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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사론탐방

자치통감사론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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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505쪽 | 762g | 153*224*35mm
ISBN13 9788975987731
ISBN10 8975987736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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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계명 李啓命
1942년 전남 나주 출생이다. 1964년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사학과에서 문학석사(1969년), 문학박사(1987년) 학위를 받았다. 주요저서로는 『북조의 귀족』 - 범양 노씨를 중심으로 (1987년 박사학위논문), 『수당관료제의 성립과 전개』 - 산동귀족과 산동관료를 중심으로 (1995년), 『중국정치사상사강요』 (2001년), 『중국사학사강요』 (2003년) 등이 있고, 주요논문으로 「중국과거제의 성립」 (1998년), 「위징의 역사인식」 (1999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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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봄 학기이던가 필자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개강과목 「중국사학사연구」에 원생 여러분과 함께 『자치통감』사론을 읽고 부족하나마 그 테두리를 이해하였다. 또한 『자치통감』 사론 218편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인물이나 사건의 배경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중국 호남사범대학원 도무병교수가 펴낸 역작 『사마광사론탐미』(1989. 호남 사범대학 출판사)를 위 원생들과 함께 읽고 도안(陶案)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동북사범대학 송연신 교수의 역작 『사마광전』 등에 보이는 「제목」을 참조하여 「제목」을 붙였고, 이를 전남대학교 수업과의 협조로 몇 학기 중국사학사 교재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필자는 위의 작업을 보강하여 책자로 만들기를 희망했지만, 난해한 부분이 있어 때마침 문백대조 『자치통감』이 출판되어 도서관을 통해 구입하여 수정작업을 해나갔지만, 역시 난해한 부분이 있어 일단 보류했다. 문민(김대중)정부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을 출범시키고 2000년부터 국역사업도 진행하였다. 이에 필자는 『자치통감』을 번역했으면 좋겠다는 큰 뜻을 가졌지만, 번역조건이 맞지 않았는데, 2002년 중앙대학교 권중달 교수팀이 『자치통감』 번역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이에 필자는 『자치통감』 번역이나 그 사론 번역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간에 『자치통감』 사마광·범조우 사론에 관한 논문을 작성 발표하였고, 『수서』·『양·진서』·『북제서』·『북주서』·『진서』 등에 관한 사론을 통한 주편자의 역사관을 발표하였다. 2006년 전남대학교 교양과목 개편 작업이 진행되자, 사학과에서 「고전의 이해」라는 과목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필자는 동감하고, 이제까지 해놓았던 『자치통감사론』을 재정비하여 2007년 제1학기 「고전의 이해」라는 과목에 단 한차례 참여하고 동년 8월 31일부로 정년퇴임하였다. 저간에 본인은 동양사 교수의 절대부족으로 5학기 째 출강하고 있다. 2007년 4월말 전남대학교의 「학술도서출판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자치통감사론』의 원고를 제출하였다.
본인의 원고에 도무병교수의 사론에 대한 논평(도안)을 대폭 인용하였는데, 이것이 저작권 시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조심스런 주변의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중국 호남사범 대학 도무병교수에 저작권사용동의서를 2회에 걸쳐 정중하게 요청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출판을 부득이 보류하였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모한 터인지라 이 일을 끝마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심하다가 황성웅·반영·계평·도무병 교수 여러분의 『자치통감』 사론연구에 관한 성과를 집대성하여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2009년 전남대학교의 출판지원을 요청하여 책이름 『자치통감사론탐방』을 출판하였다.

이제 『자치통감사론탐방』의 이해를 위하여 먼저 사마광·『자치통감』및 그 사론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마광은 사대부 가정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성인다운 기백이 있었고 열심히 면학하였다. 예컨대 사마광이 어렸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다가 한 아이가 조심하지 않아 물이 가득 찬 큰 항아리에 빠졌다. 다른 아이들은 놀라서 도망갔지만, 사마광은 냉정하게 생각하여 큰 돌로 항아리를 깨고 빠진 친우를 구하였다. 사람들은 사마광을 칭찬하였고 화가들은 그 일을 그려서 보급했으며, 현재까지도 전해오는 고사(故事) 곧 좋은 교육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의 가르침을 받고 방적·장존 등 부친 친우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특히 방적은 사마광을 자신의 막료로 채용하고 사마광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면서까지 도와주었으며, 사마광 또한 보은하였다. 그리고 이부상서를 역임하였던 장존은 자신의 딸을 사마광과 결혼하도록 하였다.
사마광은 소년시절에 역사를 사랑하여 공자께서 서술한 최초의 중국 역사 『춘추』을 읽고 흥미를 느끼고 배고픔·추위·더위를 잊고 열심히 독서하였다. 15세에 이르러서는 통하지 않는 책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품성이 우아·방정하여 근검·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하였다. 그는 20세에 진사에 합격하여 중앙과 지방의 요직을 거치면서 재상에까지 영달하였다. 그는 배운 바 유학과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국가를 발전시키고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를 자신이 해야 할 임무로 생각하고 황제의 보좌에 힘썼다. 그는 특히 황제에게 충성스럽게 직접 간언 곧 충고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불법·비리를 규탄·탄핵하였던 것이다. 근래에 T.V에 『판관 포청천』이 방영된 일이 있었는데, 사마광은 포청천(포증)보다 20년 후배로써 황제에 충고하고 불법·비리를 탄핵함에 있어서 포증 보다 철저하였다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젊은 황제 신종은 관료의 무능, 군대의 나약함, 북방민족의 강성 등 국가의 당면 문제를 혁파·극복하고자 왕안석을 등용하여 그의 신법을 채용하였다. 이에 사마광은 정치의 일선에서 물러나 황제의 지원을 받아 낙양에서 유서·유반·범조우 등과 함께 15년간에 걸쳐 거대한 역사 저작 『자치통감』 294권을 편찬하였다.
사마광은 그가 편찬한 책을 신종에게 바칠 때에, “이제 신은 피골이 상접하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며, 이는 몇 개 남지 않았고 정신마저 쇠미합니다. 이 책에 신의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처럼 사마광은 정치의 일선에서 자신이 다하지 못한 사명을 『자치통감』의 저작에 바쳐 명철보신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몸과 마음을 『자치통감』과 사론에 투영시킨 것이다.
