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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레지스탕스

호모 레지스탕스

: 저항하는 인간, 법체계를 전복하다

레지스탕스 총서-01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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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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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1월 21일
쪽수, 무게, 크기 239쪽 | 376g | 153*224*20mm
ISBN13 9788993225310
ISBN10 89932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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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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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경신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UCLA 로스쿨 졸업. 고려대 법과대학(로스쿨)에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기타등등』, 『생명의 지배영역 ?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일고찰』(역서), 『해상사고 선주책임제한 주요 해외판례집』(편서), 『영화, 드라마, 뉴스 만들기 법률실무 100문 100답』 등을 저술했다.
저자 : 박주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법무법인 한결에서 일하고 있다. 철거민들과 함께 눈을 맞으며 구청장을 보기 위해 기다려야 했던 현실에 분노했고, 변호사가 된 뒤에는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심지어 모순되는 법률과 판결을 보며 분노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싶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저자 : 양홍석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률구조공단에 근무하면서 무변촌의 현실,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의 실태를 현장에서 느끼고 배웠다. ‘법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오랜 고민을 놓지 않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불완전한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저자 : 최중영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현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이자 법무법인 청신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원찮은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알바생 주휴수당 미지급 사건을 상담하던 날, 세상이 부정의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헤겔 『법철학』의 문구를 되새기며 결과의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꾼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저자 : 허진민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재 법무법인 청안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법은 약자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자들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가 변화하면 따라서 법도 바뀌기 마련이지만 법이 시대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다.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는, 사회적 약자를 결코 소외시키지 않는 법을 만들고 싶다.
저자 : 손익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에서 이주노동자문제와 표현의 자유문제를 연구했고, 인권법학회 학회지 『공익과 인권』 연구간사로 활동 중이다. 성실한 사람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저자 : 최종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공익과 인권』 편집진, 『법학평론』 편집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법률이 새겨진 물푸레나무 홍두깨를 모시지 않고, 인간을 위한 법률을 모시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모색 중이다.

만든이 코멘트 만든이 코멘트 보이기/감추기

안녕하세요. 이책의 저자 입니다.
2011-01-06
안녕하세요, [호모 레지스탕스]에서 "1300일의 해고"를 작성한 최종연입니다.

본 책의 저자분들을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호모 레지스탕스] "저자와의 만남"이 1월 8일 오후 3시 교보문고 광화문점 '배움터'에서 있습니다. 미네르바 처벌의 위헌성을 강력하게 주장한 박경신 교수, 야간집회금지 위헌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박주민 변호사, 그리고 제가 강연자로 나서서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할 예정입니다.

법으로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기존의 법논리와 법판단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 책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기다리겠습니다. 1월 8일에 뵙겠습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법으로 저항하라 中」
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군림했을 뿐이다. 이제 그 법을 우리 것으로 만들 때가 왔다. 법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그 법 위에 앉는 것이다. 우리의 도덕과 정의감을 법 위에 앉히는 것이다. ---p.4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中」
판자촌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들이 무단점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제로 이주당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단순히 원하는 곳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는 자유뿐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거주를 이전하지 않을 자유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p.15
서울행정법원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 서 씨와 같은 사람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위장전입과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 안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p.23~24

