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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가질 권리

권리를 가질 권리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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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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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11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270g | 135*200*13mm
ISBN13 9791162209707
ISBN10 116220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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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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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가 전쟁에 휩쓸린 유럽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라는 지위 덕분도, 관심을 가져 주는 정부의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황과 우연의 결과였다. 나치의 극심한 인권 탄압을 목격한 국제 사회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해 인간은 오로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들을 갖는다고 천명했지만, 아렌트는 그러한 권리들을 가지려면 단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했다. 권리들을 가지려면 인간은 우선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어야 했다. 국민국가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교육권, 노동권, 투표권, 건강권, 문화권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렌트는 어떤 구체적인 시민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들에 앞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right to have rights)’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_8쪽 「머리말_권리들을 가질 권리」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다른 권리들과 구별된다. 첫째, 이것은 보충적인 권리고, 둘째, 더 아리송하게도, 이것은 상실된 권리다. 이것은 인권 일반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권리다(따라서 일반적인 인권들과 구분된다). 하지만 이 권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나서야, 즉 그것을 잃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만 명이나 생겨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권리다. 따라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이중으로 역설적이다. 인권의 전제 조건으로서 생겨나는 권리지만, 인권의 실현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드러나는 권리인 것이다. 도래할 가능성이 이미 사라진 후에야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권리는 ‘사후적인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_35쪽 「1장_권리들을 가질 ‘권리’」

아렌트의 분석에서 권리 없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는 단지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는 것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공동체에 소속될 그들의 권리가 바로 그 공동체에 의해 강제로 상실되었다는 점이다. 그 공동체인 국가가 “축출을 결정하는 것은 국가 주권”임을 주장하며 국적 박탈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들은 권리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권리들을 위한 권리’라는 표현을 제시하기 전부터도, 아렌트는 무국적자가 일단 공동체의 성원이 될 권리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다시 획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 _47쪽 「1장_권리들을 가질 ‘권리’」

아렌트는 역사적으로 권리들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 국민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국민국가였음을 지적하면서, 권리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텐 군도두의 말을 빌리면, 권리는 대중적인 지지, 행동, 요구, 주장 등에 달려 있는 “정치적 실천”이다. 권리를 자연이 부여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은, 권리 없는 사람들의 여건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치 행동과 제도 구축은 어떤 것일지에 대해 고민하고 알아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밋밋한 도덕적 정언 명령(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권리들을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정언 명령)을 읊는 것일 뿐이다. _76~77쪽 「2장_권리들을 ‘가질’ 권리」

하나는 아렌트가 인권을 생명관리정치적(biopolitical) 판타지라고 비판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렌트가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누가 권리의 주체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기성의 가정들에 비판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권리들을 가질 권리’라는 표현에 주어를 넣지 않은 것이 뜻밖의 중요성을 갖게 된다. 인간 종 안에서만 권리의 주체를 논할 수 있다는 가정(‘인권’이라는 표현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는 가정)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그저 인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뒤흔들면서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가장 정의로운 형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도구가 된다. _115쪽 「4장_‘누구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쓰게 된 배경이었던 전간기 유럽에서 아렌트는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잃는 것을 목격했다. “재산을 잃은 중산층, 실업자, 소규모 이자 소득자, 연금 소득자 등 이런저런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고,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없어진”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정치 공동체의 성원이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성원권 덕분에 그들이 겪은 권리 상실은 특정하고 구체적인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들로만 제한되었다. 아렌트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지적했다. “전쟁 중에 군인은 생명권을 잃고, 범죄자는 자유권을 잃고, 긴급 시기에 모든 시민은 행복 추구권을 잃는다. 하지만 그런 권리들을 잃은 시민이 절대적인 무권리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 공동체의 성원들도 권리들을 상실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권리들은 유지한다. …
…아렌트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공동체 성원권이 위태로워진 사람들이 겪는 권리 상실이라고 주장했다. 권리(어떤 권리이든 간에)를 갖는 데 필요한 지위 자체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들을 “권리 없는 사람들(die Rechtlosen)”이라고 부르면서, 아렌트는 이들이 처한 곤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더 이상 어느 정치 공동체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그들이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들은 주어진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식”이기 때문이다. 정치 공동체에서 축출당한 사람들은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당했다고 봐야 더 정확하다. 그들은 단지 “법 앞에서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의 경계 밖으로 내몰려졌다.” 그들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권리들”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리”를 잃었다. 그들의 상황은 단지 권리들의 상실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무권리 상태다. 요컨대, 그들은 권리 주체로서의 지위 자체를 잃었다
_132~133쪽 「4장_‘누구의?’」

