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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에서 인류애로

혐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 지향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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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36쪽 | 506g | 153*224*30mm
ISBN13 9788964620656
ISBN10 89646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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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마사 C. 누스바움
194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철학자, 정치철학자, 윤리학자, 고전학자, 여성학자로서 뉴욕 대학교에서 연극학과 서양고전학으로 학사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전철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버드 대학교와 브라운 대학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시카고 대학교 철학과, 로스쿨, 신학과의 법학?윤리학 석좌교수이다. 노엄 촘스키, 움베르토 에코 등과 함께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성’에 두 차례(2005, 2008년) 선정되었다.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Hiding from Humanity』, 『인류애의 함양Cultivating Humanity』, 『정의의 최전선Frontiers of Justice』, 『선의 연약함The Fragility of Goodness』 등 수많은 책을 썼다. 이 책 『혐오에서 인류애로』에서, 누스바움은 예리하고 철저한 동시에 지극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동성애자들의 평등권에 반대하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즉 혐오의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한 최전선에 섰다.
2015년 6월 26일 미국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획기적인 판결은 연방대법원의 시각이 인류애를 중심에 둔 시각으로 바뀌어갔음을 시사하며, 누스바움의 강력한 주장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 명분을 더욱 진전시킬 것이다.
해제 : 게이법조회
게이법조회는 법조계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게이들이 모인 단체다. 게이법조회는 미국연방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들을 접하고, 이를 소개하고자 모인 게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는 재조 및 재야에 다양한 관심사를 갖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성소수자에게 척박한 대한민국의 법조계 환경 속에서 각자의 자존감과 게이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소박한 목표로 한다. 거기에 더해 법조계 내 성소수자의 존재를 알리고 이를 통해 법조인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동료들도 성소수자일 수 있음을 인식시켜 미국연방대법원과 같은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는 데에 일조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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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낙인을 찍는 행위는 개신교에서 비롯됐으므로, 미국의 발전상과 한국의 현상을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빅토리아 영국식 청교도주의로부터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한국은 미국이나 인도와 달리 한 번도 동성애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한 이점이다.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상호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수많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첫째, 한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은 여러 번 있었으나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번번이 이를 좌절시켰다.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결혼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그 명분에 힘을 실어주기는 했지만, 동성결혼 합법화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어 보인다. (중략) 국내 상황을 돌아보면 한국의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는 여전히 무거운 낙인이 찍혀 있으며, 이들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LGBT에 속하는 개인 중 상당수가 차별을 당할까봐 두려워 여전히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있다. --- p.13~14

-‘혐오의 정치’는 사회가 모든 시민의 평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추상적 이념과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만민의 평등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에 따라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르면, 내가 어쩌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구역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존재로 취급할 수는 없다. 시민으로서 그 사람이 누리는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조차 이런 ‘적의animus’를 사법적으로 존중하면 평등의 원칙이라는 이념이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침해된다고 간주한다. 적의에 대한 사법적 존중은 또한 이성에 따른 정치라는 근본적 패러다임마저 깨뜨린다. ‘적의’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진 법에는 이성적 기초가 없기 때문이다. --- p.23

-사회는 구성원들 중 몇몇을 이른바 ‘오염원’으로 규정하도록 가르친다. 다시 말해,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형성된다. 최소한 몇몇 사람들을 혐오스러운 존재로 간주하는 건 모든 사회의 공통점인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이러한 전략은 지배집단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들 자신의 동물성 사이에 안전한 저지선을 설치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혐오스러운 동물성의 세계와 ‘나’ 사이에 준準-인간이 존재한다면, ‘나’는 필멸하는/부패하는/냄새나는/진액이 흘러나오는 것들로부터 그만큼 떨어져 있게 되는 셈이다. 진짜 위험과 신뢰할 만한 연관관계가 거의 없는 이 투사적 혐오는 망상을 먹고 자라며 예속을 만들어낸다. 혐오가 자신을 순수한 것으로, 타자를 더러운 것으로 표상하려는 뿌리 깊은 인간적 필요에 봉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필요가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지는 대단히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러한 전략은 사회의 공정성을 해친다. --- p.55

