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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_09
제1부|2012~2015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누진제로서의 보편적 사회보장분담금이 정답이다 _22 / 프랑스와 독일의 차이 _26 / 대학에 관한 사르코지의 낯 두꺼운 거짓말 _31 / 프랑수아 올랑드는 유럽의 루스벨트가 될 수 있을까? _35 / 왜 유럽연방제인가! _39 / 우유부단한 올랑드 대통령 _43 / 변호의 여지가 없는 국회의원들의 몰염치 _47 / 조세공조에 미지근한 독일과 프랑스의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_51 / 초등학생에게 수요일에도 학교에 가게 하자! _55 / 이탈리아 선거와 유럽의 책임 _59 / 글로벌 자산세 도입을 향해 나아가자! _64 / 제롬 카위자크의 두 가지 거짓말 _68 / 노예제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_72 / 환골탈태해야 할 유럽의 정치 구조 _77 / 경제성장만이 유럽을 구할 수 있을까? _81 / IMF여, “누진적 자산세를 위해 더욱 노력하라!” _85 / 조용히 가라앉고 있는 프랑스 대학 _89 / 프랑스 학교를 뒤덮고 있는 불투명성과 불평등 _92 / 서툴고 얼렁뚱땅한 프랑스 대통령 _97 /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_101 / 고집불통 프랑스 대통령 _105 / 부의 상위 1퍼센트 집중에 따른 부작용, ‘미국의 과두정치’ _109 / 투표장으로 가 유럽을 바꾸자! _113 / IS의 탄생은 ‘부의 불평등’ 탓! _117 / 작은 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많은 대가가 따른다 _121 / 경쟁력 향상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 프랑수아 올랑드의 결점 _125 / 홍콩의 자본? _129 / 카를로스 푸엔테스가 생각하는 자본_133 / 2015년, 유럽을 깨우려면 어떤 충격이 필요한가? _137 / 나머지 유럽 국가에 민주혁명 전파하기 _141 / 언론사 구하기 _145 / 룩스리크스 폭로자 앙투안 델투르를 지지하며 _149 / 서민층의 이중고 _152 / 부채는 갚아야만 하는가? _156 / 근로 장려금: 또 다른 개혁의 실패 _159 제2부|2010~2011 헌법적 판단과 세금 _164 / 전례 없는 은행 이윤: 정치적 문제 _167 / 그리스인은 게으르지 않다 _171 / 퇴직연금: 모든 것을 다시 상세히 검토하자_174 / 유럽의 반시장정책 _178 / 중앙은행에 대한 재고 _181 /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 _185 / 퇴직연금: 2012년이 빨리 오길! _188 / 재산세에 대한 차분한 논의를 위한 요소 _191 / 미 연방준비은행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_195 / 아일랜드 은행 구조 소동 _198 / 35시간 근로제에 대한 잘못된 논의 _202 / 세제 혁신에 필요한 네 가지 열쇠 _206 / 여론조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 _210 / 일본: 개인은 부유하나 공공부채는 많은 나라 _214 / 재산세: 정부의 거짓말 _217 / 근로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한 세제 개혁 _221 / 그리스: 유럽식 은행과세 _225 / 오브리와 올랑드: 분발하길! _229 / 재무부가 신문을 조정한다면 _232 / 가엾은 스티브 잡스 _236 / 유럽 차원의 프로젝트를 구상해보자 _240 / 보호주의: 부득이한 선택 _244 제3부|2007~2009 거주 대항권 _248 / 불가능한 세금 약속 _251 / 학교 벤치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_255 / 경제 분야에서의 남성우월주의 _259 /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_263 / 집주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조금 _267 / 사회보장 부가가치세, 잘못된 대답 _271 / 배당금: 고리가 채워지다 _275 / 퇴직연금: 2008년 환영합니다! _278 / 35시간의 고통 _281 / 가계 문화 혹은 가계 사기 _285 / 아탈리, 아틸라보다 더한 장광설 _288 / 건강보험에 관한 클린턴-오바마의 결투, 미국의 골칫거리 _292 / 엄격성 혹은 개혁? _295 / 퇴직연금: 눈가림의 중단 _298 / 루아얄과 들라노에: 골자를 서둘러 제시할 것! _302 / 고용연대소득: 또 다른 기만행위 _306 / 은행가들을 구해야 하는가? _311 / 1조 달러 _315 / 사회당에선 어떤 투표를 할까? _318 / 부가가치세를 인하해야 하는가? _321 / 오바마와 루스벨트, 유사성의 허상 _325 / 대학 자율성: 위선 _328 / 이윤, 임금, 그리고 불평등 _332 / 아일랜드의 재앙 _336 / 중앙은행의 활약 _340 / 잊힌 불평등 _343 / 탄소세의 미스터리 _347 / 베탕쿠르 사건이 주는 세무 교훈 _351 / GNP는 이제 그만, 국민소득으로 돌아가자 _354 / 비합리적인 세금을 낮출 것! _357 / 위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_360 / 계획안을 수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_363 제4부|2004~2006 사회당: 결국 해명에 나서다 _368 / 사르코지, 상속세를 공격하다 _372 / 사르코지: 재무부 장관 시절 혼돈의 8개월 _376 / 근로계약: 보를루, 혼돈에 빠지다 _380 /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잘못된 선택 _384 / 쿼터제, 잘못된 선택 _388 / 어린이 