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서로 담합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각자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협정하는 일이다. 종류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 내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들 사이에 이루어진다.
카르텔(cartel)이란 동종업계 기업들이 경쟁을 줄이고 시장에서 그들만의 안정적 지위나 독점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 생산량 등에 대해 협정을 맺으며 결성된 기업연합이다. 즉, 가격 카르텔은 카르텔의 한 형태인 것이다.
보통 가격 카르텔은 판매가격의 최저한도나 최고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결성한다. 예를 들어 기업 간 경쟁이 고조되어 판매가 할인율이 너무 높아지면, 최저 판매가를 협정해 경쟁을 줄이고 이윤을 확보하는 최저가격협정을 맺는다. 만일 원자재 구입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카르텔 가맹기업 간에 최고 구입가를 협정하고 협정가 이상으로는 구입을 금지하는 최고가격협정을 맺는다. 이 같은 가격 카르텔은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좌우하는 환경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갈 수 있기에 대개의 나라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고 과징금(행정관청이 행정법상 의무 위반자에게 적용하는 금전제재)을 물리는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다.
흔히 독점금지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장(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의 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 보고 규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에서 말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한마디로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을 가리킨다. 즉,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나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정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다. 이때 사업자는 단독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와 연합돼 있을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는 일정 거래 분야에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단, 그에 해당하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와,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라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3조의 2가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는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비롯해 상품 판매나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해 거래를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면,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행위에 따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제6조(과징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영업수익)에 3%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08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판매업계의 가격 카르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가격 카르텔을 결성했다고 자진 신고하는 업체에 과징금을 100% 면제해주는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업계의 자진신고가 급증해 가격 카르텔 사례가 사상 최고치인 29건으로 조사됐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가격협정, 가격 카르텔, 가격담합 카르텔 (price cartel) ---p.23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국가 간에 사고팔 수 있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취지로 한 UN기후변화협약의 부속의정서로 1997년 일본 교토(京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 따라 환경 관련 글로벌 시장으로 제도화했다. ‘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내지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의 약칭이다.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해놓고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나라는 그렇지 못한 나라에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팔 수 있게 했다. 예컨대 러시아와 일본에 연간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부여해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즉, 배출권)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일본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은 러시아로부터 배출권을 살 수 있고, 러시아는 일본에 잉여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듦으로써 이 시장에서 배출권이 필요한 나라는 돈을 주고 사고, 온실가스를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나라는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 대신 ‘이산화탄소(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원래 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2002년 ‘탄소시장(carbon market)’을 열면서 시작됐다. 탄소시장은 우선 기업들에게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지정한 배출권(배출허용권)을 나눠준다. 그 후 허용권보다 많은 탄소를 배출한 기업은 탄소시장에서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고, 적게 배출한 기업은 남은 배출권을 팔 수 있게 되어 있다. 배출권을 사고팔 때는 쌍방이 희망 매입가격과 희망 매도가격을 제시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배출권 시장을 운영할 경우, 효율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은 남는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탄소를 감축하는 노력할 더 열심히 할 유인(인센티브)이 생긴다. 반대로, 감축하기가 어려운 기업은 시장에서 적절한 가격으로 배출권을 사들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로써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에 따라 사회 전체의 탄소 배출량이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할 일은 단지 시장에서 배출허용권이 잘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업을 강제하거나 세금을 물리는 일에 비해, 경제주체들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최근 급속하게 커지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주요 6개 거래소에서 거래된 온실가스 배출권이 2009년 들어 10월까지 47억t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배로 늘었다. 2008년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2007년의 두 배로 늘었다. 배출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늘어나고 있다. 유럽기후거래소(ECX)와 북유럽의 전력거래소, NYSE 유로넥스트가 출자한 블루넥스트 등이 세계 유수 배출권 거래소로 손꼽힌다.☞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UN기후변화협약
배출권 거래(Emission allowance Trading) ---p.229
증권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실적 배당 예금상품을 말한다.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유통되는 기업어음을 할인 매입·매출·중개하거나, CD(양도성 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국공채 등의 채권을 매매해 수익을 내고 투자자 몫의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도 부른다.
어음관리계좌(CMA)는 기업에는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수단이 되어주고, 투자자에게는 단기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준다. 과거에는 주로 종금사(종합금융회사)가 취급했는데 2005년 6월부터 증권회사도 취급하고 있고, 현재는 사실상 종금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증권사만 취급하는 상품처럼 됐다.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CMA는 장점이 많다. 첫째, 환금성이 좋아 여윳돈을 단기로 굴리기에 수월하다. 중도해지 개념이 아예 없어서 한번 CMA 예탁금 통장을 만들고 나면 이자가 깎일 염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예금거래 기간은 하루에서 최고 180일까지로, 만기일이 지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다시 예탁되어 새로 운용된다. 둘째, 수익성도 좋은 편이다. 보통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이자를 준다.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자동으로 금리를 높여준다. 셋째, CMA 통장 역시 은행 예금통장처럼 급여이체나 카드대금·세금·공과금 자동납부도 된다. CMA 계좌에서 직접 주식이나 채권, 어음 매매도 할 수 있다.