사마광은 그의 사론이자, 정론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역사를 편찬하였는데, 정론 중에 중요한 것은 군주가 갖추어야 할 3가지 덕성으로 인(仁) 곧 예치(禮治), 명(明) 곧 시비(是非), 무(武) 곧 결단을 내세웠다. 그리고 군주가 갖추어야 할 치국의 도리로 현명하고 덕망이 있는 인재의 선발·신상·필벌을 제창하였다. 나아가 제왕과 관료에게 5규(規)를 제창하였으니, 그것은 보업(保業)·석시(惜時)·원모(遠謀)·방미(防微) 그리고 무실(務實)이다. ① 보업은 국가를 보전하려면 제왕과 그 자손 그리고 관료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교만하고 타성에 빠지면 국가에 위기를 초래한다고 경계하였다. ② 석시는 옛 왕조의 흥망성쇠를 거울로 삼아 이전 시대의 잘못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 국가가 장구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③ 원모는 태평한 때에 비상한 시기를, 눈앞의 편안함보다는 장래의 어려움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④ 방미는 미미한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즉 미미한 것을 다스리려면 힘은 적게 들고 효과가 많고, 무성한 것을 다스리려면 힘이 많이 들지만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⑤ 무실은 국리민복을 힘써 실천하고자 인효(仁孝)하고 현명하며 덕망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등 10가지 사항 곧 인(仁)·효(孝)·예(禮)·악(樂)·정(政)·형(刑)·구현(求賢)·심관(審官)·납간(納諫)·치병(治兵) 등을 예시하였다. 이러한 3덕(德)·3도(道) 및 5규(規)는 북송시대의 국가 사회적 폐단을 극복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방략이었다.
사마광이 죽은 후에 황제는 관료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문정(文正)”이라는 시호를 주고 풍부한 비용을 하사하여 성대한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인물과 후대인들의 평판은 대단히 훌륭하다. 예컨대 유명한 문장가 소식은 사마광의 이력을 기록한 행장에서 “충신·효우·공검·정직·박학·청렴이 그대의 인생”이라고 절찬하였다. 반대파인 구양수조차 사마광은 박학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며, 주밀하다고 하면서, 그를 포상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무엇을 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밖에 많은 훌륭한 평가가 있으나, 하나하나 모두 열거할 수 없고 한 마디로 사마광은 정통 유학과 역사를 섭렵하고 저작함으로써, 국가의 성쇠, 백성의 슬픔과 즐거움을 거울로 삼고 그것을 극복하고 체현하려는 인물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사망하자, 조야의 관료들은 물론 백성과 상인들도 일을 멈추고 철시하여 조문하였고 장례 행렬에 참여한 자만도 900명을 돌파하였다. 이처럼 온 백성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였다. 그밖에 화가들은 그의 초상을 그려 팔아 부자가 된 자도 있었으며, 백성들은 가정의 벽에 그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식사 때마다 그를 회상하고 제사도 지냈다고 한다.
중국의 불후한 거대 저작 『자치통감』은 사마광이 유서·유반·범조우 등과 함께 저작한 연대를 기준으로 하는 편년체 역사책이다. 사마광은 성현 공자의 『춘추』를 잇는 것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좌구명의 『좌전』을 이어서 서주 위열왕 23년(B.C 403년)으로부터 후주 세종 건덕 6년(A.D 959년)에 이르기까지 1,362년간 주·진한·위진남북조·수당·오대 16왕조의 역사를 통틀어 서술하여 편년체통사를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자치통감』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높다. 북송의 신종황제는 이 책을 극찬하고 사마광이 이름 지은 『통지』대신에 통틀어 거울로 삼을 만한 정치적 자료를 모은 책이라는 뜻으로 『자치통감』이라는 책이름을 하사하였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이 너무 호번하여 황제가 열람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간략하게 축소한 『역년도』를 편찬하였는데, 이 책을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가 보고 “사마온공(광)의 말은 곡속(穀粟)·상마(桑麻) 곧 의식(衣食)과 같다.”고 하였다. 특히 『자치통감』을 주석한 호삼성은 “임금이 『자치통감』을 알지 못하면 다스리고자 하지만, 정치의 자료를 알지 못하여 혼란을 방지할 술수를 강구하지 못한다. 신하가 『자치통감』을 알지 못하면, 위로 임금을 섬길 수 없고 아래로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자식이 『자치통감』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일을 도모하여도 몸은 반드시 욕된 곳에 이르고,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고 술회하였다. 이밖에 많은 사대부·통치자들이 『자치통감』을 읽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서인·관료가 닦을 필수·교양으로 중시되어 왔다.
북송 이후 역대 왕조에서는 『자치통감』에 대한 연구열이 매우 작렬하였다. 즉 이도의 『속자치통감장편』처럼, 『자치통감』을 이으려는 저작;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처럼, 『자치통감』을 개편하려는 저작; 호삼성의 『자치통감음주』처럼, 『자치통감』을 주석하려는 저작 그리고 왕부지의 『독통감론』처럼, 『자치통감』을 논단하려는 저작 등 수십 종·수천 권의 저작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일본에서는 『자치통감』의 영향을 받아 『대일본사』, 『본조통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동국통감』 등이 나와 애독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치통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중국 남송 초 강지(江贄), 자는 소미(少微)가 『자치통감』을 요약한 『자치통감절요』를 『자치통감』, 혹은 『통감』이라고 하여 애독하였다. 이 책은 『자치통감』이 매우 방대하여 소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절록하여 만들었다. 그 후에 주자가 이 책을 높이 평가하여 그 가치는 크게 제고되어 상당히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에 사신을 중국 송 왕조에 보내 사마광의 원본 『자치통감』·『책부원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송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기밀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거절함에, 하는 수 없이 『책부원구』만을 구입해왔고, 일본 또한 같은 이유로 거절되어 남송시대에 밀수입했다고 한다. 조선후기 실학의 대성자 정 다산 선생께서도 『자치통감』을 중시하였다는 미담은 오늘날에도 전해지고 있다. 근래 일본 가등번씨가 장기간에 걸쳐 원본 『자치통감』을 일역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중화민국에 들어와 양계초·장태염 등이 『자치통감』을 평론하였고, 현대 중국에서는 모택동·주은래·등소평이 『자치통감』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고 보급을 강조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올렸다. 특히 등소평은 문어체의 『자치통감』을 구어체로 번역하게 하여 문백대조『자치통감』을 출판하였고 학계에서는 『자치통감사전』·『사마광전』·『사마광신론』 등의 저작을 내놓았으며, 논문은 오백여 편에 이르고 우수한 단행본만하여도 130권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자치통감』은 어떻게 편찬되었을까?