한 명의 가격 _392 / 국제세제로 갈 것인가? _396 / 프랑켄슈타인이 아니라 볼케스타인 _400 / 포르투갈산 포도주에서 폴란드 근로자까지 _404 / 블레어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_408 / 초라한 조세개혁 _412 / 독일의 동결정책 _416 / 사회당 회의, 답변하기 난처한 문제는 교묘하게 피하다 _420 / 교육우선지역: 프랑스식 긍정적 차별 _424 / 부가가치에 과세를 해야 하는가? _428 / 상속, 과세의 자유 _432 / 무기간제 계약에 대한 재고 _436 / 사회당,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다 _440 / 할당과세, 약화된 분야 _444 /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_447 / 교육경쟁의 활성화 _451 / 최저임금경쟁 _455 / 밀턴 프리드먼 만세 _459 / 구매력은 낮아지는가? _463 부록 『리베라시옹』 게재 목록 _467 옮긴이의 말 _472 |
저토마 피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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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자본』의 사상적 배경을 역추적하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
딱 1년 전, 토마 피케티가 한국을 찾았다. 『21세기 자본』이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로 한국에서도 피케티 신드롬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였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역사적 분석,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에 누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파격적 대안은 피케티 신드롬의 핵심이었다. 눈 밝고 귀 밝은 이들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21세기 자본』을 들고 피케티의 강연장에 모여들었다. 명료한 분석과 명쾌한 해법을 잉태한 피케티 사상의 진원은 무엇인가? 이 책은 『21세기 자본』과 피케티의 강연에서는 미처 밝히지 못한 그 궤적을 역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피케티 사상 입문서’라 할 만하다. 더욱이 어렵고 딱딱한 이론으로 무장한 글이 아니라, 현장을 취재하는 듯한 저널리즘의 문체로 피케티의 연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책이다. 따라서 피케티의 문제의식과 메시지를 단순명쾌하게 알아볼 수 있고,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읽을거리로서 흥미로운 내용으로 가득하다. 지난 10여 년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피케티의 진단과 처방을 읽다보면, 현 지구촌의 자본주의는 ‘세습자본주의’이며, 그로 인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21세기 자본』이 한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피케티가 지난한 세월 개혁을 위한 생각을 벼리며 이론의 각을 세운 회심작인 것이다. 불평등을 개선할 조세개혁 피케티가 가장 힘주어 개혁을 주장하는 부문은 조세제도다. 세금재분배를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책을 보면 조세개혁은 피케티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재무부 장관 시절의 니콜라 사르코지가 시행한 상속세 완화 정책(2004년 10월 18일 칼럼)에서부터 실효성이 떨어져 저임금근로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근로 장려금 정책(2015년 5월 18일 칼럼)까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피케티가 겨눈 비판의 붓끝은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일관된 논지로 이어져왔다. 피케티의 해법은 간단명료하다. 세습재산이 놀라울 정도로 늘어가고 있는 현재 상속세는 1세기 전에 비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전체 세금이 차지하는 몫은 15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3배나 올랐다. 따라서 상속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누진과세해야 한다. 근로 장려금 정책에 관해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세금을 인하해 저임금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근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0년 7월 13일에 게재된 ‘릴리안 베탕쿠르는 세금을 내는가?’는 세제 개혁의 필요성이 좀 더 피부로 느껴지는 칼럼이다. 피케티는 슈퍼리치인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의 예를 들며, 부유한 금리생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현실의 부당함을 지적한다. 릴리안 베탕쿠르가 10년 동안 소득세와 재산세로 납부한 3억9700만 유로(약 5242억 원)는 물론 어마어마한 액수다. 그러나 150억 유로(약 19조8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소유한 그녀에게 적용된 세율은 고작 매년 0.25퍼센트에 불과하다. 