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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법과 윤리

미디어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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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3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552쪽 | 812g | 152*225*35mm
ISBN13 9788959063949
ISBN10 895906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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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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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도미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창의성이란 총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즉, 어느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분야에서만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주문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른바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는 언론뿐만 아니라 지식인에게도 작용하는 법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보적 사상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수입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서양 좌파 이론가의 사상 수입은 허용되지만, 그런 사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이념 공세의 표적이 되기 십상이다. 이는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발전에 장애가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표현의 자유를 역설하더라도 논리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면의 오류(fallacy of slippery slope)’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미끄럼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간다는 점에서 ‘연쇄반응 효과의 오류’라고도 부른다. 예컨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주장들 중엔 인터넷 실명제가 이 나라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말살시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주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오류일 것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과도한 비약은 자제하는 게 좋다.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p.22

명예훼손에 있어서 인터넷은 기존 매체와는 무엇이 다른가? 인터넷의 쌍방향성을 근거로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기존 매체와 다른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같은 게시판을 통해 반론을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인터넷의 가공할 파급효과를 들어 오히려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① 공인과 사인의 구분, 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ervice provider: ISP)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p.149~150

자꾸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 기관 못지않게 청구인들도 반드시 고쳐야 할 못된 버릇이 하나 있다. 2015년 12월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8년 2만 5,475건에서 2014년 34만 9,931건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 공개가 결정돼 관공서에서 작성한 자료 90만 8,266건 중 청구인이 찾아가지 않은 자료는 15만 3,780건(17퍼센트)이나 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지난 3년간 일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찾아가지 않은 비율은 3퍼센트로 한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무엇일까? 일본은 정보공개 신청을 할 때 수수료 일부를 먼저 내게 하고 자료를 받을 때 나머지 수수료를 내게 한다. 일종의 예약금을 받는 것이다. 미국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전력이 있는 청구인에 대해선 수수료 전액을 미리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예약금이나 위약금을 받는 건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자료를 찾아가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p.210

이젠 엠바고인듯 엠바고 아닌 엠바고 같은 ‘암묵적 엠바고’라는 것도 생겨났다. 엠바고를 걸지 않아도 기자들이 지켜야 하는 자발적 엠바고다. 예컨대, 2015년 7월 27일 신청사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 대변인은 출입 기자들과 나눈 티타임 자리에서 30일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 신청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중부일보』는 28일 관련 기사를 썼다가 기자단에게서 징계를 당했다.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엠바고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기사를 7월 30일에 쓰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암묵적 엠바고’는 경제부·산업부 기자들이 더 많이 경험한다. 한 산업부 기자는 “정치부나 사회부의 경우 기자들이 만장일치해야 엠바고가 걸리는데 산업부나 경제부에서는 그런 논의 과정이 없다. 그런데 정작 기사가 먼저 나가자 기자들끼리 ‘우리가 썼어야 하나’라고 후회하기도 했다”며“이 사건 다음부터는 보도자료에 ‘엠바고’라고 표기돼서 나왔다”고 전했다. 「왜 보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엠바고」--- p.304~305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볼 수 있는 개인 신상 정보, 사망한 뒤 페이스북에 남아 있는 사적인 사진 등의 정보는 개인의 것이지만 정보의 삭제 권한은 기업에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럽연합(EU)은 2012년 1월 2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 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1995년 정보 보호 방침을 제정한 이후 16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가 입법화된 것은 이게 처음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개정안을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EU 전체 회원국에 직접 적용시키는 최고 수준의 규범인 ‘규정(regulation)’ 수준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을 강화했다. 기존 법규는 권고 수준의 구속력을 갖는 ‘지침(directive)’이었다. 이 개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EU 집행위는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잊힐 권리가 인정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인터넷 업체들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가?: 잊힐 권리」--- p.372~373

2012년 3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성인이 아동·청소년으로 분장해 등장하는 음란물도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된다.……그러나 기술 발전은 규제와 단속을 날이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컨대, 음란물 유통의 최신 통로로 부상한 토렌트(torrent)는 단속의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다. 기존 P2P(Peer to Peer)가 ‘일대일’ 방식이라면 토렌트는 다수의 공급자에게서 파일 조각을 조금씩 내려받는 ‘일대다’ 방식이다. 1개의 야동을 여러 명이 나눠 공급하다보니 적발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 측에선 동영상이 음란물인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유해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지만, 아무리 획기적인 기술이 나와도 하루 1,600여 개씩 생겨나는 전 세계 포르노 사이트를 커버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버를 해외에 둔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단속도 쉽지 않다. 「한국에선 어떤 법으로 음란을 규제하는가?: 한국 음란법」
--- p.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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