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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하나

진실은 하나

: 제2연평해전의 실체적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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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25쪽 | 634g | 153*224*30mm
ISBN13 9788985840101
ISBN10 898584010X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철용
저자 한철용은 1970년 육사 26기로 소위에 임관하여 백마부대 소대장으로 3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79년 한미연합사 인사계획장교를 거쳐 81~8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에 유학하였다. 귀국 후 정보본부 소련 주무장교직을 맡았으며, 88년에는 제1군단 정보참모(대령), 89년 연대장, 93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 정보운영실장을 거쳐 94년에 장군으로 진급하였다. 95년 7군단 참모장, 96년 육군본부 정보처장, 97년 제8사단장(소장), 99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직을 역임 후 2001년에 국군 제5679정보부대장직을 수행하던 중 2002년 6월에 제2연평해전 발발로 대북 통신감청 정보 제공에 대한 진위를 둘러싸고 국방부 군 수뇌부와 치열한 진실 게임을 벌이다가 역부족으로 10월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당한 후 강제 전역되었다. 전역 후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명예회복을 하였다. 그리고 그가 지휘하던 5679정보부대가 국방부에 보고한 대북감청정보를 예하부대에 있는 사실대로만 전파하였더라면 불행한 제2연평해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난 8년간 틈틈이 집필한 사건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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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상선, ‘장군님이 개척한 통로’ 주장하며 제주해협 유유히 항해
6월 3일 17시에 임동원 통일부장관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사전에 통보하거나 허가요청이 있을 때에는 NLL 통과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p.56

6월 20일 NLL 월선 북한 어선 심문도 못하고 송환
우리 고속정이 나포하려 하자 북한 어부들의 저항이 심했다. 그들은 여느 어선의 어부와는 달리 칼과 도끼 등을 들고 위협하며 우리 해군의 나포 시도에 완강하게 저항했다. 그들이 NLL을 3마일 침범했을 때부터 우리 해군이 항로를 북쪽으로 돌리라고 경고방송하며 종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남하하여 NLL 남쪽으로 무려 15마일이나 침범하였는바, 수상쩍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p.57

정보본부, 우발적·경비정 단독행위 주장
분위기는 국방부가 주장해 온 제2연평해전은 ‘우발적’이고 북한 ‘경비정의 단독행위’로서 상부의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이미 6월 30일 오후 늦게부터 7월 1일 새벽까지 각 정보기관 관계관들의 마라톤 회의를 거쳐 우발적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일으킨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본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어서 북한군사정보부장(육군소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이번 해전은 북한 경비정의 단독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미군 측에게도 정보본부의 평가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기에, 내가 중간에 나서서 여기는 토의하는 장소이니만큼 자기의 견해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각자가 평가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더니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졌다. ---p.93

세계일보,‘김 전 국방장관의 정보 묵살 의혹’보도
감히 국가기관인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 묵살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져 그의 기사가 사실이었음이 입증됨으로써 그해에 세계일보 박병진 기자는 2002년도 기자상을 받게 된다. 그는 제2연평해전의 정보 묵살에 대한 기사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p.117

국방부차관의 호출 받고, 국회 증언대에 안 서도록 건의
나는 기자들 앞에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를 하겠지만, 국회에 불려가서는 위증을 할 수 없으니 국회에 불려가는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처해 달라고 차관에게 건의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나의 신조로 삼고 있었고, 또 국회에서 위증죄를 범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중죄에 해당되고 또 위증은 불명예스럽기 때문이었다. ---p.119

주객이 전도된 국가안보와 보안 문제
이번 제2연평해전처럼 국가안보 위해(危害) 사건을 거론하다 보면 보안요소가 다소 노출될 수도 있다. 보안은 안보의 하위 개념이다. 즉, 안보를 위해 보안이 있다. 보안을 위해 안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안 때문에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 이는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즉, 주객전도다. 구더기(보안) 무서워서 장(국가안보)을 못 담아서야 되겠는가? ---p.177

미국과 일본은 특수한 경우 특수정보(SI)도 공개
미국과 일본, 구소련에 의한 KAL기 격추 관련 SI 공개
1983년 9월 1일 구소련의 사할린 부근 상공을 비행하던 대한항공의 보잉 747기(KAL 007)가 구소련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을 맞고 격추돼 탑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있었다.
민간 여객기를 무참하게 전투기가 격추한 사건은 반인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대 소련 감청능력이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특수정보(SI)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기지와 전투기 조종사 간의 교신내용(SI)을 위와 같이 공개하였다.
다음은 지상기지와 수호이 전투기(SU-15) 조종사 간의 교신내용인 특수정보(SI)이다.
지상기지 : 목표물(KAL기)에 접근하라. 목표물을 파괴하라.
조종사 : 알았다. (미사일 발사) 준비가 되었다.
지상기지 : 목표물에 접근했느냐?
조종사 : 접근하고 있다. 발사준비가 됐다. 거리 8km이다.
지상기지 : 속도를 내라. 거리를 더 좁혀라.
조종사 : 발사준비가 완료되었다.
지상기지 : 발사하라.
조종사 : 발사했다. 목표물이 파괴되었다. ---p.177

‘발포(fire)’란 도발용어 담긴 보고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
그런데 6월 13일에 NLL 상에서 북한군이 우리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발포(fire)’란 도발용어를 언급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미군이 조기경보를 위해 매우 신경을 쓰고 유념하고 있는 도발어휘였다. 내가 지금까지 정보분야에 20여 년 넘게 근무해 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해군 함정을 향해 ‘발포(fire)’라는 도발용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 접했기 때문이다. ---p.279

‘발포(fire)’란 도발용어 3번 언급된 정보보고서 보고 더욱 놀라
수집 강화 지시를 내린 이후 약 2주일 만인 6월 27일에는 우리 해군 함정을 표적으로 삼아 또 ‘발포(fire)’란 도발용어가 무려 3번이나 언급된 2건의 긴급시초보고(기지첩보)를 받아 보고는 더욱 놀랐다. ---p.285

SI에 대한 진실의 95% 이상 정도가 밝혀진 상태
결과적으로 ‘발포(fire)’란 도발용어가 포함된 결정적인 특이징후 SI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직적인 방해공작으로 진실이 일단은 묻혀 버렸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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