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관리
▣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변경 및 변경 등기 절차
[1] 이사의 선임, 임기, 변경 등기
①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감사는 선임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3년) 법인 이사는 변경이 없더라도 3년마다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다.
② 이사의 상법상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년이 경과하면 재선임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등기이사 및 미등기이사
1. 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이사를 말한다.
2. 미등기이사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아니한 이사를 말한다. 미등기이사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의 직함을 부여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정식적으로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의 의결권이 없다.
■ 세금폭탄
□ 영세울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방위산업물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D는 방위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에 대한 임가공용역을 의뢰받아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과세관청에서 현장정보 수집 및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과세분을 영세율로 부당 적용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35억원을 추징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중 렌트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 통보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수정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음에도 과세한 사례
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기 이전에 행정안전부에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질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지방세 조사시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사례임
조심 2013지0257, 2013. 4. 26.
[제 목]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340,000주 중 245,348주(지분율 74.74%)를 소유한 상태에서 96,652주(지분율 28.26%)를 추가로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그 증가분(28.26%)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비용은 손금산입대상이 아님에도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 운전기사 급여, 승용차 유지비용 등 관련비용을 손금산입한 내용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대법원2014두43028 , 2015.02.12 , 국승)
■ 세무리스크 관리
▣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취득시 세무리스크 예방을 위한 조건
[1] 시가(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로 취득을 하여야 한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을 시가로 평가(비상장주식 평가 편 참조)하여 주주의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취득하여야 한다.
[2] 지분율에 의하여 균등취득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시 주주 지분비율대로 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균등하게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된다.
▣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개인주주가 주식을 주주 본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2.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법인이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등 증자 또는 감자하는 경우 주식발행가액 책정
5. 법인이 보유한 다른 회사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매각금액의 결정
6. 개인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 산정
▣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임원의 급여를 인상하는 정당한 사유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이사회 결의서 등에 임원 급여 인상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주주총회 승인금액 내에서 인상하되,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에 대하여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상하여야 하며, 임원 급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의결하여야 한다.
▣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 세금절세
▣기본공제대상자가 연금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연간 과세대상 연금액이 다음 금액 이하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자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연간 수령액 중 2002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연금수령액(과세소득) 상당액이 5,166,666원 이하인 경우
- 공적연금 소득금액 100만원 (연금 5,166,666원 - 연금소득공제 4,166,666원)
◇사적연금
연간 총연금액이 1,200만원을 이하인 경우
▣ 정부보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1] 개요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다음의 법률에 의하여 출연금 등의 자산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7.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중과세
[1] 취득세 중과세대상
1)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나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2)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인 경우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③)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며, 임대 등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다만, 전입 이전에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지점, 사무소 등의 설치에 해당하는 면적은 중과세된다.
□ 전입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다.
□ 모든 부동산의 취득
모든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법인 또는 지점 등과 관련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가장 마지막으로 설립·설치·전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을 모두 중과세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부동산 취득 이후 본점, 지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 사유 발생 이전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취득해 놓은 부동산을 본점, 지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중과세된다. 또한 법인 본점, 지점이 인적, 물적 시설없는 임대사업장만으로 사용하다가 본점 또는 지점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과세된다.
□ 본, 지점용이 아닌 사업용, 비사업용 기타 부동산
1. 설립 및 설치 이전 :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한하여 중과세
2. 설립 설치 후 5년 이내 : 모든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3. 설립 설치 후 5년 경과 : 중과세 대상 아님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00.5.30.선고, 99두6309 판결)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 취득세 중과세 세율 요약표
1.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되지 않는다.
2.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중과세 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세율에 3배를 곱한 세율로 한다.
3. 유치지역, 공업지역은 대도시에 포함하되, 공장의 신설 및 증축시에는 대도시내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참조)
4..공장은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되며, 승계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지점)하여 중과세된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