국가의 경계 안에서 합당한 신분증과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 또한 무권리 상태를 점점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무권리 상태를 단순히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더 정교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권리 상태는 그토록 힘들게 획득한 권리들이 너무나 쉽게 침해되거나 무시될 수 있으며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통렬하고 날카롭게 보여 준다. 유럽의 난민 급증으로 이 국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가 오늘날 다시 시의성 있게 되었다면, 국적을 가진 시민들의 권리가 침식되는 것은 이보다 덜 극적으로 보인다. 이런 박탈은 명시적으로 잔혹한 조치를 통한 축출보다는 경제적, 관료제적 수단을 통해 벌어지기 때문이다. 투표권을 생각해 보자. 투표권이 민주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권리라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1965년의 투표권법(Voting Right Act)은 이를 막고 흑인과 소수 인종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관료제적이고 ‘인종 중립적’인 수단에 의해 투표권이 공격받는다. 투표권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는 ‘투표자 신분 확인법(Voter ID Act),’ ‘유권자 당일 등록’ 제도의 폐지,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투표 물타기 등이 그런 수단이다. 흑인, 유색인,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이제 개와 물대포를 통해서 차별을 받기보다는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차별을 받는다. …자금이 풍부한 이익 집단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척척 관철하는 데 비해 일반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진단을 사회학자들이 내놓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모든 이가 투표권과 참정권이 있지만,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이 권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권리들을 가질 권리’와 ‘정말로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구분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_161~163쪽 「맺음말_권리를 위한 투쟁」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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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는 학계의 정통 견해를 거부하고 정치 이론의 규칙과 제약을 넘어섬으로써 현대의 상상력을 포착하는 저술을 많이 남겼다. 이 책의 저자들도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아렌트가 제시한 문제적 개념 중 하나인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논한다. 이 구절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서로 다른 저자들이 각각 맡아 분석한 결과, 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개념을 놀랍도록 명료하게 해체했을 뿐 아니라 이론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 준 책이 탄생했다. 색다르면서도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을 초월해 있는 이 책은, 아렌트의 저술만큼이나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 코리 로빈 (Corey Robin, 정치학자, 저널리스트)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이제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다. 이 책은 아렌트가 애초에 제시한 개념에서 비판적인 측면들을 되살려 낸 중요한 저술이다. 권리들만으로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기에 불충분하다. 권리들만으로는 강제 이주, 징발, 전쟁을 막는 탄탄한 성채를 제공할 수 없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온갖 유형의 권리를 인지하면서 동시에 부인하는 시대에, 이 책에 실린 다양하고 설득력 있는 글들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 왜 저항해야 하는지를 명료히 보여 준다.
- 조디 딘 (Jodi Dean, 정치철학자)
다섯 명의 독창적인 사상가가 정치체에 소속될 권리를 부인당한 사람들이 어떤 취약성에 놓이게 되는지를 연구한 아렌트의 이론으로 돌아가 이를 면밀히 고찰했다.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누군가에게는 거부되고 누군가에게는 잠식되거나 약화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왜곡된 민족주의로 변질되고 있는 오늘날, ‘권리들을 가질 권리’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에 대해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긴요한 과제임을 말해 준다.
- 제데디아 퍼디 (Jedediah Purdy, 법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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