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의 말
1979년 9월에 문을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이 개교 26년 만인 2005년 세계통번역학교협회(CIUTI)에 가입한 후 구미의 통번역학교들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눈뜨기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통역community interpreting 분야였다. 그동안 통역학도를 가르치고 배출한 분야가 정치, 경제 등 국제회의 분야였다면 지역사회 통역은 우리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정과 병원 등에서의 통역이다. 단일 민족과 문화로 살아왔던 우리나라에도 국제화 바람으로 점점 많은 외국인이 살게 되고, 필연적으로 이들을 위한 통번역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늦게나마 그 분야에 눈 뜨게 된 것은 다행이었다.
2008년 9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국내최초로 법정통역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한 후 CIUTI에 자문을 구하면서 세계 최고의 법률통역 연구 전문가로 추천받은 이가 바로 이 책의 원저자 에릭 에르톡Erik Hertog이었다. 그는 벨기에 앤트워프시에 있는 레시어스Lessius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통역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결과 유럽연합의 관련 프로젝트를 도맡다시피 해온 자타가 공인하는 법률통역 연구 분야의 대부다.
그가 서울에서 몇 차례의 발표와 강연으로 과연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면서 걸음마를 시작한 동쪽의 먼 나라 한국의 법률통역 발전을 위해 추천한 책이 바로 이 저서였다. 유럽연합에서 지원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가 2001년의 Aequitas, 2003년의 Aequaltas, 2005년의 Aequilibrium, 2008년의 Status Quaestionis 등 4개인데 에르토그 교수는 제일 먼저 나온 Aequitas가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충실한 법정 통번역의 바이블이라면서 한국의 법률통역 발전에 제일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은 법률통역 용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다. 법률통역 용어라면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간한 형사법정통역인 교육자료가 있고, 사법연수원에서 2008년 발간해 외국법 과목 교재로 쓰고 있는 법률영어English in Laws가 있다. 또 법제처에서 2009년 말 개정판을 낸 법령용어한영사전도 있다.
법률 용어를 떠나 이 책은 법률 통번역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즉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접근권, 법률 통번역사의 언어적 기준, 법률 통번역 연수생의 선발, 실제 훈련, 법률 통번역사의 지속적 전문성 개발, 법률 통번역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훈련, 법률 통번역사의. 윤리 및 행동 강령과 모범 복무지침,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통번역을 위한 제반 조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제 필연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100만을 넘어 수백만 명이 될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수요가 커질 법률 통번역사를 양성하는데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믿을만한 백년대계의 교재가 될 이 책을 출판하게 됨은 역자뿐 아니라 관계자 모두의 기쁨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으로 초벌번역과 편집을 도와준 제자 염세라, 임태열, 정주영, 이혜진, 이선림과 주로 제1장에 집중되어 있는 법률 전문 용어를 감수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철 교수님과 국제법률영어인증시험 센터장 하상욱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2010년 6월
옮긴이 곽중철
저자 서문
사법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유럽과 각국의 입법 요건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질의 법률 통번역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 특정 EU 회원국의 사법제도를 따라야 하거나, 여러 국가 법제 간 사법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 선결요건은 결국 언어 및 문화간 의사소통에 있어 믿을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소개하는 유럽연합(EU)의 그로티우스Grotius 프로젝트 98/GR/131은 법률 통번역에 있어 국제적으로 일관된 모범실무 기준과 등가성equivalencies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법률 통번역사의 등가성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 선발, 교육, 평가 기준
? 윤리, 행동규범, 모범실무 기준
? 통번역과 법조계 분야간 업무 조정
위 권고안은 법률 통번역 분야에서 보편적이고 보다 실무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에 일조하기 위해 EU 회원국 및 후보국 동료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본 권고안이 국내 및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이행되고 개선되며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안보와 사법 없이 유럽 기본권European fundamental rights이 존재할 수 없고, 이주나 주거확장의 자유도 있을 수 없다. 사법은 반?시 보호, 보장되어야 하며 본 프로젝트의 존재 이유는 바로 언어가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로서 뿐만 아니라 유럽 내 ‘정의의 영역Area of Justice’의 주춧돌로서 그 중요성의 인식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과 국가의 근원적 자유를 보호하고, 핀란드 탐페레Tampere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새 천년 유럽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법은 모든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럴 가치가 있다.
Erik Hertog
---저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