먼저 『자치통감』의 편찬배경은 첫째 사마광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자 이래 줄기차게 발전되어 온 경세사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치통감』을 편찬하였다. 둘째 당송시대에 이루어진 대량의 편찬사업은 『자치통감』의 저작에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셋째 당후기이래 성행한 춘추학은 사마광에게 큰 영향을 주어 『자치통감』을 편찬하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넷째 사마광은 북송시대 역대 황제의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관심과 저작에 관한 지원으로 『자치통감』을 저작하였다. 태조 조광윤은 오대의 혼란상을 몸소 체험한 사려 깊은 군주였다. 왕부지가 “조광윤은 사대부를 우대하여 성공하였다.”고 말한 것처럼, 그는 문화·역사지식을 중시하였다. 그는 역사책을 읽고 성패의 득실에 관한 경험·교훈을 총결하였으며, 문무 관료들에게 독서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도서의 수집과 출판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역사를 존중하는 태조의 조치는 이후 황제들의 모범이 되었다. 태종·진종·인종 때에 송 왕조는 사관(史館)을 중심으로 기거원 등 수서국을 설치하여 수사체제를 완비하고 역사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처럼 송 왕조의 역대 황제가 수사국을 설치하여 역사편찬을 적극 추진하고 경연의 주요 내용으로 채용하는 등 역사에 관한 관심과 역사연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밖
에 과학기술 특히 활판 인쇄술의 발명·사용으로 대량의 역사책이 인쇄·배포되어 『자치통감』 제작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이상과 같은 역사적 배경 하에서 19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을 사용하여 영종·신종의 배려·격려를 받은 위에, 물적인 지원을 받고 특히 조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치통감』을 찬수한 것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 편찬 의도를 그의 「진자치통감표」과 송신종의 「장유조서」에 따라 보면, ㉠ 과거의 역사에서 명확히 들어나지 않았던 국가의 흥망성쇠와 백성의 즐거움·슬픔을 명확하게 들추어내서 황제에게 제공하고, ㉡ 황제가 그 선악·득실을 판별하여 권계로 삼을 것을 기대하였다. ㉢ 공자께서 편찬한 『춘추』의 대의에 입각하여 포폄의 법으로 혼란을 다스려 정상궤도로 되돌리려 하였던 것처럼, 황제가 그런 태도를 구현할 것을 기대한 것이었다.
또한 『자치통감』의 찬수원칙은 사마광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황제의 기대에 부응하고 자신의 의도를 구현하고자, 『자치통감』 찬수에 몇 가지 원칙을 정하였는데, 이는 「진통지표」·「진자치통감표」등에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좌전』을 이었다. ② 통사의 원칙이 있었다. 사마광은 역대 군신사적을 편찬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실행하고 호번한 기전체 역사책을 열람하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통사를 편찬한 것이다. “통(通)”이란 상하좌우 곧 종횡으로 관통한다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일인(日人) 삼포(三浦)씨는 통사란 역사가 왕조의 흥망에 따라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왕조는 교체하여도 역사적 세계는 계속된다는 의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따라 과거의 사적을 재편성한 것이 역사서라고 정의하였으니, 실제에 가까운 해석이다. 사마광은 이런 통식(通識) 관념을 수용하여 편년체단대사의 약점을 극복하여 편년체통사 『자치통감』을 편찬하였다. 이리하여 사마광은 최초의 편년체통사를 편찬한 인물이 되었다. 따라서 청말·민국초의 양계초는 『자치통감』을 “일대의 창작”이라고 극찬하였던 것이다. ③ 경위와 규모를 명확히 하였다. 『자치통감』은 16왕조 1362년(전국(戰國)에서 오대(五代)까지) 역사에서 연월일을 경(經)으로 국가의 여러 사건을 위(緯)로 획정, 경위를 정하여 규모와 체례 곧 구성방법을 명확하게 하였다. ④ 사마광은 정통을 중시하지 않았다. 원래 정통이란 『춘추』로부터 출현하여 혈연 상으로 적서, 사상 상으로 정통과 이단, 분열·할거의 상황에서 정통과 윤통을 구분하여 왔다. 북송중기에는 안으로 당말·오대의 혼란의 해독이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밖으로 거란·서하의 침입 하에서 정통에 관한 문제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의리론과 결합하여 정(윤)통론·무통론·명통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한진(漢晉) 사이의 정통에 관한 문제는 돌출하였다. 이런 사정에서 사마광도 시대적 영향을 받아 위진 남북조 시대 중에 동진 남조의 황제를 “제(帝)”, 오호 북조의 황제는 나라 이름을 붙여 “모주(某主)”라고 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주자는 『자치통감』에 정통이 명확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의 흥쇠·백성의 즐거움·슬픔에 관련된 자료로부터 그 선악·득실을 판별하여 군주에게 감계로 삼게 하고 『춘추』의 포폄의 법으로 혼란을 다스려 정상화하도록 권계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마광의 찬수 의도는 정통론과 배치된다. 사마광 역시 정통론에 대하여 회의하고 국가의 대소·민족구분·강약·인의도덕 여부·중원지역 장악 여부 등을 통하여 정(윤)통을 구분하기 힘들다고 토로하였다. 아울러 그는 한위혁명은 조씨가 흥쇠를 살펴 생민의 즐거움·슬픔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사실은 사마광이 시대의 한 조류인 정통론을 거역하기보다는 자신의 찬수 의도는 적어도 『춘추』의 대의에 입각한 것으로 포폄의 법으로 혼란을 다스려 정상상태로 되돌리도록 권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 것이었다. ⑤ 인물과 사물에 대하여 포용하는 원칙이었다. 누차 반복하여 말한 사마광의 편찬 의도와 걸맞게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생각은 일치시킨다는 입장에서 서술한 것이다. 그리고 “관청에서 핍박하니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상황에서 야기된 농민전쟁에 대하여 농민군의 노략질, 관군의 잔혹한 진압을 적나라하게 서술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의 서술은 흠정 정사의 수준을 초과하여 우수하다. 반면에 천인상응설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신적인 색채를 감소시켰다. 예컨대 천도·귀신·재상·복서·요망·예언 등이 그것이다. 이런 원칙 하에서 사마광은 조수들이 작성한 장편을 산삭·증보·개수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찬수 원칙 하에서 그는 엄밀한 서술상의 범례를 정하였다. 그것이 『통감석례』이다. 또한 『자치통감』에서 사용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서법은 추술법·유서법·종술법 등을 사용하여 사마천 이래 “사나운 것을 숨기지 않고, 헛되게 미화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구현한 것이다. 특히 그는 약 삼천조목에 달하는 『통감고이』에서 자료를 감별하고 진위를 판별함으로써, 직필·실록의 정신을 들어내었다. 아울러 『자치통감』의 문장은 절도와 조화를 갖추어 냉정하고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역사를 서술하여 중용적인 중화주의를 표출하였다. 따라서 사마광은 직필·실록의 역사 전통을 이어받아 통치에 통틀어 귀감이 될 만한 정치적 자료를 모아 숨기거나 헛되게 미화하지 않고 그 선악·득실을 판별하여 통치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리하여 사마광은 그의 조수들과 함께 『사고전서』 총목에서는 322가이지만, 실제로 진숭광이 조사한 359가의 서목을 이용하여 총책임자인 자신이 위진 시대, 남북조, 수는 유서; 당시대는 범조우 그리고 오대시대는 유서의 도중 사망으로 범조우가 각각 분담하여 찬수하였으며, 그 위에 사마광은 수사국을 운영하면서 사론(주로 「신광왈」)을 정리·발췌하고 앞사람의 평론도 습용하였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해처럼 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장편을 작성하는 작업은 쉽지 않아서 자료수집 - 총목작성 - 장편 - 완성의 단계를 거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조수들은 사마광의 지시에 따라 먼저 총목을 작성하였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논문을 작성할 때에, 수집한 대량의 자료를 분석하여 카드를 만들고 같은 종류의 카드를 모아 항목을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단계는 시간의 선후에 따라 특별한 제목으로 자료를 분류·배열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의 단계는 장편이다. 이것은 항목을 전후좌우로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하여 작성한 논문 초고인 것이다. 이것은 편찬 원칙상 사마광이 “차라리 번쇄할지라도 생략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편집한 편년사이었다. 이처럼 총목을 거쳐 장편이 작성되면 마지막으로 사마광이 그가 정한 원칙과 의도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삭제·윤색·이동·고증을 통하여 취사를 결정하여 원고를 완성한 것이다. 이리하여 완성된 『자치통감』은 청 중기 『사고전서』를 편찬할 때에 관신(館臣)들이 『자치통감』을 “체대사정(體大思精) 곧 규모는 거대하고 내용은 정밀하다.”고 평가하였으니, 사마광이 송 신종에게 진서할 때에 “이 책에 신의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라고 술회한 심경을 이해할만하다.