-그러나 또 다른 이주민들은 점차 다른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 유대인이나 침례교도들,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타인들의 행위는 여전히 나쁜 것이라고 거부하면서도, ‘사람’ 자체에 접근할 때는 좀 더 상상력과 이해력이 깃든 태도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는 이교도들도 이주민들 자신과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보였다. 타인을 사탄의 대리자가 아닌, 나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자신이 구상하던 종교적 존중의 정치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로저 윌리엄스는, 종교적 평등에 대한 그의 위대한 저술에서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독자들”을 향해 “나는 대단히 신비로운 세상에서 의미를 탐색하고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둘 다 각자의 양심이라는 능력에 의존하는 탐색자에 불과하다. 그 양심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참된 요건이다”라고 호소했다(이러한 접근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행위’가 악마적이라는 주장과 완벽히 양립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라. 실제로 윌리엄스 자신도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악마적이라고 보았다). --- p.90

-데블린의 주장과 가장 극명하게 대립하는 관점은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선호했던 사회관이다. 밀이 살던 당시의 영국은 과거의 미국보다도 훨씬 더 사생활을 쉽게 침해하는 청교도주의적인 나라였다. 밀은 청년 시절에 런던의 빈민가에 피임과 관련된 정보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 이후 장년이 되어서도 그는 유부녀인 해리엇 테일러와 우정을 쌓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따돌림을 당했다. 정작 해리엇의 남편은 둘의 관계에 반대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해리엇의 남편이 죽은 후에 정식으로 결혼한 두 사람은 결혼하기 전까지 성적 관계를 한 번도 맺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유사한 여러 경험을 겪으면서 밀은 공중의 감정이 개인의 선택을 폭압하는 상황에 치를 떨게 되었다. 명저 『자유론』에서 밀은 어떤 행위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자기본위적” 행위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행위는 결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박이나 음주, 평범하지 않은 성행위 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 행동이 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끼친다면 이를 합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밀은 어떤 행동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 즉 “타자관련” 행위일 경우에만 그 행동을 법적으로 타당하게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p.100~101

-1998년 9월 17일, 45세의 의료기술자인 존 게디스 로렌스는 휴스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타이론 가너와 상호합의하에 항문성교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몰랐지만, 이때 로렌스의 이웃인 로버트 로이스 유뱅스가 로렌스의 집에서 “흉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신고를 했다. 유뱅스는 가너의 옛 연인으로서, 로렌스와 가너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적이 있었다.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서는 총을 든 남자가 “미쳐 날뛰고 있다”고 했다(유뱅스는 나중에 이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감옥에서 15일을 살았다). 경찰은 총기를 소지한 채 아파트 문을 따고 들어가 두 사람을 체포했다. 로렌스와 가너는 감옥에서 하루를 보낸 뒤 텍사스의 소도미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치안판사의 선고를 받았지만, 추후 그들은 상고권을 행사하여 연방대법원에 자신들에게 씌워진 혐의를 벗겨달라고 청원했다. 텍사스 주법이 오직 동성애자들의 소도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평등보장조항과 적법절차조항을 모두 인용하면서 재판에 임했다. 2002년 12월,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을 청취하기로 했다. 마침내 2003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은 6 대 3의 표결로 로렌스와 가너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바워스 판례는 뒤집혔으며 그때까지 잔존하던 소도미 법도 전부 무효화됐다. --- p.107~108

-이제 성적 지향의 문제로 돌아가자. 이와 관련하여 프론티에로 판결을 참조하는 올바른 방식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따라 게이와 레즈비언들에게 온갖 속성을 부과한 뒤 “이런저런 속성을 띠고 있는 만큼 동성애자들에게는 나쁜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온 수많은 사례를 떠올려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게이와 레즈비언들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교육직에서 배제시킨다. 이 고정관념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개인에 대한 온갖 종류의 부당한 판단이 이 고정관념에 따라 일어난다. 그러나 교사 채용을 할 때 지원자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지원자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과거 경력을 검토해야 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프론티에로 판결 사이에는 강력한 유비관계가 발생하며, 두 사건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념적인 “불변성”이 아니다. 차별의 근거가 되는 어떤 속성의 불변성은 그러한 차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만큼 수많은 편견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은, 사람들이 편견에 좌우된 나머지 그 속성을 아무 상관도 없는 목적에 적용한다는 사실, 즉 “무관성”이다. --- p.178~179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두 번째 주장은 보다 분별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장이다. 그들은 국가가 인정하는 결혼의 주요 목적은 2세 생산과 자녀양육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에 봉사하는 제도를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이므로, 2세를 생산할 수 있는 결혼을 지지하는 데에는 정당한 공익이 걸려 있다는 주장이다. 가능한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의 권리를 2세 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 제한하는 행위까지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 점은 분명하지 않다. 2세 생산과 아이들의 보호 및 안전한 양육이 중요한 공익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2세 생산이 가능한 사람들만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다면 무엇이 되었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임신이 가능한 부부에게만 결혼할 권리를 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임신이 가능한 나이의 사람들만 결혼할 수 있다는 제한을 둔 적도 없기 때문이다. 2세 생산이라는 국익만을 놓고 볼 때, 70세 이성애자들의 결혼은 허용하면서 두 남자 혹은 두 여자 간의 결혼은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 p.205