CMA는 무엇보다 이자 손실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뺄 수 있고 이율도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근년 개인 예금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CMA는 실적 배당 상품이어서 예금보호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단, 종금사가 판매하는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준다. 동양종금증권처럼 종금사를 인수한 증권회사가 종금 업무를 겸업하면서 취급하는 CMA도 예외적으로 예금보호를 해준다. ☞국공채, 기업어음, 어음, 예금보호, 채권, CD(양도성 예금증서), RP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 ---p.343
외국자본의 활동을 적극 유치하여 각종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자본거래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조세피난처는 대개 영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해 관광수입 외에는 돈벌이 여지가 별로 없는 곳에 형성되어, 등록세·소득세·법인세 같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조건으로 각국 대기업을 유치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수입을 도모한다. 현재 주로 중남미 카리브 해 연안 섬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쿡 아일랜드, 바하마, 도미니카, 지브롤터, 그레나다, 버뮤다, 파나마, 서사모아, 세인트루시아 등이 조세피난처에 해당된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홍콩도 주요 조세피난처다.
조세피난처는 외국자본이 들어와 회사를 세우고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아주 낮게 매기거나 아예 면제해준다. 회사를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만들어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회사 설립과 운영 혹은 투자이익 실현과 송금 등에 따르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준다. 외부에서 해당 지역 자본거래에 관련된 정보나 세무정보를 요청하거나 교환하자고 청해도 잘 응하지 않는다.
외국자본 또는 외국기업들로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 득이 많다. 세금 부담도 거의 없고 음성적 자본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돈세탁(money laundering)’하기도 쉽다. 그래서 조세피난처에는 각국 기업들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합법적·체계적으로 탈세를 한다.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펀드 회사를 세운 뒤 자국 내 계열회사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버뮤다에만 세계 각지에 근거를 둔 200여 개의 대형 보험 그룹사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각국에서 번 돈을 버뮤다 본사로 가져가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하고는 세금은 한 푼도 안 낸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은 특히 한국 기업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한 외국 펀드 회사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미국계 펀드 론스타는 유럽에서 조세피난처로 통하는 벨기에가 양도소득세를 거의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벨기에에 LSF-KEB 홀딩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웠다. 이 회사를 통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매함으로써 거액의 양도차익을 얻고도 한국 정부의 양도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펀드
조세피난처(tax haven) ---p.403
말 그대로 땅 속에 숨어 있는 경제를 말한다. 상거래를 하되 그 내용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도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아예 세금 부과대상에서조차 빠지고 국민경제 통계에도 안 잡히는 경제활동이다.
지하경제는 공식경제(official economy)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밀수와 마약 제조 판매, 매춘, 사설 도박장 영업, 불법 부동산 거래 등 갖가지 음성적 자금거래가 전형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만들어 주고받는 활동이 대표격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면 탈세자들은 득을 본다. 반면 탈세를 하지 못하는 보통 국민은 탈세자 몫의 세금까지 더 부담을 안게 된다. 탈세가 심할 때는 정부 세수마저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럴 때 정부가 무능하면 공평 과세를 못 한 채 국민 일반의 세 부담을 늘려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일쑤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로서는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소비가 줄면 기업의 판매가 줄고 경기가 나빠진다. 경기가 좋아지려면 자금이 공식경제로 흘러들어 소비와 생산, 투자를 늘리는 데 쓰여야 하는데 지하경제가 커지면 그 흐름을 막아서 결국 국민경제의 성장세를 낮춘다.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규모가 큰 나라다. 지하경제라는 것이 본래 정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2008. 1)에서 추정하기로는 2007년 기준 170~250조 원으로 2006년 국내총생산(848조 원)의 약 20~30%에 달한다. 2009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린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27.6%로, 비교 대상 28개국 중 네 번째로 컸다. 또, 2009년 10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9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270조 원 규모라고 주장했다(조세일보 2009. 11. 3). ☞비자금
지하경제(地下經濟, underground economy) ---p.435
저축의 역설(paradox fo thrift)은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려고 시도해도 결과적으로는 저축이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적 현상을 말한다.
흔히 경기가 나쁠 때 나타난다. 경기가 나쁠 때면 사람들이 저축을 늘리기 위해 소비지출을 줄인다. 소비지출을 줄이면 국민경제 전체의 수요 곧 총수요가 따라서 줄?들고, 그 결과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바람에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국민이 저축을 더 열심히 할수록 국민소득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감소는 국민에게 저축을 줄이도록 압박하고, 그 결과 실제로 저축이 줄어든다. 저축을 늘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저축을 줄이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불황 때 나타나는 이 같은 저축의 역설을 두고 케인스(J. M. Keynes)는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라고 집약해 표현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초 불황이 찾아온 뒤 국민이 소비를 늘이지 않고 저축에 집착하는 바람에 저축의 역설이 나타나 1990년대 내내 불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저축의 역설이 성립해 ‘저축이 악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부족해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다. 장기적으로는 저축을 통한 자본 축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저축이 미덕’이라는 관점이 유효하다.
[ 경제학 발전소 #14] 아낄수록 가난해지는 모순에 빠진 경제, 저축의 역설 ---p.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