이렇게 편찬한 『자치통감』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역사가들의 추숭을 받아 사마광의 통감체제를 계승·주석·개선·논단한 수많은 서적이 나와 편년사 편찬의 길잡이로 군림해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각본이 출판되어 사용하였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각본은 1956년 중국 중화서국에 출판한 표점 『자치통감』이다. 이 책은 처음 송 철종 원우연간에 진서하여 출판한 송각본 『자치통감』을 청 중기 호 극가가 사마광의 『통감고이』와 호삼성의 『자치통감음주』를 편배하여 원각호주본 『자치통감』을 출판하여 『자치통감』을 독파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어 이전의 여러 각본을 대체하였다. 아울러 청 중기 장옥이 원각호각본을 비롯하여 송·원·명시대의 여러 각본을 또다시 교열하여 교기·제보·부주를 『자치통감』의 정문아래에 둔 『호각본정문교송기』를 편찬하였다. 이 책이 유행해 오다가 1956년 표점을 마쳐 거듭 표점 『자치통감』으로 출판·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치통감』에 들어있는 사론(사평) 곧 역사평론에 관한 규모와 사론에 근거하여 대략이나마 그의 역사사상 곧 역사관에 접근해 보자.
『자치통감』에 실려 있는 사론은 모두 218항목이다. 그 가운데 「신광왈」이 119항이고 앞사람의 것을 사마광이 동감하여 습용한 것이 99항목인데, 두 사람의 것이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6항목, 앞 사람의 평론과 자신이 보충한 「신광왈」 6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시대별로 보면, 전국시대 19항목, 양한시대 79항목, 위진시대 36항목, 남북조·수시대 35항목, 당시대 65항목, 그리고 오대시대 8항목씩 등 모두 218항목이었다.
사마광이 습용한 앞 시대 인물은 사마천(2항목)을 비롯하여 반고(15), 배자야(11), 순열(8), 습착치(6), 양자(6), 진수(5), 손성(5), 심약(4), 반표(3), 범엽(3), 원굉(3), 순자(2), 최홍(2), 이연수(2), 진악(2), 구양수(2), 그리고 맹자, 가의, 중장통, 어환, 부자, 화교, 간보, 원자, 서중, 우희, 순숭, 소방등, 안지추, 소자현, 유방, 이덕유, 권덕여, 소면 등은 모두 35명의 평론을 습용하였다.
사마광은 한 가지 일이라도 군주·신하·백성과 관련시켰다. 그 자료를 군주에게 제공하여 정치상의 권계로 삼아 혼란을 극복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이것은 『자치통감』의 편찬의도일 뿐만 아니라 “역사로 거울을 삼는다!”는 경세사학 전통의 구현이 아닐 수 없으며, 그의 상고주의 자체이기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보자. 『자치통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마광의 정치관은 왕·패도는 두 도리가 아니라는 평론(사론49항)이다. 사마광은 역사를 총결하였기 때문에 사물의 여러 단계 변화를 주의하였고 그 변화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였다. 즉 그는 역사적 경험·교훈을 통하여 왕도와 패도는 서로 다른 도리라는 학계의 정론을 극복하고 그것을 같은 치국 방략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는 치란의 도리는 고금이 일관되어 있다고 보고, “계고(稽古)”와 “자치(資治)”는 일치하며 “계고(稽古)” 곧 “사고(師古)”로 요순의 도리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정치사상은 “하늘이 변하지 않는 것이니, 도리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중국 전통적 철학사상에 근거하였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밝은 덕성을 펴는 예(禮)이었다.
사마광은 『자치통감』의 개편에 보이는 「신광왈」 곧 「명분론」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말하는 예는 성인이 밝힌 큰 법도 곧 기강이었다. 그것은 귀천을 판별하고 친소를 구별하여 모든 사물, 사건에 대하여 결정, 제한하고 명의와 실질이 아니면 들어내지 않으며, 명의로 명령하고 실질로 판별한 연후라야 인륜이 찬연히 빛나는 것이니, 이것이 큰 법도라는 것이다. 즉 그슴 주 위열왕이 예에 기초하여 서주의 봉건질서를 계승·발전시켜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건·위사·조적을 제후로 책봉함으로써, 예를 파괴시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마광은 군주를 인체의 심장으로, 수목의 뿌리, 줄기로 보고 신하와 백성은 수목의 가지 잎새, 인체의 수족으로 보았다. 이것이 군주는 명령하고 지휘하여 통치하는 자이고, 신하와 백성은 군주에 대하여 복종해야 한다는 군신일체론인 것이다. 그리하여 군주권은 하늘이 준 것으로 만능이다. 신민은 하루라도 군주가 없으면, 대란을 만나 군주가 있어야 국태민안을 이룰 수 있다는 군주전제의 영항론을 제창하였다. 사마광의 의도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녀는 자녀답게 언행을 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에 입각한 예가 관철되는 곳에 인륜질서가 찬란해져 한·위·조 3진과 같은 참월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사마광은 숙손통이 예제를 변경한 것을 지탄하였고(사론25), 미신·재이관념을 반대하였으며, 불교와 도교의 범람을 비판하였다. 심지어 춘추학에서 배태되어 북송시대에 크게 유행한 정통론까지도 중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는 예를 유지하고 상하 관계가 서로 보전하여야 국가가 다스려져서 백성이 안정되는 고로 예를 동요·파괴할 수 없다는 예지상주의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구현할 것인가? 사마광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군주의 3덕·3도·5규와 창업·수성·중흥·능이·패망의 5종 군주론을 제시하여 황제가 몸소 경사를 학습하고 치도를 넓혀 국태민안의 정치를 펼쳐 태평성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사마광은 A 용인문제에 있어서 공명을 제시하여 선진 이래 전통적인 선거원칙 “그 사람을 얻으면 곧 다스려지고 그 사람을 얻지 못하면 혼란해진다.”는 사실을 구현하려고 하였다. B 앞서 말한 예 이외에 그는 음악·형벌을 예의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중시하여 “기강이 세워지지 않으면 곧 영웅이 욕심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C 그는 백성의 질고에 관심을 두고 관리의 백성 탄압과 수탈을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관청에서 핍박하니, 백성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상황에서 일어난 농민봉기를 동정하였다. 특히 신법은 농민에 불리한 것으로 “명의상으로는 애민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해민”이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D 주변 소수민족은 예의가 없어 금수로 취급하는 간법에서 탈피하여 신의를 제창하였다. 그리하여 부개자가 우란왕을 유인 살해한 사실을 도적의 음모라고 배척했고(사론45), 설연타와 파혼한 당 태종을 군주가 차마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탄하였으며(사론175), 이 덕유가 유주사건을 “이익을 쫓아 의로움을 잊는 짓이다.”고 힐책한 사실(사론196)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런 사론은 시정(施丁)이 정화(精華)와 조백(糟粕)이 혼유 되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국가의 제도와 군주의 평가를 비롯하여 예의·신의·충효·신상필벌·간쟁·사면·절검·대외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있고 대의·권계에 관련되어 있다. 