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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알리기 전에 알면 좋은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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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평/비판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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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194g | 110*180*50mm
ISBN13 9791157842445
ISBN10 115784244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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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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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알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는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기관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궁지에 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더불어 알리는 이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이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알림 방식과 그 사례들로 그들에게 방식의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안전하고도 든든한 수단이 되길 바란다. --- p.9

간접적인 효과는 사람들을 통해 발휘된다. 믿을 만한 설득력으로 대중에게 공감을 산다면 대중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한다. 이는 특정 기업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언론 취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알리는 일은 최선보다는 차선책에 가깝다. 알림의 성격상 사안에 따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알림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건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를 변화시켰으며 지금도 그 역할은 여전하다. --- p.27

시간대를 알 수 있는 정기적인 기록 또한 효과적인 무기가 된다. 알릴만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SNS에 비공개로 기록을 남기면 게시 시점이 남아 사실로 인정받기 용이하다. 작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서술해야 한다. --- p.31

방법은 간단하다. 제보하려는 내용의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한 후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아무래도 해당 분야의 기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탈세 관련 제보라면 '국세청'으로, 기업 비리를 제보하고 싶다면 기업 이름으로 기사를 검색하여 해당 기자를 찾으면 된다. 또는 언론사마다 갖고 있는 제보시스템, 이를테면 전화나 이메일을 활용하면 된다.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도 제보할 수 있다. --- p.35

한 고등학생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건물의 균열 사진을 올렸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정밀조사를 거쳐 **고등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한 6,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고등학교 교장은 학생을 징계하려 했지만 언론 및 관련 교육단체의 항의가 빗발쳐 징계하지 못했다. --- p.145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폐지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비슷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주목받지만 그뿐이다. 법과 사회가 바뀌기 전까지 사람들은 알리는 일을 창으로, 형법 310조를 방패로, 기관과 단체를 아군으로 두는 수밖에 없다.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넘치는 세상이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 답답하고 분하다. 그래도 이 책을 통해 앞으로 무언가를 알리는 데 드는 거부감이나 불안함, 막연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란다.
---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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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폭로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두 단어는 마치 합의한 강간과도 같은 말이다. 폭로를 결심했다는 건 자신의 삶을 걸고 싸우기를 각오했다는 뜻이다. 이미 위험을 무릅쓸 준비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최소한의 지침이 더해진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나은 방편을 고민할수록 싸움은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모두 더 효과적으로, 더 끈질기게 싸우게 되기를 빈다. 묻어두기보다 꺼내기로 결심한 용감한 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꾼다.
- 이민경 (페미니스트,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저자)
무지는 무기력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한다. 나를 보호하는 방법을, 그리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대응법을 몰라 무기력했던 사람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그 법이 아픔과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가해자의 ‘명예’를 해치지 말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약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법을 고치는 게 맞다. 하지만 당장 알려야 할 일이 있는 사람들에겐 걱정을 덜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하다. 그런 도움을 주는 책이 나왔으니 고마울 따름이다.
-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대표 변호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의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는 흔하다. 남성 기득권이 자기 본위로 만든 법이란, 비극적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의지할 대상은 법일 수밖에 없기에 그 안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구체적인 방식, 그것의 파급효과, 언론 및 SNS의 활용 방식, 다양한 법률자문 기관 소개,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관련된 법규 등이 간결하면서도 단단하게 쌓여 있다. 이 책에 담긴 지식이 미래를 걸고 폭로를 결심한 피해자들에게 용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세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
- 박우성 (영화평론가)
모든 폭로는 양날의 검이다. 분노에 의해 쉽게 칼을 들 순 있지만, 숙련되게 휘두르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의 몸을 벨 수도 있다. 의도와 무관하게 주변 사람이나 무고한 사람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책은 분노와 정의감에 불타는 자들에게 좀 더 현명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약자일수록 영리해야 한다.
- 조윤호 (《나쁜 뉴스의 나라》 저자)
부당한 일은 드러나야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용기 있는 고백을 한 자들이 희생되는 권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는 사회가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다. 이 책 덕분에 ‘명예훼손이라는 말에 벌벌 떨지 않게 되는 사회’가 더 빨리 올 듯하다.
-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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