「1300일간의 해고 中」
정리해고는 본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영상의 위험이나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시행된다. 근로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근로자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일하고 의지하던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p.29
콜트악기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킨다는 이유로 경영상의 해고 계획을 발표, 실시할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후 38명의 직원을 전격 해고했다.---pp.33~34
법원은 재무제표와 회사 내외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리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의 필요를 부정했다. ---p.35
이번 콜트악기 판결에서는 단순히 도산의 위험이 있거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이유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충족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법원은 정리해고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근로자의 처지에도 정리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을 만한 극도로 엄격한 ‘긴박함’을 요구했다. 이는 재판부가 기업을 주주이익 우선 모델보다 이해관계자 모델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중략) 기업을 이해관계자 모델로 정의하고 정리해고로 인해 위태로워지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p.37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는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구현하는 방편으로 사내하청을 적극 이용해왔다. ...(중략) 그러나 IMF라는 경제위기로 인력 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하자 사내하청 업체의 근로자들을 최우선 해고대상으로 삼았다. ...(중략) 해고의 부당성 및 현대자동차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첫째, 3년 넘게 사내하청 직원으로 일한 근로자들과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있었는지, 직접고용 관계가 없었다면 이를 도급으로 볼 것인지, 파견으로 볼 것인지 셋째, 파견으로 본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된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는지에 있었다.---p.46 대법원은 대규모 제조업체에서 일반화된 사내하청을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제조업 사내하청이라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들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여타의 사내하청 근로자들 역시 파견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p.51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中」
노회찬 의원은 입수한 X파일의 녹취 내용을 근거로 ‘삼성그룹이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같은 내용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떡값검사 중 1인으로 지목된 안강민 씨는 노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p.63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통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략) 사실 이 판결은 획기적이었다. ...(중략) 요컨대 권력비리에 대한 단서가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단서가 제시하는 사실이 허위인지 아닌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그 단서를 공개한 사람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없다는 것이다.---pp.64~65
공익적인 정보의 공개는 그 정보가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 할지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판결이었다.---p.69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中」
국가의 강제력을 규정한 법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과연 어느 시점부터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국가 강제력인 형벌을 다루는 헌법의 역사는 이 폭을 합리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략) 이렇게 폭이 좁혀져 간 이유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인간의 행동 중 범죄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위험한 행위에 한하여 처벌과 금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p.77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집단소송제도는 매우 적은 수의 원고가 불특정 다수인 잠재적 원고들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그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후에 불특정다수에게 판결액이나 합의금을 나눠주는 제도이다.---p.84
피해의 인식은 당연히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억압을 참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라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삶의 일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다.---p.88
대강의 정의(rough justice)는 집단소송제도의 핵심요소이다. 이처럼 간접적인 피해 입증을 허용하지 않아 일일이 피해의 종류와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면, 동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집단소송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집단소송은 전적으로 분산이익의 구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사법효율의 문제도 있다. ...(중략) 우리나라 법원은 대강의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적절한 토양이다. 적은 액수의 피해를 비교적 잘 인정해주는 편이기 때문이다.---p.94

「아름다운 밤이에요! 中」
현행 집시법 제10조에는 일몰 후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략) 이 조항에 근거해 물리적 충돌이 전혀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마저도 불법집회로 간주되었고, 결국 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행범으로 연행되었다.---p.107
과연 우리나라 집회 문화가 폭력적일까? 야간집회라고 해서 폭력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 것은 집회현황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에 비추어 봐도 터무니없다.---p.108
미국은 ...(중략) 야간집회 자체를 지자체의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익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본질적인 권리로 본다.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일몰 후 집회에 대한 규제가 아예 없다. ---p.113
주로 야간에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현대인들이기에 야간집회를 막는 것은 시민의 집회 참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p.114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될 수 있다 中」
새만금 공사의 시작은 1970년 초였다. 당시 간척 예정지로 조사되었다가 1980년대 초 사업 시행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중략) 대체 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새만금 사업은 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각종 이견이 난무했다. ...(중략)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였다.---pp.126~127
새만금 사업의 시행지역이나 관련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 지역주민들, 환경단체 회원, 일반인 등은 공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중략) 이에 1심 법원은 ‘방조제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략) 재판을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그것도 9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시킨 것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다. ...(중략) 그러나 1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오래가지 않았다.---p.130
새만금 사건 판결을 통해 상당히 진행된 공공사업의 경우 사법부를 통해 정책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리고 공공정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과연 사법부가 이를 판단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p.136
사건의 경과를 보면서 우리는 개발가치와 환경가치의 대립이 필연적인 대규모 공공개발정책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p.143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 中」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중략)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p.153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中」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입장과 미네르바를 옹호하는 입장, 그리고 미네르바의 항변 모두 위험한 주장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기본적으로 소위 반공익적인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명백히 허위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p.198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 中」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 교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은 ‘종파교육’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은 종립학교에서 폭넓게 행해진 강제적인 종교교육에 경종을 울렸다.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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