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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무엇인가

법치란 무엇인가

: 청소년ㆍ청년ㆍ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02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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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406g | 153*224*20mm
ISBN13 9788996541448
ISBN10 899654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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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마리아나 발베르데 Mariana Valverde
저명한 법학 전문가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다. 법과 사회문제에 대한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지역공동체와 성 문제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의지의 문제: 알코올음료와 자유의 딜레마』, 『법과 질서: 상징, 의미와 신화』, 『섹스, 권력, 유희』 등이 있다.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다.
역자 : 우진하
삼육대학교 엉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번역 테솔 대학원에서 번역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성 디지털대학교 실용외국어학과 외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출판 번역 에이전시 베네트랜스에서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자린고비 프로젝트』, 『들리지 않는 진실: 빈곤과 인권』, 『위기 경제학』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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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렇듯 법을 위반하는 존재로 몰릴 수 있으며 그러한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법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란 편견과 게으름, 무지나 개인적인 호감, 또는 개인적인 그날의 기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 집행을 컴퓨터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을 살펴보면, 법과 법 집행 사이의 불확실함 밑에 깔려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중에서(제2장)

여권주의자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학대받는 여성이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죽인 사건은 예전에는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명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자신들의 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일을 막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나 딸이 전통적인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적 방어행위’이다. 물론 법정에서 이런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원칙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중에서 (제2장)

서구사회의 법 체계를 살펴보면 법은 항상 정의와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때때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사법 제도는 정의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제도이다. 어떤 악질적인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로 보내자고 하는 말은 결국 법 제도 앞으로 데려가자는 뜻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주요 원인은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거나 재판 날짜를 놓쳤거나 애초부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법 제도의 진실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이런 수많은 소소한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범죄자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것이 그 혐의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지능적인범죄자들이나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곤 한다.---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중에서 (제3장)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초에 경찰은 홍등가, 즉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가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성매매 업소들을 허가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성매매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점잖은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피해 다닐 수 있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안정성도 더 보장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한 관리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시민 개혁가들은 줄기차게 대중의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 성매매업을 허용한 경찰 총수를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이 운동에 무릎을 꿇은 경찰은 홍등가를 습격해 성매매 업소들을 도시 주변으로 몰아냈고, 한데 모여 있던 성매매 업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난립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민들에게서 새로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성매매 행위나 거래 등이 공공연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백여 년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의 성거래에만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일인지도 보여준다. 하나를 금지하면 또 다른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가들은 거의 없다.---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중에서 (제6장)

경찰을 포함한 모든 관료체제는 개방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비밀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이나 행정 관련 의뢰인들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더 깊이 관심을 갖기도 한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당사자들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가들이나 정부의 관료들조차 잘못을 저지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영어권 국가의 일반 국민은 경찰과 부딪혀 발생한 민원들을 경찰에게 제기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야만 했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경찰 스스로가 조사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식은 사라져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해서는 특수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이러한 특수기관이 경찰과 연계되지 않은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중에서 (제7장)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배우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치안을 제공하는 문제는 분명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종종 우파 정치인들과 경찰 수뇌부에 의해 다른 쪽으로 돌려지곤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안전문제에서 그저 범죄를 징벌하는 법의 문제로 그 관심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경찰업무가 제일 시급한 의제가 된다면, 그리고 시민에 의한 감시체계의 부재가 범죄문제만큼 큰 문제로 부각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력과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특별한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책임감, 그리고 정의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는 전 세계의 시민들은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권력의 분명한 남용뿐만 아니라, 현재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 지역 공동체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에서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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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는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법은 물 수(水), 갈 거(去)를 합친 글자로 물이 흘러가는 길을 말합니다.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늘 낮은 곳을 향하지요. 그리고 더 이상 아래로 흐를 곳이 없으면 수평을 이룹니다. 이것은 평등입니다.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은 ‘상생(相生)’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 ‘상생’의 정신이 바로 ‘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해야 하고 법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래의 뜻을 회복하여 법치주의의 위기를 타파하는 데 이 책이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한다.
류제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법치란 무엇인가』, 이 책의 출간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국민의 편에서 작동할 때 법치는 비로소 권위와 힘을 얻는다. 법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의 사용자들이 법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법의 정의는 오직 국민의 성찰과 용기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확대될 수 있다.
김경환(‘희망제작소’ 콘텐츠센터장 )
법에 따라 다스려진다는 말은 법에 대해 나름의 지식과 해석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한 결과에 따라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법치’의 실제 주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실제 법치의 주체일까요?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법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법의 내용물은 ‘권리를 위한 투쟁’ 그 자체이기도 하다. 어떤 학교도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 법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 나와 기쁘다. 빈 껍질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이런 진지한 논의를 통해 진정한 공정성을 담은 알찬 내용물의 법이 타생하게 될 것이다.
이은정 (민주노동당 민생희망본부)
법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 법의 집행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일부 엘리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보다 사회 일반의 상식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여러 제도들을 고안해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나 ‘국민참여재판’이 그러한 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권정순 (변호사, 법무법인 ‘로텍’)
이 나라에 법치는 존재하는가? ‘관습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의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나는 최대한의 법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이 적용되는 사회가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주권의 토대인 입법 기능까지 좌지우지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화된 법 해석과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법 집행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법 해석과 법 집행에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성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부)
법이란 공기와 물이다. 공기와 물은 남녀노소, 신분, 장애와 비장애, 민족 등 다름과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에 필요한 절대 요소이다. 그러면서도 공기와 물은 이 모든 삼라만상의 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존재한다. 법도 가능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과 사람의 공존,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위해 걸림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흘러야 한다. 법이란 공기와 물이 그렇듯이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독점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여야 한다.
문치웅 ('성미산 대책위원회’ 위원장)
법의 공정성은 제정 과정의 공정성과 집행 과정의 공정성,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서만 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은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이다. 하지만 법이 아무리 공정하게 제정되었더라도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그 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이호룡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책임연구원)
법의 가장 중요한 존재 가치는 인권 확립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권을 확립하기 위해 법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는 평등함, 정의로움, 공정성일 것이다. 그러한 요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식하면 되는 것이다. 법은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여야지 최대한의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보편타당한 상식 수준에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배성인 (민중언론 ‘참세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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