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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장례 전문가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들려주는

장례와 상속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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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12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622g | 170*240*20mm
ISBN13 9791187446163
ISBN10 118744616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임준확
재단법인 아름씨에스 이사장. 2010년 초 상조 회사들의 비리가 폭로되고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장례 문화를 바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부터 장례 문화의 허와 실을 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올바른 장례 문화 정착을 이끄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세워 가족과의 긴 이별을 준비하는 유족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MBN [알토란] [신세계]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올바른 장례 문화를 알리고, 여러 기관에서 장례 관련 강의를 해 오고 있다.
www.arcs.co.kr
저자 : 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상속 분야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국방부 자문위원을 지냈다. 2005년 상속문제연구소를 설립한 뒤로 상속 사례를 수집하고 판례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실제 사건에 적용해 오고 있다.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강의했다. 《경향신문》부터 KBS [아침마당]까지 다양한 언론 매체에 상속문제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거나 출연해 상속법을 소개하고 있다.
law-hong.tistory.com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오늘날 장례는 애도와 추모보다는 지나치게 상업화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례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지 않은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장례 문화를 이끌어 가는 장례업체의 도덕적 해이, 이를 지도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의 가이드라인 부재, 장례 문화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와 무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요. (…) 이제는 장례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장례의 의미와 절차를 바로 알고, 무엇보다 고인과 유족에게 가장 합리적인 장례 절차의 모범을 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다짐에서 출발했습니다.
--- p.13~15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고, 시신은 약품 처리를 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장은 공설 묘지 또는 사설 묘지를 이용해야 하며, 그 외의 구역에 해서는 안 됩니다. 2001년 1월 13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 매장한 분묘는 설치 기간이 1회 15년이고, 15년마다 최대 3회 총 6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매장한 분묘는 설치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p.34

우리 조상들은 《국조오례의》에 따라 비단(견직물)을 주로 사용하되 모시나 무명(면직물)도 쓰도록 했습니다. 실제. 전통 장례에서는 ‘생전에 입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사용하기도 했지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삼베는 우리의 전통과는 무관하게 일제가 강제한 잘못된 문화입니다. 우리의 전통에 가장 부합하고 부모나 가족에 대한 최고의 예를 갖추며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비단이나 명주가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의 소재가 되어야 합니다.
--- p.46

상조 회사는 후불제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불제 회사는 서비스 만족도에 따라 회사의 존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선불제 회사보다 좀 더 신중하게 유족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장례전문컨설턴트에게 의뢰하면 상담을 통하여 장례 전반(상조 서비스, 장례식장, 장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미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장례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장례 준비 역시 차분히 할 수 있습니다.
--- p.73~74

Q. 장례식장에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A. 첫째는 음식에 대한 주문 관리입니다. 음식 주문은 유족 중 한 사람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맡아서 해야 불필요한 주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아무나 붙잡고 음식 주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출로 연결됩니다. 불필요하게 음식이 남지 않도록 한 사람이 예상 조문객 수를 가늠하여 음식 주문을 관리하면 과다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 p.134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 경황이 없어서 필요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신고를 하지 못해 과태료나 가산세를 내는 등 손해 보는 일도 생기지요. 또 피상속인에게 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빚이 더 많을 때는 빚을 몽땅 떠안게 될까 봐 상속인 자신의 고유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 p.157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언의 내용에 따른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이를 ‘유언의 요식성(민법 제1060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 p.167

[사례] A 씨는 생전에 네 아들을 두었다. A 씨가 사망하여 상속 개시가 되었는데, A 씨의 네 아들 가운데 막내가 특정 상속인(맏형)을 위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가 가능할까?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특정 상속인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자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막내가 A 씨의 사망 이전에 맏형을 위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규에 맞지 않으므로 무효입니다.
--- p.193~194

[사례] 2남 2녀 중 막내인 B 씨는 어머니를 오랫동안 혼자 힘들게 모셔 왔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찾지 않았던 B 씨의 형제자매들은 B 씨에게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B 씨는 효도의 대가를 유산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B 씨의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B 씨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고 그 전제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총 상속액에서 기여분을 먼저 B 씨에게 주고, 나머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됩니다. 효도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 p.21

[사례] 자산가 A 씨는 장애가 있는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 중인 아들 내외를 믿을 수가 없고, 이혼 후에 손자의 친권을 누가 갖게 되느냐도 걱정이다. A 씨가 생전에 손자에게 확실히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씨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신탁법에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의 생전에 이미 신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신탁이 ‘사후 신탁’이라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 신탁’인 셈이지요.
--- p.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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