는 경매 이야기〉를 통해 왕성한 강연을 펼치면서 경매 물건 선정부터 명도, 소송, 최종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까지 경매의 전 과정을 전국의 회원들과 함께 하며 경매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있다.
www.온짱.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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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매’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법이 복잡해서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렵다.’
‘조폭들이 끼어든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
모두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앞으로 나와 함께 경매란 것을 차근차근 따라 가다보면 경매에 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모두 깨질 것이다. 만일 그런 선입견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서 도저히 깰 생각이 없다면 이 책을 더 읽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경매는 마음만 먹으면 ‘누! 구! 나!’ 한다.”
주부나 아가씨도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
- p. 21 [경매, 일단 시작하고 몸으로 부딪쳐라] 중에서


경매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경매를 배운 사람, 또는 학원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말은 천상유수같이 해도 막상 명도를 해보라고 하면 떤다. 때로는 명도가 무서워서 경매에서 손 떼는 분도 많다.
내가 아는 지인들도 이론 수업 때는 마치 기계처럼 유치권이니 법정지상권이니 지분경매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 대법원 판례니 하면서 술술 외우며 풍부한 지식을 자랑하지만 실제 명도는 꽝인 경우도 많다. 그저 이론이나 책, 판례 속에 갇혀 사는 답답한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은 절대 그런 경매는 배우지도 하지도 마라. 경매란 남에게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온짱은 경매에서 절대 어려운 이론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온짱은 법 이론을 잘 알아서 경매를 한 것이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경매란 놈을 씹어 먹고 말겠다는 각오로 현장에서 답을 찾았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에는 이론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때론 엉뚱한 법률용어를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온짱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것이 경매인으로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살아남는 경매야말로 경매의 진짜 목 적, 즉 돈을 벌게 해준다고 굳게 믿는다.
- p. 55~56 [이론으로 명도하나? No! 현장에 답이 있다] 중에서


대부분의 경매학원에서는 경매 물건을 물색했다면 당연히 “현장에 가라”라고 강조한다. 물건을 직접 보고,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도 많이 다녀보면서 정확한 시세 체크가 생명이라고 가르친
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온짱이 찍은 이 물건은 ‘지분경매’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사업 부도로 그의 지분 1/2만 경매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시세는?
앞에서 말했듯이 단독주택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꼭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시세를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온짱은 부동산 공시지가를 체크하고 감정평가서를 뚫어져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터넷 로드뷰로 인근 동네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러다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이면 전화번호를 적고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사장님은 사무실 전화가 울리면 얼마나 기대를 하고 받을까?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리는 말이 “경매 물건 때문에 그러는데요.”라면 아마 김이 팍 새는가 보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눈치보고 기가 죽는다면 경매로 돈 벌 생각은 아예 버려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은가? 초등학생도 “사장님, 몇 번지의 집 시세가 얼마예요?” 정도는 물어볼 수 있다.
- p. 81~82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입찰할 수 있다] 중에서


사실 세입자는 궁지에 몰린 사람일 뿐 절대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단지 지금까지 살면서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경매라는 것을 모를 뿐이다. 무식한 것도 아니고 무시할 만한 사람들도 아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니까. 외지에서 온 온짱 같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현수막에 적혀 있듯이 ‘서울 부동산 투기꾼’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 자기가 죽을 판인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고 “나 착한 사람이니 날 믿으세요” 하면 누가 선뜻 그러겠다고 하겠는가? 온짱이 세입자라도 그렇게는 못 할 것이다.
그래서 온짱은 편지를 썼다. 현재의 상황을 알기 쉽게 모두 정리했다. 어려운 법률 용어나 경매 용어는 되도록 풀어 쓰고, 단어 하나에도 예의를 갖추었다. 만일 이런 정성을 들였는데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충분히 대화로써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포기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는가?
- p. 144 [마음으로 쓴 편지 8장 - 정면돌파만 답은 아니다] 중에서


‘유치권!’
이미 몇 번 말했지만, 유치권 하면 경매 초보자는 물론 중급자마저 두려워한다. 하지만 아마 대한민국의 법원 경매로 나온 유치권 물건 중에 95퍼센트는 가짜일 것이다. 2014년부터 유치권을 법적으로 배제하는 법안을 마련한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온짱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실제로 법제화되기도 어렵고, 설령 된다고 해도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으로 유치권자를 합법화하여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으로는 실효가 없다.
95퍼센트의 가짜 유치권자는 인정되지도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떻게든 이런 문제를 막는 기발한 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이것이 예하 지방법원까지 모두 전파되고 체계화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법이란 한쪽 입장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권을 모두 가짜라고 법원이 치부해버리면 진짜 유치권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 p. 232~233 [유치권은 “땡큐!”다] 중에서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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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한 갈증을 느꼈다. 그러다 우연하게 온짱을 알게 되고 그가 하루 평균 두 시간을 자면서 이루어낸 경매 실전사례들을 접하게 되었다. 온짱의 경매 이야기는 경제적 자유를 갈망하는 월급쟁이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 캡틴폴(경찰공무원)

저자의 실제 경매투자와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영화처럼 쉽고 재미있고 유쾌하게 풀어놓아 색다르게 느껴졌다. 저자만의 실전적인 경험이 담겨 있어 ‘나도 경매에 도전할 수 있다’는 배짱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책을 만난 건 나에게 행운이다.
- body300(대기업 팀장)

사회초년생인 20대 여성 직장인에게 온짱 경매는 현실 가능한 꿈이었다.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재테크 멘토다. - 야호(서울시 공무원)

‘한번만 더 속아보자’ 이런 맘으로 서울행 기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원의 강의는 딱딱한 이론 강의였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같은 물건은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온짱의 경매 강의는 신세계였지요. 실전 위주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김천의 베지터(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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