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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돈 버는 소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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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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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452g | 154*215*20mm
ISBN13 9791187059172
ISBN10 11870591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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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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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에서는 상호 윈윈(win-win)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 현장에서는 이해당사자가 너무 많다 보니, 한쪽이 웃음을 짓는 순간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전쟁터가 따로 없다. 내가 살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하는 곳이다.
--- p.7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에 따라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시가보상 여부가 달라지고,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보상 여부가 달라진다. 재건축은 시가보상을 해준다. 즉,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보상해준다. 반면, 재개발은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상으로 하지만,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고, 이전비(이사비)도 받을 수 있다.
--- pp.17~18

개발사업 이야기가 수십 년 동안 나왔는데 진척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다. 그래서 ‘오래 끌었는데 쉽게는 안 되겠지’ 하며 방심을 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개발사업은 오랫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도 순식간에 진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p.22

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사람들의 말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말로 하는 것은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쓴 것보다 효력이 없다. 녹음을 하거나, 각서를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 건설회사 등을 선정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프라이팬 받고 찍어주면 그 값의 100배 정도 되는 돈을 손해 볼 수 있다.
--- p.26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에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받을 때는 경매대상 물건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정비구역 내에 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이를 채무자에게 직접 물어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나 조합사무실에 가서 확인해야 한다. 물건의 소유자(경매에서의 채무자)가 그 경매대상 물건 이외에도 해당 정비구역 내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 개의 부동산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자는 독자적 조합원 자격이 없고, 물건의 종전 소유자와 공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 pp.35~36

매매와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시세와 권리분석을 해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의 권리분석은 다른 경우와 달리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이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해보아야 한다. 그런 연후에 매수가격을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조합사무실, 시청이나 구청,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반드시 방문해봐야 한다.
--- p.43

행정소송을 하는 원고는 민사소송을 하는 원고와는 달리 ‘90일’의 제소기간이라는 불이익이 있다. 행정소송 중에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90일이 경과해버리면 행정처분은 확정이 되고, 원고로서는 더 이상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p.66

매도청구소송은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조합에게 팔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소송은 조합만이 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게 내 땅을 사라는 매수청구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청구 의사표시를 해야 매매계약이 체결되므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매매계약 체결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p.105

요즘 같은 불황에 15%의 이자를 받아낼 수 있다니, 어찌 보면 새로운 투자가 아닐까 싶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가액을 높이고자 항소하여 재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재빨리 조정으로 확정시키고 15%의 이자청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는 위와 같은 소송을 다수 제기하여 법원에서 실제로 15%의 이자부과를 명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 pp.108~109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집값을 모른 채 청약을 한다. 아니 해야만 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만료일 다음날에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자기의 헌집(종전자산)을 강제로 팔고 떠나야만 한다. 얼마를 받고 떠날지도 알 수 없다. 자신의 집을 팔고 떠날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진행된다.
--- p.145

잔금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의 의무이행 해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 되어 이자발생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에 대하여 매매대금지급 및 이자청구를 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이행제공, 부동산 인도,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제한등기의 말소 등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p.170

정관이나 총회에서 의결로 막연히 ‘사업비’를 분담시킨다고 규정했을 경우 그 범위도 문제다. 간혹 조합에서는 현금청산비용까지 조합의 사업비로 잡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은 현금청산을 하고 청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현금청산비용을 지출된 사업비로 잡아서는 안 된다.
--- p.185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을 하고 신탁등기까지 하였으나 명도를 거절하고 제2차 분양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안 하여 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위 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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