세금상한제에 따라 자산 운용 수익(6억 유로 상당)은 배제한 채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배당금(1000만 유로 상당)만 과세신고소득으로 책정된 결과다. 이 경우 세제는 과세소득이 아닌 실질경제소득을 토대로 세율을 계산해 자산소득에도 과세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스 사태를 낳은 강대국의 위선 지난 7월 그리스 정부는 유럽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한 국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안보다 더 혹독한 긴축안을 제시하면서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게 되었지만, 경제 여건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애초에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할 테지만,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번진 그리스 사태를 어째서 유로존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일까? 이에 대해 피케티는 유로존 내 중심부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위선적인 정책 탓이 크다고 진단한다. 2014년 마지막 칼럼에 따르면 경기후퇴와 긴축재정을 가져와 그리스를 사지로 몰아넣은 2012년 예산조약을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 가결한 것은 편협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그들의 부채를 모두 상환함으로써 청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과 단순한 부채 상환 거부를 통해 채무를 소멸시켰다. 만약 GNP의 1~2퍼센트를 빚을 갚는 데 더 쓰려 했다면 여전히 빚더미 위에 있을 두 국가가 그리스를 향해서는 최후의 1유로까지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처사라는 것이다. 피케티는 통화동맹을 정치·재정동맹으로 격상시켜 공공부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한편 각 국가의 예산을 강력하고 합법적인 연방 정책기관에 위임하는 ‘유럽연방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통화만 같을 뿐 예산이나 재정정책은 각기 다른 이해 당사국들을 하나의 정치적 통합체로 결합해야 유로존 내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으며, 유럽 전체를 위협하는 재정위기 또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로존의 공적 채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로본드를 발행하고,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포탈을 감시하는 ‘유럽 상원’의 창설은 피케티가 누누이 강조하는 유럽연방제로의 구조 개혁의 핵심이다.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던져주는 전방위적 현실 분석 텍스트 『피케티의 新자본론』은 앞서 살펴본 경제와 정치적 이슈뿐 아니라 사회보장, 교육제도, 언론의 자유와 독립 등 일상에서 맞부딪히는 모든 제도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아니라 모든 소득에 과세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보장분담금을 통한 사회보장 재원 마련, 학비를 지급받는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불우한 환경의 학생이 좋은 고등학교에 배정되는 비율을 높이는 제도 도입, 민간 자본이 차지하는 자금 조달의 비율을 고등교육기관보다는 높지만 대기업보다는 낮게 유지하게 함으로써 언론사의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 등이 그 예다. 이 책에서 일별하는 피케티의 제언이 지향하는 바는 불평등을 해소한 민주주의적 공동체 건설이다. 그의 제언이 모두 현실정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책은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풀어가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싶은 이들에게 더 없이 훌륭한 현실 분석 텍스트가 되리라는 점이 가장 큰 미덕이다. 최근 ‘대타협’을 이룬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피케티는 묻는다. 성장만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자연스레 해결되는가? 이미 심화된 부의 양극화와 그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는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화하고 구멍 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방세와 자동차세 등은 증세하는 추세다. 이른바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인데, 피케티에 따르면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세제일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기관지가 되어버린’ 『르피가로』의 예를 들며 언론과 출판의 독립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