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법은 물 수(水), 갈 거(去)를 합친 글자로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말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늘 낮은 곳을 향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래로 흐를 곳이 없으면 수평을 이룹니다. 이것은 평등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상생(相生)’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 ‘상생’의 정신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해야 하고 법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래의 뜻을 회복하여 법치주의의 위기를 타파하는 데 이 책이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한다.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법치란 무엇인가』, 이 책의 출간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의 편에서 작동할 때 법치는 비로소 권위와 힘을 얻는다. 법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사용자들이 법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법의 정의는 오직 국민의 성찰과 용기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확대될 수 있다.
김경환(‘희망제작소’ 콘텐츠센터장 )
법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말은 법에 대해 나름의 지식과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결과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치’의 실제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실제 법치의 주체일까요?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법의 내용물은 ‘권리를 위한 투쟁’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떤 학교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법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 나와 기쁘다. 빈 껍질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런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진정한 공정성을 담은 알찬 내용물의 법이 타생하게 될 것이다.
이은정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법의 집행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일부 엘리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다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참여재판’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권정순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이 나라에 법치는 존재하는가? ‘관습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최대한의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주권의 토대인 입법 기능까지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화된 법 해석과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법 집행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법 해석과 법 집행에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부)
법이란 공기와 물이다. 공기와 물은 남녀노소, 신분, 장애와 비장애, 민족 등 다름과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절대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공기와 물은 이 모든 삼라만상의 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존재한다. 법도 가능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공존,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걸림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흘러야 한다. 법이란 공기와 물이 그렇듯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문치웅 ('성미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법의 공정성은 제정 과정의 공정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공정하게 제정되었더라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인권 확립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는 평등함, 정의로움, 공정성일 것이다. 그러한 요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법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지 최대한의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보편타당한 상식 수준에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배성인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