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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로

건축과 도로

: 맹지 탈출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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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1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00쪽 | 650g | 172*243*18mm
ISBN13 9791157782475
ISBN10 115778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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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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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맹지盲地란 무엇인가

1. 부동산 용어의 이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동산 용어를 대충 이해하고 거래하면 토지 투자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사실 부동산 규제를 정한 법령에서의 용어 정의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잘못 사용하거나, 반대로 법령의 정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현황)도로에 관한 용어는 관련법 및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⑴ 먼저 대지垈地와 대垈는 다른 용어인데 혼용하고 있다. 대지는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고, 대는 공간정보관리법(구. 지적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① 대지垈地란 건축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또는 하나의 필지 일부를 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지垈地란 지목에 구애됨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또는 신고된 특정의 토지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② 대垈란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28가지 지목 중 하나로써, ①‘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 등의 부지와 ②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 기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종교 용지, 일부 잡종지 등은 형질이 대垈와 비슷한 토지이므로, 추후 위 건축물 용도가 주거·사무실·점포 등으로 변경되면 곧바로 지목이 대垈로 바뀐다. - 17p


맺음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보유기간 동안 높은 수익도 창출하면서 매도 시 큰 시세 차익을 남겨야 한다. 즉, 환금성, 수익성, 안정성을 모두 가진 부동산에 투자하여야 한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금융 상품과 달리 환금성이 약한 상품이다. 특히 토지는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 시세를 알 수 없으므로 환금성이 더더욱 약하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특정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일시적으로 폭등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토지 투자에 성공하려면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 남보다 한발 빠른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개발 호재보다 오히려 내재 가치 있는 토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확실한 성공이 될 것이다. 이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투자하려는 토지가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용도의 건축허가가 되는지’일 것이다.
또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추는 ‘대지(=투자하려는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거나 또는 대지가 도로와 연결될 통로가 있느냐’이다. 그런데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도 그 도로의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허가 또는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면, 대지의
가치는 그렇지 않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건축법의 접도接道 의무에 대한 판단은 곧 맹지 탈출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 진입로의 형질변경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건축법의 접도 의무를 다하는 것과 ㈁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접속시설(=기반시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대형 토지가 맹지인 경우에는 도로 개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더라도, 그 투자로 인하여 개발하려는 대형 토지의 가치가 몇 배로 오른다면, 그 도로를 만들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좋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허가 신청자인 국민을 위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한 통일된 업무편람이 없고, 법조문과 건축조례가(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국민의 고통이 엄청난데도, 국토교통부 및 일선 지자체장은 현행 건축법의 개정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토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업무편람을 하루빨리 제정하고, 건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p.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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