필자는 이 사론이 방대하여 사마광의 편찬 의도인 대의·권계의 두 가지로 간소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의 쪽의 사론이 73항, 권계 쪽의 사론이 82항, 양쪽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 51항으로 모두 218항목이었다. 물론 대의·권계로 단정하기 어려운 항목도 상당수이며 독자에 따라 필자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이상의 사론은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경세사학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직필·실록 하여, “헛되게 미화하지 않고 악한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추구하였으니, 이는 오늘날 공직자상으로 채용하여도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결국 사마광은 왕안석의 신법에 밀려 낙양으로 물러나 “민적”인 왕안석과의 정쟁을 그만두고 의도한 바 『자치통감』의 찬수에 있는 힘을 다 바쳐 완성함으로써 명철보신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진자치통감표」에서 “이 책에 신의 정력을 다 바쳤습니다!”고 술회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마광의 의도 중에는 춘추필법에 따라 혼란을 다스려 정상상태로 되돌리도록 권계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들어있는 것이다.
한편 1970년 후반 이래 10여 년간 중국학계에서는 사마광에 대한 평가가 찬반양론으로 엇갈렸다. 사마광을 비판하는 논자들은 왕안석의 변법·개제를 비판한 것과 왕안석 변법 실패는 사마광의 비판 때문이라는 과도한 이유로 사마광을 극악한 대죄인 곧 복벽파·투항파·매국자·반동유생의 두목·완고파 수령 등 철저한 보수주의자로 내몰았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사마광이 절용·용인·언론개방 및 청묘법이 매우 무겁다고 반대를 주장하는 등, 북송 중기에 필요하였던 정치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광에 대한 비평은 성립이 안 되고 특히 사마광 사망 후에 조야가 경모하고 백성들이 그의 화상을 벽에 걸어놓고 제사하는 등의 풍속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사마광을 두둔한 것이다. 이처럼 사마광은 전적으로 틀렸고 왕안석은 전적으로 옳다는 쟁론이 전개된 것이다.
지난 1979년 4월 황성웅 선생이 「통감사론연구」을 펴냈다. 황 선생은 사마광이 『자치통감』을 편찬할 때에 유지기의 사식(史識)과 청 중기 장학성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자신의 사덕(史德)을 동원하여 역사상의 많은 자료를 편배하여 그 득실·선악·시비를 판별하여 통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천하 모든 백성이 온전하게 살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작용을 하였고 특히 「신광왈」과 사마광이 습용한 앞사람의 평론은 사학사상의 중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평 선생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불공평하고 편벽된 평가를 개탄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그는 일찍이 오함이 어떤 역사적 사건·인물에 대하여 의분(義憤)과 호오(好惡)가 아닌 사실에 의거하고 효과를 중시하며 절대다수의 이익에서 시비와 공과를 저울질하며, 각 개인이나 양자의 역사적 활동에 알맞은 표준으로 결론지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 선생은 이러한 오함의 언급에 근거하여 역사인물의 시비·공과를 헤아리는 표준과 작용을 관찰하는 사상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허다한 역사상의 문제는 각각의 시비·고저·동이, 그리고 장단이 있음으로 역사가는 사실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각자의 정치·경제·학문·문화 등 서로 같지 않는 부분의 정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시비·공과의 표준을 도출해내고 그 후에 사마광이 처해있는 상황을 확실히 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견해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반영 선생은 1978년 『자치통감사마광사론지연구』를 펴내고, 사마광의 학술·사상이 표현된 것이 「신광왈」과 그가 습용한 앞사람의 평론 200칙이라고 하고, 이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분류하였다. 즉 시대적으로 사마광은 양한시대·3국시대의 정치사건에 흥미를 가졌고 오대의 정치에 관심이 적었다. 내용상으로 황제에 대한 권계한 112칙, 신하의 충성에 관한 67칙이 있는데, 이는 제왕의 통치와 인(仁)·의(義)·예(禮)·지(智)·신(信)의 실천과 충간·현불초의 판별 그리고 상벌·황자교육·융적순치의 도리에 관한 것이었다. 작용 상으로 정밀·완벽한 51칙, 탁월한 식견이지만 실제 원만하지 못한 49칙, 엄격하지만 부적합 하여 실제에 어긋난 65칙 그리고 아예 부적합한 것이 35칙이라고 분석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정치상 신의·독존유술 등 그 당시 수요에 적합하여 잘못이라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옛것을 본받는다거나 예의 중심·사환의 진퇴·실례가 아닌 것 등은 너무 실제에 어긋나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수·반동의 측면이 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자는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하여 사마광의 출신이 문벌세족·대관료의 측면을 고려하면 그의 입장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학의 우두머리요, 명신, 예교지상주의자로 신법을 1년 만에 완전히 폐지하였다. 이점에서 반 선생이 왕안석·신법파와의 과열한 정쟁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반 선생은 「신광왈」과 그가 습용한 앞 시대 인물의 평론은 북송시대의 사조·개인사상의 결정체로 보고 사론(사평)을 연구할 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도 무병 선생은 1989년 『사마광사론탐미』를 저작하고 사마광의 사론은 『좌전』의 「군자왈」, 『사기』의 「태사공왈」, 『자치통감』의 「신광왈」에서 모두 지난 일을 서술하여 오는 자를 생각한다거나, 지금 옛 것을 거울로 삼아 지금을 안다거나, 옛 것이 지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내용으로 역사를 편찬·독서하는 것을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사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도 선생은 사론의 깊은 뜻을 살피고자 북송시대상을 비롯하여 사마광의 사학사상·학술연원과 그 시대적 상황을 탐구하기 위하여 거짓되고 멸시된 것을 판별하고 공평하게 논의하여 제왕의 도리 중에 정화를 들어내며, 빠지고 그릇된 것을 논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 선생은 『자치통감』의 명분·정윤·명실을 논하고 흥·패가의 연고를 서술한 경세의 명저로 특히 「신광왈」은 차감(借鑒)의 진체(眞體)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총평하여 『자치통감』의 연구·독서를 권고하였다.
