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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 고려

[ 양장 ] 서울대학교 한국사 연구총서-19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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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808g | 153*224*30mm
ISBN13 9788952112347
ISBN10 8952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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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경식
이경식(李景植)는 현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 전공)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국사 전공) 박사. 저서는「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朝鮮前期 土地制度硏究―農業經營과 地主制」「韓國 古代ㆍ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ㆍ渤海」「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高麗前期의 田柴科」 - 2009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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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토지ㆍ조세체계는 田柴科였다. 전시과가 始定된 때는 고려가 건국 후 삼국통합을 완수하고서도 4년 후에 役分田制度를 初定하고 다시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뒤였다. 그리고 祿邑制를 폐기한 뒤에 제정하였으며 명칭조차 종전과는 判異하다. 전시과는 그만큼 羅末麗初의 격동, 곧 신라 하대 사회의 붕괴과정과 후삼국의 등장 및 고려왕조의 통합과정을 토지제도로서 간직하고 그 성격을 역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고려시기 토지제도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이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p.5

고려 전기 토지의 사적 소유는, 그 법제적 형태에 사회경제 및 정치적 국면을 결부시켜 전체로서 파악할 때, 그 소유관계는 신분계급적 소유로서 지주전호제적 소유가 자영농민의 소토지 소유와 함께 주축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 지주층의 중추는 양반이고 전호층의 중심은 평민ㆍ천민 가운데 빈농ㆍ무전농이었다. 사적 토지소유는 소유권의 법적 형태로서 평등성과 자유성을 가졌으나 동시에 그 소유관계가 신분계급적이고 지주전호적임에서, 소유의 평등성과 자유성은 신분의 제약을 받고 계급적인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는 이러한 체제를 중앙집권의 권력형태ㆍ통치체계로 구현한 왕조였다. --- p.57

고려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기초로 하고 이 위에서 전정, 족ㆍ반정, 정전을 통해 토지를 파악하고 租ㆍ布ㆍ役의 부과ㆍ수취 등 부세를 운영함으로써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가를 경영해 나갔다. 토지제도는 이 가운데서 특히 租와 직결하여 결성한 것이며 그 형태는 전시과였다. 전시과 제도는 … 收租權 분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절급 규모와 분급대상, 설정의의와 처지, 성격에서 이 점을 대표하고 집약하는 地目은 양반 관료를 위시하여 군인, 한인, 향리 등에게 科에 따라 차등 있게 절급한 科田이었다.--- p.75

고려는 … 田制를 크게 네 부문으로 경리하였다. 왕실 및 국가의 재정지출 부문으로서 國庫收租地, 중앙과 지방의 각급 관아의 행정경비 부문으로서 公?田柴, 문무 양반을 비롯하여 군인ㆍ한인ㆍ향리 등 직역자에 대한 신분적 물적 대우로서 각종 私處折給田柴, 그리고 왕실ㆍ사원에 절급한 內莊宅ㆍ宮院ㆍ寺院의 莊ㆍ處 및 각종 전토가 그것이다. 이 밖에 수조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와 행정ㆍ군사기관이 소유ㆍ경영하는 籍田, 學田, 驛田, 屯田, 代田 등 국ㆍ관유지가 있고 토지와는 직접 상관은 없으나 民戶의 부세와 직결되어 封爵者 가운데 특별한 이에게 사급하는 食邑이 있었다.--- p.107

전시과는 고려집권왕조국가가 문무양반에서 부병ㆍ한인 그리고 향리를 비롯한 여러 직역자 및 행정ㆍ군사 기구에 田丁을 직역봉공 및 직무봉행에 대한 물적 대우로 절급하여 수조지로서 소지ㆍ점유하게 한 것이 그 정치경제의 핵심이었다. 그런 만큼 이것의 점유에는 신분적, 시간적, 양적, 질적으로 여러 제한이 따랐다. 그 가운데서도 전시과 운영의 중추는 전정의 분급ㆍ체수ㆍ전수가 원칙대로 그리고 같은 계통의 직역자 사이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양반은 양반의 전정을, 군인은 군인의 전정을, 향리는 향리의 전정을 수수하되 이를 官에 신고하여 체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祖父子孫 사이의 傳受도 이 원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大綱이었다.--- p.195

수조지 수득의 기반은 신분직역이고 탈점의 힘은 권세였다. 수조지의 겸병은 양반층 서로 간에 그리고 공ㆍ사전을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벌어졌다. 충선왕이 國家紀綱의 毁?는 奸臣의 토지점탈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개탄할 정도였다. 수조지의 겸병은 私田의 爭占으로서 양상은 극렬하였다. ‘權貴’로 지목되는 세력에 의해 양반의 녹과전까지 탈취되고 관아 소속의 수조지도 점탈되었다. 그런가 하면 諸道에서 京軍의 田丁을 鄕吏가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하였다. 전제개혁이 논란되던 고려 최말에는 왕실의 莊ㆍ處, 田柴, 外役, 軍田이 모두 貪墨家로 들어갔다는 極言이 나올 만큼 형세는 심각하였다.--- pp.228~229

고려왕조 토지조세체계의 골격은 전시과였다. 전시과 정상 운영의 핵심조건은 수조지의 회수와 재분배가 순조롭고 수조권자 전주와 납조자 전객 사이의 갈등ㆍ마찰이 완충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전시과는 국가의 수조지ㆍ수조권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약화ㆍ퇴락하고 아울러 이로 인하여 소유지ㆍ소유권에 대한 지배의 근거에 계통과 기준이 혼선ㆍ상실되어 양반 전주의 수탈이 심해지고 전객 농민의 저항이 고조되면 그 토지조세의 체계 전체가 혼잡ㆍ혼란스럽게 되고, 심하면 나라 전체가 파탄의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 말의 私田問題는 이런 사정의 集成이었다.
--- 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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