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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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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9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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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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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36쪽 | 518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60601031
ISBN10 89606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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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주용철
현재 세무법인 다산의 대표 세무사로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 자격증과 M&A specialist를 취득했다. KBS, MBC(손에 잡히는 경제 고정패널), 한경와우TV, MBN, SDN, 부동산TV, 아름방송 외 다수 출연하고 있으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부동산경제신문」 등에 칼럼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저서로는 『당당하게 세금 안 내고 돈 벌자(개인편, 기업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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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의 경우 1억 원이라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며 그 세액(최고세율 35% 적용)은 2천86만 원이다. 반면에 공동사업장은 그 1억 원을 지분비율로 나누고 그 지분비율이 각 50%라고 할 때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때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25%이며 산출된 세액은 각 716만 원이 되어 공동사업장 전체의 세금은 1천432만 원이 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들 중 일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친족이면서 조세회피 목적으로 지분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경우라면 그 중 지분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에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p,50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신고한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하지만 이중장부의 작성이나 허위문서의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가산세가 과세된다. 즉 부당한 매출액의 0.14%와 부당하게 덜 낸 세금의 40%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당하는 것이다.---p,102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도 몰아서 받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누구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같은 공제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자녀에 대한 공제, 부모님에 대한 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도록 하자.---p,124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은 매매차익을 무엇으로 계산할 것이냐에 있다. 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양도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다만 기준시가는 간접적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p,170

증여세를 3개월 내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를 하면 제대로 내야 할 세금과의 차액에 대해서 10~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 부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감정기관,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타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의 사유로 상속세를 적게 신고한 때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p,208

세금징수과정에서 세법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즉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세무서에서 어쩔 수가 없다. 일종의 세금면죄부가 주어지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5년만 버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세무서에서는 최장 15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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