-어떻게 보면 결혼의 미래는 앞으로도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결합하고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것이며, 때로는 갈라설 것이다. 다만 국가는 이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평등에 기초해야만 한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이다. 압도적인 국가의 법익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정부는 특정한 혜택이나 결혼의 존엄성이라는 의미의 표현으로부터 어떤 집단의 시민들도 배제시킬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동성커플을 결혼이라는 제도 안으로 완전히 포섭한다는 결정은 인종 간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나 여성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유권자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인정한 결정에 견줄 만큼 거대한 변화다. 이 모든 변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약속의 진정한 실현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변화를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인류애의 정치’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동성결혼을 전통적 결혼을 더럽히거나 타락시키는 이유로 보지 말아야 한다. 대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간적 목적을 이해하고, 결국 이성애자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동성애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동성결혼금지는 인종 간 결혼금지와 마찬가지로, 만인의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차별이다. --- p.232~233

-예술은 우리에게 게이와 레즈비언들의 삶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많이 제공해주었으며,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간에 우리 모두는 이 이미지에 의해 변화했다. 이러한 이미지들 중 특히 강력한 것은 캘리포니아의 정치인인 하비 밀크의 삶을 다룬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밀크]인데, 이 영화는 평단과 대중 모두를 상대로 성공을 거두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한 다양한 관객들이 동성애자 주인공을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브로크백 마운틴]의 경우와는 달리, [밀크]의 주인공은 절망하거나 덫에 걸린 인물이 아니다. 하비 밀크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능했고, 널리 존경받았으며, 역동적이었다. 그는 또한 유쾌한 인물이었다. 그의 관대함과 진취적 기상은 전염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켰다(이것이야말로 나중에 밀크를 저격했던, 고뇌에 찬 사람에게는 너무도 위협적이었다). 밀크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하고 출마하여 캘리포니아의 공직에 처음으로 선출될 때 다양한 관객들은 모두 그를 응원한다. 관객들은 또한 사랑을 찾고 그 사랑과 정치적인 참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밀크의 시도에 공감하며 그 시도를 따라간다. 관객들은 심지어 더러움과 오염에 의존하는 정치를 조롱하는 밀크의 대사를 내면적으로 응원하기도 한다. 밀크의 연설 첫머리를 장식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제 이름은 하비 밀크입니다. 우리 팀이 되어주십시오.”
--- p.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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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하게도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1995), 『혐오와 수치심』(2004), 그리고 『혐오에서 인류애로』(2010)를 출간 순서대로 읽었다. 첫 책에서는 ‘법에서의 감정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서술되었지만, 두 번째 책에서는 감정 중에서도 ‘혐오’와 ‘수치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마지막 책에서는 ‘혐오’, 그중에서도 ‘투사된 혐오’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누스바움의 서술이 점점 명료해지면서 마지막 책에 이르러서는 혐오범죄를 향한 칼끝이 비전의 검술을 연마한 검객처럼 예리해지는 것을 느꼈다. 『혐오와 수치심』이 조금 어려웠던 독자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녀의 논지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혐오와 수치심』, 『시적 정의』로 거슬러 올라가는 독서를 해봐도 좋겠다.”
- 김영란(서강대학교 석좌교수, 전 대법관)

“1974년, 초등학교 4학년에 다닐 때였다. 같은 반 친구 집 문간방에 젊은 형제가 세를 들어 왔고 그중 동생에게서 나를 비롯한 동네 아이들 여럿이 과외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가 야반도주하듯 갑자기 동네를 떠났다. 과외 공부를 하던 나와 친구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형들에게 섭섭해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형제가 아니라 ‘호모들’이어서 동네 사람들이 내쫓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호모가 도대체 뭐기에 선량해 보이던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내쫓았는지 궁금해하던 내게 어른들은 ‘더러운 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짓던 표정이 아직도 생각이 난다. 마치 구정물을 마신 것 같은 표정이었다.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성소수자를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친구로,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한 걸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뭘까? 이 책은 그 이유를 법철학적으로 찾고 있는 책이다. 해답이 궁금한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다. 어제보다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조광수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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