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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떠나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누구나 떠나는 호주 워킹 홀리데이

: Australia Working Hol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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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7년 06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93쪽 | 389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879535
ISBN10 899587953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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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영주, Billy
이 책의 저자인 Billy와 최영주는 호주에서 각각 7년, 2년의 호주 생활 경험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메이커들이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많은 워홀 메이커들과 호주에서 이 분야에 일하는 전문호주인 들의 도움으로 완성 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책을 쓰기 위해 호주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직접 여행정보를 모집하고 일을 컨택하며 일을 한 많은 경험이 있다. 어떤 고용주들은 해마다 이 책의 저자들만을 고용하기 위해 시즌이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전화 컨택을 시도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만큼 호주에서 일하는 방법에 관해 아주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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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알아보기
첫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워홀 비자는 경제적인 조건이 비슷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맺은 협약으로 젊은이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만든 제도니만큼 어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도 4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 내에서 일을 할 때도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하로 일을 하게끔 제한하고 있다

자격조건 알아보기
만 18세 이상 30세 미만인 사람만 가능하며 평생 한 번만 발급받을 수 있다. 단 2005년 말부터 농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한 것이 증명이 되면 세컨 워킹 비자 신청 시 만 30세 미만일 때만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비자 신청
비자 신청 알아보기
비자는 호주 이민성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비용은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 신청 마지막 부분에 TRN 넘버를 꼭 적어두어야 되고 헬스 폼 Health Form을 다운받아 프린터로 출력하여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필요한 모든 신청이 끝나게 된다. 신청한 후에는 호주 이민성 사이트내의 비자 발급현황 Check the progress of your online application이란 곳에서 TRN 넘버,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을 기재하면 비자승인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승인이 되면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승인 메일이 오게 된다. 이 승인 메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여권과 함께 호주에 입국하여 이민성이나 공항 (시드니만 평일 오후 3시 이전에 가능)에서 비자라벨을 받으면 된다.
비자를 받은 다음 일년 안에 호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비자의 유효기간은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기간 내에는 호주 밖의 다른 나라로 자유롭게 입 출국이 가능하다.
어학연수는 4개월까지 가능하며 일년 내내 어학연수만을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일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으며 일을 시작하기 전 호주 텍스 오피스로부터 텍스 파일 넘버 (TFN : Tax File Number)를 발급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 텍스 파일 넘버는 신청 후 보통 4주정도면 발급이 되지만 지금 현재 많은 워홀 메이커들이 신청한지 한 주 만에 텍스 파일 넘버를 지정된 주소로 받고 있다.
*비자 신청을 위한 호주 이민성 주소
www.ecom.immi.gov.au/visas/applyNow.do?form=WHM
*비자 발급현황 조회
호주 이민성 인터넷 사이트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발급 사항 조회 부분에 TRN 넘버 (비자를 신청했을 때 호주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신청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유번호)와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기입하고 Next를 클릭하면 본인의 비자 발급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위의 주소에서 비자신청을 한 다음 비자 발급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호주 이민성 인터넷 사이트 비자 발급 현황 조회 (Check the progress of your online application)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
www.ecom.immi.gov.au/inquiry/query/query.do?action=eVisa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 비자
*첫 번째 워홀비자를 가지고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세컨 워홀비자가 가능한 호주농장이나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업종에 3개월 이상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세컨 워홀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만 30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이민성에서 발급하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임플로이먼 베리피케이션” Working Holiday visa Employment verification 폼 1263을 작성하여 이민성에 세컨 워홀비자 신청과 함께 작성하면 된다. 폼 1263 서류는 인터넷 이민성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농장주의 전화번호나 일한 기간, 농장주의 이름, ABN 넘버. 싸인 등을 농장주로부터 직접 작성 받으면 서류준비가 끝나는 것이다.
*비자 신청 알아보기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호주 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호주 내에서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세컨 워홀비자 신청 후 비자가 확정되기 전에 호주를 떠나게 되면 신청 중이던 비자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그 이유는 호주 비자 법에 비자는 중복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첫 번째 워홀비자를 신청할 때와 거의 같고 단지 이민성 사이트내의 세컨 워홀비자 신청부분에서 신청하면 된다.
세컨 워홀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 시 신청서에 폼 1263의 내용을 작성하는 부분에 내용만 기재하고 폼 1263을 이민성에서 요구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 세컨 워홀비자 승인이 확정되기 전 폼 1263 서류를 훼손하지 말고 꼭 가지고 있는 것이 ?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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