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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09 키워드 경제사전

2009 키워드 경제사전

: 경제에 관한 모든 지식

[ 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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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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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년 1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710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25531137
ISBN10 89255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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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空賣渡)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보는 주식투자기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장 종목 ○○전자의 오늘 현재 주가는 주당 50만 원인데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나는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이럴 때 해당 주식을 갖고 있는 제3자(주로 증권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담보와 만기를 정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전자 주식을 두 달 기한으로 100주 빌린다. 이렇게 주식을 빌리는 거래를 대차거래라고 한다.
빌려온 주식을 팔면 모두 5,000만 원어치를 공매도한 셈이다. 이후 한 달쯤 지나 ○○전자 시세가 예상대로 40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자. 여기서 시세가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빌려온 주식을 되갚아야 할 만기도 가까우니 그만 거래를 끝내야겠다고 판단되면 ○○전자를 현재 시세인 40만 원씩에 100주 사서 빌려준 이에게 갚는다. 이렇게 빌려온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는 거래를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이라고 한다. 빌렸던 주식을 사서 갚는 데는 4,000만 원이 들지만, 당초 공매도했을 때는 5,000만 원을 받은 셈이므로 1,000만 원이 남는다. 대차거래를 위해 주식을 일정 기한 빌렸으므로 해당 기간의 이자를 치러야 하지만, 이자를 치르고도 이익이 남는다.
만약 공매도 뒤에 주가가 올랐다면 낭패를 보게 된다. 40일 뒤 ○○전자 주가가 60만 원으로 뛰고, 대차거래 만기가 다가온다면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는 데 6,000만 원이 들고, 공매도 대금 5,000만 원을 넘는 1,000만 원은 고스란히 손해로 남는다.
이렇게 대차거래를 통해 공매도를 하고 나면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활용한다. 그러나 공매도한 주식은 결제만기가 되면 되사서 갚아야 하므로 쇼트 커버링이 몰릴 때 해당 종목 주가를 급등시키기도 한다.
2008년 미국, 유럽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주가 전반이 폭락하는 가운데 특히 금융주가 심하게 폭락하고 급등하는 장세를 되풀이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공매도가 지목되어 금융감독 당국이 일제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2008년 들어 주식시장이 약세로 돌면서 대차거래의 상당 부분이 공매도로 이어져 주가하락을 부채질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 대차거래를 2008년 8월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에게만 허용한다. 주로 소액을 투자하는 개인들은 공매도를 해놓고 자금부족으로 결제만기까지 되갚을 주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활용하는 이들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2008년 9월 현재 90% 이상) 압도적으로 많다. 주로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하다 보니 국내 증시에서는 가끔씩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공매도를 해놓고 루머를 퍼뜨려 해당 종목 시세를 끌어내리고, 금융감독 당국이 외국인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생기곤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p.55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실적 배당 예금 상품이다.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업어음을 할인매입, 매출, 중개하거나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 등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 몫의 이익을 나눠준다. 어음관리구좌 혹은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부른다. 기업에는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수단이 되어 주고, 투자자에게는 단기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준다. 과거에는 주로 종금사(종합금융회사)가 취급했는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도 취급하고 있고, 2008년 11월 현재는 사실상 종금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권사만 취급하는 상품처럼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CMA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환금성이 좋아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기에 수월하다. 중도해지 개념이 아예 없어서 한번 CMA 예탁금 통장을 만들고 나면 이자가 깎일 염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예금거래 기간은 하루에서 최고 180일까지로 만기일이 지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다시 예탁되어 새로 운용된다. 둘째,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보통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자동으로 금리를 높여준다. 셋째, CMA 통장 역시 은행 예금통장처럼 급여 이체나 카드대금·세금·공과금 자동납부도 된다. CMA 계좌에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 어음 매매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자 손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이율도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년 개인 예금자 사이에 인기가 폭발했다. 한 가지 단점은 실적 배당 상품이라서 예금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종금사가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준다. 동양종금증권처럼 종금사를 인수한 증권회사가 종금 업무를 겸업하면서 취급하는 CMA도 예외적으로 예금보호를 해준다. ☞기업어음, CD(양도성 정기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 채권, 어음, 예금보호 --- p.276

