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벤처 열풍에 이어 요즘에는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 정부의 창업지원으로 쉬운 창업이 가능해져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시작부터 하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을 수개월 내에 하는 조건이나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이 제공되다 보니 창업부터 하게 만드는 형국이다. 결국 창업은 했으나 사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도산하거나 소비자에게 외면받아 수익창출에 실패함으로써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결코 창업이 목표가 되어서도 창업부터 하고 보는 무모한 도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창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하며, 이미 성공해놓고 시작하는 창업이 되어야만 한다. 그럼 성공적인 창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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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박은 창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서 회사를 세우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다 보니 본인이 생각했던 사업의 내용과는 뭔가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 혼란에 빠졌다.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 로 내용을 나름 잘 썼지만 결국 탈락했다. 뭐가 문제인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할 뿐이었다.
한편 나창업은 경영학 지식도 있고 문서도 잘 다룰 줄 알아 사업계획서를 아주 멋지게 작성할 수 있었고 창업지원사업 등 몇 개 사업에 선정되어 자금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추가로 R&D지원사업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신청했지만 거기서는 똑 떨어지니 어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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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자산)과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 의무(부채)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자본)에 대한 상태를 나타낸다. 정보이용자는 대차대조표를 통해 해당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급능력 등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건전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기업이 창출한 이익(수익-비용) 등에 대한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손익계산서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현금창출능력과 성장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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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내재된 다양한 무형자산인 지식재산들은 적절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능의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통해 자신의 제품이나 기술을 공개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물론 제품이나 기술을 공개하여 보호받는 대신에 노하우, 즉 영업비밀로 유지하여 보호받을 수도 있겠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으로 제품이나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회사명이나 제품명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 등은 저작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비밀이나 저작물이나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경우 따로 출원 및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가 해당 대상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아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보호 대상이 여러 법률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각 법률에 따라 중복 보완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가능하다. --- p.103
① 1주=7일 의미
② 법정 근로시간(40시간) 이외 최대 추가 근로시간=12시간(시간 외 근로)
단, 12시간의 시간 외 근로 중 일부 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될 경우 최초 8시간은 시급의 50%만을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만 중복할증하여 시급의 100%를 가산한다.
③ 시행시기=상시 근로자수 별로 구분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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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벤처기업은 창업자가 지속적으로 경영자이며 곧 기업의 소유자인 오너이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직원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너에 모든 권한과 의무가 집중되기에 경영자의 건강상태, 심리상태 및 관련 경험과 지식에 따라 기업이 더욱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휘청거리기도 한다. 따라서 경영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성장단계를 넘어 안정화에 접어들었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한다.
경영자가 재무적, 시간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여야만 기업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경영자와 직원들이 부양하고 있을 가족에게 도 축복이 될 것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너의 부재나 잘못된 판단에 의한 불상사, 즉 오너 리스크(Owner Risk)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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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당신도, 소비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고객 여러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렇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직접 배워서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중한 노력을 아끼면서도 가장 확실하게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이 책에서 하려는 말도 같다. 7인의 전문 자격사들이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영역 7가지 분야를 기업 성장주기에 따라 독자들에게 안내하였으니 넓고 얕게 기초지식만을 이해한 후 직접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의 처리는 경영지도사,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맡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전 문분야인 그 사업에 더욱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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