이에 필자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평론에 대하여 정밀·완벽하게 전문적으로 논평한 반·황·계·도 선생의 정밀·치밀하여 값진 연구 성과를 존중하고 이를 간단히 축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필자의 조잡하고 간단한 소감 표현과 그간에 필자가 몇 차례 검토하였기 때문에 독자에게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사족을 붙인 것뿐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이 책을 읽는 데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덧 부친다. 첫째 『제목』은 중국의 학계는 물론 위 반·황·도 선생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습용하였다. 둘째 「사건의 개요」은 「제목」과 직·간접으로 관련하여 『자치통감』의 해당 사론에 관한 전후의 사실을 간단히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것이다. 셋째 지명은 『자치통감사전』 「지리부분」의 해설을 참조·주석하여 편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신광왈」이나 사마광이 습용한 앞사람의 사론을 난해한 부분 몇 항목이 있어 문백대조 『자치통감』과 전남대학교 인문과학 최대우·김대현 교수님 등의 애정 어린 도움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다섯째 「탐방소감」은 이상 「제목」, 「사건의 개요」, 「평론」 그리고 반·황·계·도 선생 여러분의 정밀한 연구 성과인 논평들을 축약·음미하여 종합한 것이다. 다만 비학·천재한 필자가 논평자 여러분의 대열에 끼어드는 것이 송구하여 간단히 소감이라 하였고 필자와 좀 다른 논평에 대해서는 사족을 붙였을 뿐이다. 그리고 사론 말미에 부기한 원문은 필자의 오역을 바로잡고 독자의 한문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또한 선학·동학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적과 독자여러분의 기초적 교양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책을 만드는 데에 전남대학교 김윤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전남대학교출판부 박방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 또한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고생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12월 _광주 오치골에서 이계명 씀) --- 머리말 중에서

1. 「주 위열왕(周威烈王) 희오(姬午)가 처음으로 진대부(晉大夫) 위사(魏奢), 조적(趙籍), 한건(韓虔)을 분봉하여 제후(諸侯)로 삼았다.」 (『자치통감(資治通鑑)』 권 1, 주기(周紀) 1, 주 위열왕(周威烈王) 23년(年)(B.C 403))

「사건의 개요」: 이른바 봉건체제란 주왕(천자)을 정점으로 제후국·동맹국을 울타리로 삼아 예교를 통하여 중앙과 지방관계를 구축하고 각 급 봉건귀족이 통치하는 일종의 완성된 연맹체라고 이해된다. 이런 정치구조는 토지부족을 비롯한 국가제도가 무너져 위로 천자로부터 제후·경·대부·사 등 봉건귀족이 법도를 어기고 반역 등 참람한 행동을 하여 와해되자 패권 경쟁이 보편화 되어갔다. 주왕은 연맹체를 지켜나갈 권능이 상실되어 이른바 회맹체제가 봉건체제를 대체되어 주의 천자는 제후에, 제후는 경·대부에 의지했으며, 사 계층은 새 주인을 섬겨 주객은 완전히 전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마광은 예제의 파괴 곧 명분이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 말미암아 패권을 장악한 패자(覇者)가 천하를 주도하였다는 사정에서 서주 봉건체제의 무너진 요인을 찾은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자치통감』 개편인 「명분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마광의 그 내용을 요약하여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보자.
먼저 사마광은 천자의 직책은 예교의 유지·보호하는 일로 상하가 각기 명분(예교)을 지켜 복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천자로부터 제후·경·대부·사 및 백성에 이르기 까지 상하가 서로 명분을 지켜 통치하면 오래도록 안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 문왕이 『역(易)』의 건곤(乾坤)을 첫머리로 삼아 연역·배열하였는데, 이를 공자께서는 군신상하관계를 구분하여 이를 바꿀 수 없는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사마광은 제후의 지위를 사양한 미자(微子)나 계찰(季札)처럼, 귀천·친소를 차례 짓고 만물을 헤아려 명분과 기물을 통하여 엄숙히 통치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실제로 우해(于亥)가 천자의 번영(繁纓) 곧 마식(馬飾)을 요청한 것이나, 진 문공이 천자의 장례제도인 수(燧)의 양도를 거절할 때까지는 아직 주왕의 권위가 부지되었다. 그러나 위 영공(衛靈公)이 명분을 지키지 못하고 유·여왕(幽·」王)의 실덕·실정으로 예교와 기강은 무너져 제후는 쟁패전을 전개해 나갔고 경대부는 국내정치를 농단하였으니, 노의 계씨·제의 전씨·초의 백공승·진의 지백이 그들이었다. 결국 3진(晉) 곧 한(韓)·위(魏)·조(趙)가 제후책봉을 요청하자, 주 위열왕은 이를 정벌하지 못하고 명분 없고 법도에 어긋나게 그들의 요청을 승인하였다. 이에 군신간의 명분과 법도가 모두 파괴되어 제후는 서로 쟁패전을 전개하여 이른바 회맹체제가 추진되었으니, 춘추시대 패자가 그 주모자들이라는 것이다.