조세피난처(tax haven)
외국 자본의 활동을 적극 유치해서 각종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본거래에 거의 세금을 물리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대부분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해 관광수입을 빼고 나면 돈벌이 여지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업에 등록세·소득세·법인세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건으로 각국 대기업을 유치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을 도모한다. 주로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섬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바하마,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버뮤다, 파나마, 서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이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홍콩도 주요 조세 피난처다.
조세피난처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주 낮게 매기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회사를 서류로만 만들어(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paper company) 실체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 설립과 운영 혹은 투자이익 실현과 송금 등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외부에서 해당 지역 자본거래에 관련된 정보, 세무정보를 요청하거나 교환하자고 청해도 잘 응하지 않는다.
외국자본, 외국기업들로서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면 득이 많다.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고 음성적 자본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을 합법 자금으로 ‘돈 세탁(money laundering)’을 하기도 쉽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에는 각국 기업들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합법적·체계적으로 탈세를 한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펀드 회사를 세운 뒤 자국 내 계열 회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버뮤다에만 세계 각지에 근거를 둔 200여 개의 대형 보험 그룹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각국에서 번 돈을 버뮤다 본사로 가져가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은 특히 한국 기업이나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 펀드 회사들이 탈세를 위해 자주 드나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는 유럽에서 조세피난처로 통하는 벨기에가 양도소득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벨기에에 페이퍼 컴퍼니(LSF-KEB 홀딩스)를 만들고 이 회사를 통해 외환은행 지분을 매매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한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펀드 --- p.328

지니 계수(Gini's coefficient)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G. Gini)가 제시한 대표적인 소득격차 분석지표다. 숫자로 0에서 1까지 표시하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포가 균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균등하지 않다. 보통 0.4를 넘으면 소득 분배가 매우 불균등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 간 소득격차가 확대돼 소득분배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반영해 통계청이 도시가구의 시장소득(1인 가구는 제외)을 기준으로 작성한 지니계수 값도 1997년 0.268에서 2002년 0.298, 2007년 0.324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 p.347

