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당시 남편은 부인이 생명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부인이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부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수령 총액 1억 8,500만 엔이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만도 18만 5,150엔에 달하는 고액이었다. 수사는 비밀스럽게 진행되었고, 6월 30일 감정의뢰서가 제출되어 사법부검으로 전환이 되었다.
류큐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에서는 급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약독물(藥毒物)을 몇 종류 검토하였지만 별다른 것은 검출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투구꽃 중독이 의심되었다.
_ ‘완전범죄는 없다’(16쪽)
“실제로 부검하지 않으면 진정한 진상을 파헤칠 수 없다.”
내가 존경하는 게이오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의 야나기다 준이치 전 교수의 말이다. 야나기다 선생은 도쿄 감찰의로도 활동하면서 법의학에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남겼다. 선생은 1만 구가 넘는 시신을 접하면서 이 시신의 사인은 병사일 것이라거나 예상 사인은 무엇이라거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행정부검이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그랬더니 시신만 보고 예상했던 사인은 실제 사인과 대체로 달랐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오진율’이 약 40퍼센트 가까이 있었다. 다른 신중한 감찰의 동료들이 살펴본 결과도 거의 같았다.
예를 들어, 피를 흘리고 사망한 시체의 외관을 살펴본 뒤, 그 사망원인이 외인사(外因死)가 틀림없다고 판단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여 부검을 해보면 실제 원인은 질병이고 쓰러지면서 머리에 타박상을 입어 출혈이 일어난 경우가 있다. 즉, 머리의 출혈은 결과이고 진짜 원인은 질병인 것이다. 한편,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했었던 것이 실제로는 외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도 있다. 야나기다 전 교수처럼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며 접한 시신이 1만 구 정도라는 경험을 가진 베테랑도 오진율은 초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_‘인권을 지키는 길, 법의부검과 재감정’(66쪽)
미국에서는 이노센스 프로젝트(the Innocence Project)를 통하여 DNA형 검사를 실행한 125개 오판(誤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왜 결백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하였는지를 다룬 보고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형이 확정된 300여 명(사형수 18명을 포함)이 DNA형 검사를 통해 결백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정식적인 DNA형 검사조차 실행되지 않고, 허위의 ‘감정서’로 유죄가 된 사건도 있다. 일본에서도 의문점이 생기면 재감정이 보장되도록 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의논되기 시작하였다.
_‘죽은 자를 증명하는 방법, DNA형 검사’(123쪽)
예상대로 일본인과 타이완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다. 타이완인의 이름표가 붙어 있는 시신을 본 타이완인이 그 시신이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나가노 현에서 온 조직폭력배 같은 인상의 사람도 그 시신이 자신의 어머니라며 ‘왜 내 어머니한테 타이완인의 이름표를 붙이느냐.’고 따지며 싸움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일단 밖으로 내보내고 먼저 타이완인에게 통역을 통해 “왜 이 시신이 당신 어머니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눈 밑에 점이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게 보이는 것이 점이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핀셋으로 검은 점으로 보이는 것을 집어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먼지였다.
“이거, 어머니가 아니신 것 같군요. 여기에 점이 없습니다.”
타이완인 남성은 그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다.
_‘항공기 음주운전이 사고를 일으키다’(153~154쪽)
대지진이 일어난 경우, 대체적으로 1시간이면 편의점의 물건이 전부 사라진다. 예상대로 고베에서도 물건을 보급하는 차가 교통 정체에 휘말려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편의점에서 동해 쪽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확보하였다. 이 폭력단의 조직관계자도 초법적인 방법으로 물품을 확보한 것이다. 기저귀를 몇 세용으로 몇 개, 내일 몇 시까지 가져와달라고 말하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다음 날에 당연하다는 듯이 공수해와 나눠주었다. 때문에 그 편의점 혹은 이 조직에 가면 물건을 얻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이 조직 사람들이 시민들의 요청에 상당한 협조를 해주어서 그 감사의 표시인지, 경찰이 그 조직을 별건으로 정식 가택 수색을 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소문도 있다.
_‘대지진 현장의 법의학자’(162~163쪽)
S의사(당시 38세)는 형사재판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추궁을 받았다. 2005년 11월 30일, 도쿄 지방법원은 환자의 사망원인을 인공심폐장치 필터가 막힌 것이 문제였다고 인정했지만 ‘피고인에게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맥에서 혈액을 뽑아 인공심폐에 내보내는 관을 삽입한 위치가 좋지 않아, 혈액순환이 장기간 악화되어 뇌장애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관을 삽입한 집도의들의 과실이 원인으로 판단하고 “인공심폐장치를 담당한 피고인의 조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제소 내용을 부인하였다. 필터가 막힌 점에 대하여도 “당시의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_‘의료사고와 재판의 현실’(214쪽)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