「신(臣) 사마광(司馬光)은 말한다.」(이하 「신광왈」): 나는 천자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교(禮敎)1)를 유지·보호하는 것이고, 예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를 구분하는 것이며, 지위를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名分)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교입니까」 곧 인륜의 도리와 규범입니다. 무엇이 지위를 구분하는 것입니까」 즉 군신 간에 구별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 명분입니까」 곧 공(公)·후(侯)·경(卿)·대부(大夫) 등 관작(官爵)2)입니다. 사해는 넓고 백성은 많지만, 모두 천자 일인의 절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무리들 가운데에서 절륜한 힘이 있고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능히 천자의 아래에서 분주하게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 기강이므로 어찌 조정의 기강(紀綱)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천자는 삼공(三公)3)을 통솔하고 삼공은 제후를 통솔하며, 제후는 경·대부 등의 관원을 통솔하며, 경·대부 등 관원은 또한 사인(士人)과 백성(百姓)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고 귀한 권귀(權貴)는 천민을 지배하고 천민은 권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층이 하층을 지배하는 것은 마치 사람의 심복이 사지(四肢)의 행동을 장악하거나, 수목의 뿌리와 줄기가 가지와 잎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층이 상층에 복종하는 것은 마치 사지가 심복을 둘러싸 보호하거나, 수목의 가지와 잎이 뿌리와 줄기를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하가 서로 보호하면, 국가는 다스려 오래도록 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까닭에 천자의 직책은 예제를 유지·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 문왕(周文王)은 『역경』을 건(乾)·곤(坤)4)을 첫 머리로 삼아 연역·배열하였습니다. 공자께서는 이를 “하늘은 높고 귀하며, 땅은 낮아 건곤이 정해지고, 음양이 여기에서 확정되었다. 낮은 것으로부터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배열되는 것이며, 귀한 것과 천한 것이 또한 각기 그 지위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와 신하 사이의 상하관계가 마치 하늘과 땅을 능히 서로 바꿀 수 없다는 것과 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춘추』5)에서 제후를 낮추고 주 왕실을 높였으며, 비록 주 왕실 관리의 지위가 높지 않더라도 그 직책 중에 순서를 배열하여 제후의 위에 있게 하였으니, 이로써 보면, 성인이 군신의 관계를 조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夏)나라 걸(桀)임금과 상(商)나라 주(紂)임금이 포악하여 혼용하지 않고, 상나라의 탕(湯)임금이나 주나라 무왕과 같이 인자하고 덕성스러움이 넘쳤더라면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 돌아오고 하늘이 통치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는 단지 신하가 절의를 지켜 맹세코 죽을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6) 까닭에 만약 상나라가 현명한 미자(微子)7)를 세워 주왕을 대신하게 하였더라면, 상 왕조를 세운 성스런 탕임금이 영원히 제사를 흠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吳)나라가 만약 인자하고 덕망이 있는 계찰(季札)8)을 군주로 삼았더라면, 오나라 첫 임금 태백 또한 제사를 영원히 흠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자와 계찰 두 사람은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또한 군주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이것은 예교의 큰 절도가 이로 말미암아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고로 예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예교란 귀천을 구분하는 데에 있고, 친하고 먼 것을 차례 짓고 만물을 헤아려 일상적인 사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명분이 아니면 들어나지 않고, 제왕이 의식 때에 기물(器物)이 없으면 능히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명분을 호칭으로 분별하고 기물로 표현한 연후에 상하의 질서가 정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교의 근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분과 기물이 모두 없어진다면 그러한 예교가 어떻게 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숙부 우해(于亥)가 위(衛)나라를 위하여 큰 공로를 세웠는데, 그는 천자가 상으로 주신 봉지를 사양하고 도리어 천자의 번영(繁纓) 곧 마식(馬飾)을 청하자, 공자께서 봉지를 많이 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명분과 기물은 독점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주 직권의 상징으로,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 정치를 처리하면, 이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험하게 되어 멸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나라의 제후가 공자를 기다려 정치를 하게 하였더라면, 공자께서는 도리어 우선 명분을 앞세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백성이 따라 할 일이 없으리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자께서 마식 같은 하찮은 기물의 값어치를 아깝게 여겼던 것은 그것이 명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의 작은 사정인데도 먼저 그것을 시행하려 한 것은 명분과 기물이 한번 문란하게 되면 나라의 상하가 서로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릇 하나의 사건은 미미하고 작은 곳으로부터 발생하여 점차 현저하게 번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성현(聖賢)은 생각을 오래도록 원대하게 하는 까닭에 미미하고 작은 변고에 대해서 근신하여 때에 맞추어 미리 처리하고, 보통사람은 생각이 얕아 반드시 그 폐단이 번지는 것을 기다려 구제하려고 합니다. 초기에 일?난 미미하고 작은 것을 처리하려면 힘을 적게 들이고도 효과는 큰 것이고, 뒤늦게 들어난 큰 폐단을 구제하려면 전력을 다 소모하고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에 “서리가 내리면 장차 굳은 얼음이 언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서』에 “선왕(先王)은 매일 전력으로 천건·만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하였으니, 미미하고 작은 것을 방지하여 점차 두절시키는 사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까닭에 지위의 고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각 등급의 명분을 바로잡아 고치기 때문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나라 유왕(幽王)과 여왕(」王)9)은 군주의 덕망을 잃고 상실하여 주 왕조의 도리는 날로 떨어져 없어졌습니다. 예교와 기강은 무너지고 와해되어 아래로는 속이고 능멸하며, 위로는 쇠퇴하여 패배하였고 제후는 거리낌 없이 타인을 정벌·토벌하고 대부는 스스로 조정의 정치를 좌우하여 예교는 대체적으로 십의 칠팔이 몰락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 문왕, 무왕의 제사가 면면히 지속되어 내려온 것은 곧 주 왕조의 자손 후예들이 정해진 명분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 진 문공이 주 왕조를 위하여 큰 공로를 세우고 주 양왕(周襄王)에게 그가 죽은 후에 수(隧)라는 왕실의 장례제를 따를 수 있게 윤허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주 양왕은 인준하여 허락하지 않고 “주왕의 제도는 명백히 들어나 있다. 왕조와 세대를 바꾸지 않고 두 천자가 있으면, 이것 또한 숙부 진 문공과 같은 그대들이 반대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면 숙부 그대가 땅을 가지고 있으니, 장례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데에 또한 하필 나에게 청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진 문공은 이에 두려움을 느껴 감히 예제를 위반할 수 없었습니다.
주 왕실의 영역은 조국(曹國)·등국(藤國)보다 크지 않고, 관할하는 신민(臣民 곧 백성) 또한 주국(」國)·거국(」國)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나라가 거듭 천하의 우두머리 종주(宗主)이었던 것과 진(晉)·초·제·진(秦)과 같은 강성한 나라들이 감히 그 위(천자)의 지위를 능멸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다만 주왕이 천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노나라의 계씨(季氏)·제나라의 전상(田常)·초나라의 백공승(白公勝)·진나라의 지백(智伯)10)을 보면, 그들의 세력은 모두 커서 충분히 제후를 쫓아내고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역량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그들이 천자의 명분과 지위를 간사하게 범했다는 이유로 천하의 토벌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삼진의 대부는 그 군주를 포악하게 멸시하여 진을 쪼개었지만, 천자인 주왕이 군대를 파견하여 정벌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작위를 내려서 그들을 제후의 대열 중에 끼워 넣었습니다. 이것은 주 왕조의 명분이 변변하지 않아 더 이상 지켜질 수 없게 되어서 전부 버려진 것입니다. 주 왕조 선왕(先王)의 예교가 이에 이르러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는 당시에 주 왕실이 이미 쇠퇴하였고, 진 삼대부의 역량이 강성하였기 때문에, 주 왕실이 비록 허가하지 않고자 하였지만,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인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말은 완전한 착오인 것입니다. 진 삼대부가 비록 강성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천하의 제후로부터 공공연하게 예의를 침범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 책망을 받을 것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주천자의 비준을 청하지도 않고 자립하여 군주가 되었을 것입니다. 까닭에 천자를 향하여 분봉을 청하지도 않고 자립하는 것은 곧 반역이니, 천하가 만약 제 환공·진 문공과 같은 이런 현명하고 덕망이 있는 제후가 있다면 반드시 정복 토벌을 진행하게 하여 삼대부에게 예의를 갖추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진나라 삼대부는 천자에게 분봉을 청하였고 천자가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는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 제후로 된 것이니, 누가 그들에 대하여 토벌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에 진나라 삼대부가 제후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진의 삼대부가 예교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주 천자 자신이 스스로 주 왕조의 예교를 파괴한 것입니다.
