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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헌법

안녕 헌법

: 대한시민 제일교양 헌법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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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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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536쪽 | 148*210*35mm
ISBN13 9788993966022
ISBN10 899396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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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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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윤재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와 철학과 및 대학원을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법철학을 강의 중이다. 논문으로는 『법관은 법률의 입?』 등이, 옮긴 책으로는 『법이란 무엇인가』, 『독일법개념사전』 등이 있다.
저자 : 윤지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인간답게 살 권리』(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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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비유하여 표현하자면, 근사한 식당의 메뉴 같은 것이 헌법이다. 메뉴판에는 내가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박혀 있듯이, 헌법에는 내가 누릴 권리가 선언되어 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메뉴판을 예로부터 장전章典이라 부른다. 메뉴에 나열된 멋진 음식의 이름만 읽어서는 배를 채울 수 없다. 어떤 음식이든 조리법이 따로 있다. 마찬가지로 헌법의 기본권을 개개의 ‘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조리법이 필요한데, 수천 개의 법률이 그것이다.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헌법은 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 식당의 메뉴판에서 음식을 골라 주문만 한다고 먹을 수 있는가?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역시 헌법의 권리도 모든 ‘내’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마다의 사정에 따라 만끽할 수 있을 뿐이다. --- pp.13-14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의 시작을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 국가 이름과 성격으로 시작하면 왠지 국민보다 국가를 중시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고 국민이라면 국민 또는 인간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삼을 수도 있다. 독일 헌법은 보통 기본법이라고 번역하는데,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없다. 그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다. 네덜란드 헌법도 이렇게 시작한다. “네덜란드의 모든 국민은 평등한 환경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 p.17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나 관심거리가 될 법한, 성문헌법 국가에서의 관습헌법 인정 여부가 우리에게 현실의 과제로 등장한 적이 있다. 참여정부에서 비대한 도시 서울의 숨통을 트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시도했다. 그에 맞서 야당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수도 이전은 헌법 위반 행위이므로 안 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놀랍게도 그 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조선 건국 이래 600년 이상 서울을 수도로 삼아온 사실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의 방식에 따라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 수도의 소재지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북한 헌법처럼 그 사항을 헌법에 기재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한 헌법 제17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pp.28-29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데 정작 중요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구체적 시행 내용이다. 모범적인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 우리 현실과 비교해 보면 헌법과 실상의 괴리를 짐작할 수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신체장애인에게 무료 택시카드를 발급한다. 그 카드로 6개월에 96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횟수의 산출 근거는 이렇다. 일주일에 최소 2회 자유롭게 외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왕복 4회, 1개월을 4주로 잡아 계산하면 6개월에 96회다. 신체의 장애 때문에 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정상인들처럼 외출을 자주 하라는 권유가 그 제도 속에 담겨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복지란 이런 것이구나 실감할 수 있겠다. --- p.203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빈부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며 개인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북한과 비교하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에 기반 하여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반이 맞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가 자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반이 틀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경제질서에 개입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헌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를 가리켜 ‘수정 자본주의’, 이러한 대한민국을 가리켜 ‘사회국가’라 일컫는다. --- p.411

박 씨는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채업자를 찾아갔다. 사채업자는 박 씨의 신용이 낮기 때문에 이자로 매달 5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이자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마땅히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500만 원을 빌렸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박 씨는 사채업자에게 매달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앞서 본 것처럼 시장경제하에서는 사적 자치가 중요한 근간이고,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에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시장경제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박 씨는 계약 내용대로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오’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씨는 계약 내용에 상관없이 매달 12만 5,000원의 이자만 지급하면 된다. 법률로써 계약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근거는 바로 헌법이다.
--- 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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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에서 법조계 종사자를 제외하고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 간단히 소개되는 헌법 구절도 대개 기자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헌법은 우리 모두가 합의한 유일한 법령이며, 누구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 없다. 헌법에는 ‘나’의 권리와 의무가 다 들어 있다. 어려운 단어와 이해하기 힘든 용어로 읽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면,《안녕 헌법》으로 첫 인사를 나누는 건 어떨까. 누가 아는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정보사회에서 모르고 지나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김주하(MBC 뉴스 앵커)
집안에 변호사 한 사람은 있어야지! 고백컨대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온 이유는 법, 그놈의 법이란 걸 도통 몰라서였다. 역시나 비슷한 생각으로 당신도 세상을 살아왔을 것이다. 뉴스를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도, 신문의 정치면을 넘기다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도 실은 우리가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법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악수를 건넨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우리의 헌법. 그 속에 우리의 권리가, 누리고 짓고 먹고 살아야 할 ‘밥’이 있음을 『안녕, 헌법』은 말해 주고 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헌법을 아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 민주공화국이 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박민규(소설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새삼스러운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잘 읽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은 장식물이 되고 만다. 화려한 온갖 조항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장식물로 도서관의 한 귀퉁이에 처박혀 있었던가. 한 때 동경의 지하철에서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읽고 다니는 책이 문고판 헌법이었다고 한다. 이 흥미진진한 헌법책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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