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21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월 1일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모집·채용 단계에서 시작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 중, 그리고 퇴직·해고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뚜렷하고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한 연령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법에 따라 이미 2009년 3월 22일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하도록 처우했을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는 간접 차별에 해당하게 된다.
연령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권고를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발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하,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제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모집·채용 단계의 연령차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별에 관해 진정·소송·신고 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복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행한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레퍼런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2호, 2008. 3. 21. 일부 개정, 2009. 3. 22. 시행) _[2010년] ---p.24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농사짓기가 어려운 고령농이나 농업을 그만둔 농가가 보유한 농지를 처분하고 싶을 경우 정부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해주는 ‘농지매입비축’ 사업이 시작된다.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매입한다. 농지은행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유동화, 농지 임대·매도 수탁 관리, 농가 경영 회생 지원, 농지 이용 효율 증대와 농지시장 안정을 위한 농지 매입·비축 등의 기능을 갖는다. 현재 전용 웹사이트인 ‘농지은행포털’을 구축, 농지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고령농이나 이탈농에게 매입해 비축해둔 농지를 귀농인·창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게 된다. 농지가격의 하락을 막아 농지시장을 안정화하고, 영농 가능한 농업인에게 토지를 배분함으로써 농업 구조를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11년부터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농지 역모기지론’이다.
[레퍼런스]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2009. 10. 7.)
농지은행 공식 웹사이트(http://www.fbo.or.kr)
_[2010년] ---p.37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는 시대가 도래한다. 주주들은 인터넷으로 중요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바 ‘전자주주총회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 28일 법제처에서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주주총회가 시행되면 무엇보다 소액주주들의 의사발언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존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간과 공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등 순기능적 효과가 크다.
주주총회 개최날짜나 의결 안건 등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주주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제도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초부터 전자투표시스템 개발, 7월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8월부터 전자투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퍼런스] 대한민국국회(http://www.assembly.go.kr)〉 「상법 개정안」 국회 심사보고서
_[2010년] ---p.68
2011년도 중에 초중고 각급 학교의 주 5일제 수업이 격주가 아니라 매주 실시된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합의한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주 5일제 근무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종사자인 교원에게도 동등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개인 시간을 활용,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케 한다는 취지이다.
초중고교의 주 5일제 수업 격주 실시는 지난 2005년 월 1회로 시작되어 2006년 3월부터 월 2회 격주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다. 2006년 1년간을 대상으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쿀제 수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 5일제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 78.3%, 학부모 60.7%, 교사 86.2%로 확산되? 있으나, 토요 휴업일의 ‘나홀로 학생’이 14.1%(초 15.3%, 중 12.9%)로 집계돼 맞벌이나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의 확보 또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2009년 현재까지도 현저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레퍼런스] 교육과학기술부(구舊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8. 2. 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도자료(2008. 2. 13.)
_[2011년] ---p.211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고령(aged) 사회에 진입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일 경우 고령화(aging) 사회, 14% 이상일 경우 고령(aged) 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super-aged)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06년 11월에 작성한 「장래 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707만 4,763명(남자 300만 6,131명, 여자 406만 8,632명)으로 전체 인구 4,934만 350명의 14.3%를 차지함으로써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미 2002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14.6%로 집계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한편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8%를 차지하게 되는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령인구인 것이다. 60세까지 연금을 납부한 뒤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연금 지급 연령은 200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승하며, 2018년에는 62세가 된다.
[레퍼런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2006. 11.)
_[2018년] ---p.506
2048년이면 최고급 식사, 최고급 접대로 생선 요리를 꼽게 될지도 모른다. 일반인이 생선을 식탁에 올린다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캐나다 댈하우지대학교의 보리스 웜 교수가 이끄는 미국과 캐나다 연구팀이 지난 2006년 11월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2003년까지 식용으로 포획되는 어류 종류가 29% 격감했으며, 포획량은 90% 이상이 감소해 ‘준멸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종의 소멸이 현저해지고 있고, 게다가 소멸 속도 또한 근해뿐 아니라 대양에서조차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다. 연구팀은 이대로라면 그리 멀지도 않은 미래, 즉 2048년경까지 식용 어류 대부분이 절멸해 세계의 바다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구팀의 웜 교수는 그러나 오염 대책과 해양보호구 설치 등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관리를 세계적으로 펼쳐 나가면 해양 생물종이 다시금 다양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미 전 세계의 어류 자급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발전에 따라 건강을 중시한 식생활 개선으로 생선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 1,922만t이었던 전 세계 어획량은 1986년까지 급속히 증가해 8,000만t을 넘어섰으나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07년 9,118만t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연안 양식을 포함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은 1950년 1,986만t에서 2007년 1억 5,637만t으로 늘어나고 있다.
[레퍼런스] 『사이언스』(2006. 11. 3.)
세계식량농업기구 공식 웹사이트(http://www.fao.org)
_[2048년] ---p.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