KIKO(Knock In Knock Out)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환 헤지(換 hedge)용 통화 옵션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이다.
KIKO를 알려면 환 헤지, 통화 옵션, 파생금융상품을 먼저 알아야 한다. 헤지(hedge)란 본래 ‘울타리’에서 유래한 말로, 위험 방지책 내지 위험을 예방하는 일을 뜻한다. 통화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은 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곧 환차손을 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환차손을 피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일을 가리켜 환 헤지라고 부른다.
금융자산투자자 중 일부, 혹은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업들은 보통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려고 환 헤지를 한다. 환 헤지에 주로 동원하는 수단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이다. 파생금융상품이란 통화, 채권, 주식 등 값어치가 수시로 변하는 금융상품의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곧 헤지, hedge)할 목적으로 통화, 채권, 주식을 ‘기초금융자산(underlying financial asset)’으로 삼고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2차적 금융자산이다.
예를 들어 통화를 기초금융자산으로 삼아 만들어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통화옵션이란 게 있다. 통화옵션은 통화에 옵션(option)을 붙인 금융상품이다. 옵션이란 어떤 상품을 일정기일 혹은 일정기간 안에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혹은 사지 않거나) 죆 수 있는(혹은 팔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옵션이라는 권리를 매매하는 일을 두고 옵션거래(option trading)라고 한다. 옵션거래의 대상은 ‘옵션 계약 상품’, ‘옵션 상품’, ‘옵션 계약’ 또는 그냥 ‘옵션’이라 부르기도 한다. 옵션거래도 여느 거래처럼 사고파는 이로 이루어진다. 옵션을 사들이는 거래자 곧 옵션 매입자(option buyer)는 옵션 매매계약 뒤 거래를 완결(결제)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옵션을 산 다음 권리행사가 가능해졌을 때 유리하면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KIKO는 대략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통화 옵션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이다. 예를 들어 수출기업 A사가 KIKO에 가입한다고 하자. 먼저 일정 환율 대를 설정해놓고, 장차 시장 환율이 미리 설정한 환율 대에 머무른다면 특정 환율을 적용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는 외화를 일정액(약정액)까지 사준다. 가령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950원이다. 시장 환율이 장차 910∼980원 선에 머무른다면 은행은 950원의 환율을 적용해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는 외화를 월 30만 달러(약정액)까지 사주기로 한다. 그러나 만약 시장 환율이 미리 정한 환율 대의 상한선을 넘어서면(이런 경우를 Knock In이라고 한다) 기업은 미리 정한 환율로 약정액의 2~4배 이상 많은 외화를 팔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이 980원을 넘으면 A사는 매달 약정액의 2배인 60만 달러를 950원씩에 은행에 팔아야 한다. 이럴 경우 기업은 시장 환율보다 싼 가격으로 훨씬 많은 외화를 은행에 넘겨야 하므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 환율과 지정 환율 간 차이만큼 손실을 볼 뿐 아니라 은행에 넘기기로 한 수출대금으로 모자라는 달러는 시장에서 비싸게 사다가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하므로 이중으로 손해다. 만약 시장 환율이 미리 정한 환율대의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이 경우는 Knock Out이라고 한다) 계약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시장 환율이 910원 밑으로 내려가면 은행과 A사 간의 통화 옵션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계약조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계약은 시장 환율이 현재보다 다소 떨어질 경우 기업이 외화를 비싸게 팔아 득을 볼 수 있는 대신 시장 환율이 오를 경우 기업이 큰 손해를 보게 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들은 이 통화 옵션을 팔아서 수수료를 버는데, 2007년 국내 은행들은 장차 환율이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이 상품을 많이 팔았다. 그런데 2008년 들어 예상 외로 환율이 급등해 KIKO 계약에서 설정된 상한선을 훌쩍 넘어섰다.
KIKO를 계약한 기업들은 시장 환율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계약 물량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하는 처지로 몰려 큰 손실을 보게 됐다. 특히 많은 물량을 계약한 업체는 수출대금으로 받게 될 달러 규모보다 많은 금액을 은행에 시세보다 싼 값에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비싼 값에 달러를 사대느라 허덕이게 됐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KIKO 피해액이 2008년 1분기에만 2조 5,000억 원에 달했고, 태산LCD 등 건실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사태가 이쯤 되자 일부 기업들은 은행이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환율이 내릴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값에 달러를 사준다는 KIKO의 장점만 강조해 상품을 팔았다며 소송하겠다고 나서 은행과 기업 사이에 일대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파생금융상품 --- p.462

[ 경제학 발전소 #02] 선택 속에 감추어진 비용, 기회비용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특정한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말한다.
경제활동에는 매사 비용이 들게 마련이다. 이 점을 경제학에서는 자주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There is no such a thing as free lunch!)’는 말로 표현한다. 하지만 실제 경제생활에서는 비용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주 그런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고,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곤 한다.
호주머니에 든 돈을 내주는 경우처럼 눈에 보이고 셀 수 있는 장부상 지출 비용을 회계비용(accounting cost)이라 하는데, 경제생활에서는 회계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경제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회계비용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넣어 계산할 줄 알아야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 실제로 현금을 지출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은 그 선택의 대가, 즉 비용이다. 이런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즉, 기회비용이란 특정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다.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을 이득(가치)은 그 ‘어떤 선택’에 따르는 비용이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더 엄밀하게 정의하면,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값어치(이득,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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