슬픈 일입니다. 군신간의 예교와 법도가 이미 모두 파괴되었으니, 천하는 지혜와 무력으로 서로 웅장(雄長) 곧 패권(覇權)을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옛날 주나라 선왕에게 분봉을 받아 제후가 된 성현의 후예와 사직이 연이어 쇠망하였고 주 왕조 백성의 자손이 멸망되어 다 없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탐방소감」: 이상의 「사건의 개요」과 「신광왈」에 관한 제가의 논평을 살펴보자. 반 선생은 사마광이 명분을 바르게 하여 기강을 세운다는 것으로 옛 제왕의 예의가 융성하였다고 평론한 것은 옳지만, 그러한 군신관계는 실제에 어긋나 통하지 않는 것이고, 송 왕조가 도리어 후주(後周)를 대체하였으니 예의·대절(大節)이 혼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미자·계찰이 상(商)의 주(紂)임금이나 오왕을 대신하지 않아 상·오가 멸망되었던 사례도 명분·기강을 유지·보존을 강조하는 논리적 근거로 내세웠으니, 이는 속된 유학자의 실제와 어긋남을 들어내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11) 황 선생은 사마광이 최고 통치자가 명분·기강을 상실하면 영웅이 생심하는 국면 곧 찬시·참월한 행동을 자행하여 국가는 쇠망하였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하여 경계하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2) 계 선생은 사마광이 군신일체론을 선양하기 위하여 봉건제를 영항적·합리적으로 수립·보전하여 예의로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의의 작용을 나라의 최고 준칙으로 만들어 효성과 충성을 강조하여 권계하려고 평론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13) 그리고 도 선생도 예법에 영향 받고 성장하여 나라의 예관에 충당되어 활약한 사마광은 송 왕조 내부에 명분·기강이 피폐되고 요·서하의 압박이 심해지던 상황에서 우선 명분·기강을 재건·강화한 위에 대외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왕안석을 민적(民賊), 신법을 폐법(廢法)으로 단정하여 반대함으로써, 완고한 보수분자로 지적받은 것이라고 사마광을 두둔하였다. 그러나 사마광은 우수하고 많은 정론을 가지고 활약하였으니, 전적으로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 왕안석의 논리는 일체 옳다는 논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논평하였다.14) 따라서 필자는 반·도·황·계 선생의 논평은 전제군주제의 영항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진하는 데에 명분·기강을 지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다만 시행방법을 놓고 반 선생만 사마광을 속된 유학자의 실제와 어긋남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반 선생의 논리가 너무 가혹하다고 보고, 도 선생이 사마광의 논리에 일정한 도리가 있다는 논점에 동의한다. 문제는 최고 통치자와 그 보좌하는 관료가 갖추어야 할 통치력의 여부라고 생각한다.

「臣光曰」: 臣聞天子之職莫大於禮, 禮莫大於分, 分莫大於名. 何謂禮」 紀綱是也. 何謂分」 君臣是也. 何謂名」 公, 侯, 卿, 大夫是也.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 受制於一人, 雖有絶倫之力, 高世之智, 莫不奔走以服役者, 豈非以禮爲之紀綱哉! 是故天子統三公, 三公率諸侯, 諸侯制卿大夫, 卿大夫治士庶人. 貴以臨賤, 賤以承貴. 上之使下猶心腹之運手足, 根本之制支葉, 下之事上猶手足之衛心腹, 支葉之庇本根, 然後能上下以國家治安. 故曰天子之職莫大於禮也.
文王序易, 以乾坤爲首. 孔子繫之曰: “天尊地卑, 乾坤定矣. 非高以陳, 貴賤位矣.” 言君臣之位猶天地之不可易也. 春秋抑諸侯尊王室, 王人雖微, 序於諸侯之上, 以是見聖人於君臣之際未嘗不」」也. 非有桀·紂之暴, 湯·武之仁, 人歸之, 天命之, 君臣之分當守節伏死而已矣. 是故以微子而代紂則湯配天矣, 以季札而君吳則太伯血食矣, 然二子寧亡國而不爲者, 誠以禮之大節不可亂也.
夫禮, 辨貴賤, 序親疎, 裁群物, 制庶事, 非名不著, 非器不形; 名以命之, 器以別之, 然後上下粲然有倫, 此禮之大經也. 名器旣亡則禮安得獨在哉! 昔仲叔于亥有功於衛, 辭邑而請繁纓, 孔子以爲不如多與之邑. 惟名與器, 不可以假人, 君之所司也; 政亡則國家從之. 衛君待孔子而爲政, 孔子欲先正名, 以爲名不正則民無所措手足. 夫繁纓, 小物也, 而孔子惜之; 正名, 細務也, 而孔子先之: 誠以名器旣亂則上下無以相保故也. 夫事未有不生於微而成於著; 聖人之遠慮, 故能謹其微而治之, 衆人之職近, 故必待其著而後救之; 治其微則用力寡而功多, 救其著則竭力而不能及也. 易曰 “履霜甄氷至”, 書曰: “一日二日萬幾” 謂此類也. 故曰分莫大於命也.
鳴呼! 幽·」失德, 周道日衰, 紀綱散壞, 下能上替, 諸侯專征, 大夫擅政, 禮之大體什喪七八矣, 然文·武之祀猶」」相屬者, 蓋以周之子孫尙能守其名分故也. 何以言之」 石晉文公有大功於王室, 請隧於襄王, 襄王不許, 曰: “王章也. 夫有代德而有二王, 亦叔父之惡也. 不然叔父有地而隧, 又何請焉!” 文公於是懼而不敢違. 是故以周之地則不大於曹·」, 以周之民則不衆於」·」, 然歷數百年, 宗主天下, 雖以晉楚齊秦不强不敢加者, 何哉」 徒以名分尙存故也. 其勢皆足以逐君而自爲, 然而卒不敢者, 豈其力不足而心不忍哉, 乃畏奸名犯分而天下共誅之也. 今晉大夫暴蔑其君, 剖分晉國, 天子旣不能討, 又寵秩之, 使列於諸侯, 是區區之名分復不能守而幷棄之也. 先王之禮於斯盡矣.
或者以爲當是之時, 周室微弱, 三晉强盛, 雖欲勿許, 其得可乎! 是大不然. 夫三晉雖强, 苟不顧天下之誅而犯義侵禮, 則不請於天子以自立矣. 不請於而自立, 則爲悖逆之臣, 天下苟有桓·文之君, 必奉禮義而征之. 今請於天子而天子許之, 是受天子之命而爲諸侯也, 誰得以討之! 故三晉之列於諸侯, 非三晉之壞禮, 乃天子自壞之也.
鳴呼! 君臣之禮旣壞矣, 則天下以智力相雄長, 遂使聖賢之後爲諸侯者, 社稷無不泯絶, 生民之類」滅幾盡, 豈不哀哉!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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