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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의 천국

투기자본의 천국

: 국가부도와 론스타 게이트

리뷰 총점9.8 리뷰 9건 | 판매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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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2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564쪽 | 810g | 152*224*35mm
ISBN13 9788959065127
ISBN10 895906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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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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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2000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해 5월 조흥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 서버러스(Cerberus)에서 5억 달러를 유치하기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을 때도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의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들어 반대했다. 5억 달러면 14%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4% 미만인 1억 4,000만 달러까지만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서버러스는 조흥은행 지분 인수를 포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칼라일의 한미은행 인수도 같은 이유로 완강히 반대해왔다. 그런데 그해 6월 조지 H. 부시가 다녀간 뒤로 상황이 반전된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칼라일의 꼼수, 누가 누구를 속였는가?」 --- pp. 50-51

검찰은 변양호가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관련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집중했다. 실제로 권오규는 대통령 당선자가 챙기던 업무일지에 조흥은행과 관련된 수많은 메모가 있었는데 외환은행 관련 메모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 변양호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을 틈타 결재를 편취하고, 상사를 기망하였으며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마비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론스타가 살로먼스미스바니 한국 대표인 김은상 등을 통해 10억 달러에 51%의 지분을 매입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는데도 변양호는 경제부총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2002년과 2003년은 가뜩이나 김대중 정부가 물러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던 과도기였다. 변양호는 ‘부총리 보고 필’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어 후임 부총리를 기망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론을 미리 써놓고 시나리오를 짰다」 --- p. 80

다음 날인 4월 25일 코메르츠방크의 재무부 부장 토마스 나우만(Thomas Naumann)이 방문한 자리에서 전용준은 “론스타의 51% 지분 확보는 전제 조건이고, 뉴브리지캐피탈은 경쟁 구도에 필요하지만 론스타 이외의 다른 대안은 국내에서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토마스 나우만은 이 자리에서 “물론 외환은행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투자 수익을 제대로 낼 것을 기대해왔지만 결과는 바보 같은 투자를 했던 것으로 돼버렸고 이제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고 더구나 한국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신재하가 “딜이 무산되면 상반기 중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자 전용준이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것 같다”면서 거든 정황도 확인되었다. 「BIS가 저래도 되는가?」 --- p. 134

7월 4일에는 모건스탠리와 살로먼스미스바니가 첫 미팅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격 요건 문제를 논의한다. 변양호도 7월 4일 론스타의 자격 조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다. 외국계 펀드가 국내 은행 지분을 소유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다. 1999년 6월 골드만삭스가 국민은행 지분 16.6%를 취득했고, 1999년 12월 뉴브리지캐피탈이 제일은행 지분 100%를 취득했다. 2000년 9월에는 칼라일과 JP모건이 공동으로 한미은행 지분 36.6%를 취득했다. 골드만삭스는 의결권이 없는 지분이었고, 제일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한미은행은 형식적이나마 JP모건이 과반 지분을 보유, 금융기관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골드만삭스나 뉴브리지캐피탈이나 칼라일 등과 달랐다. 「죽은 사람이 팩스를 보냈다?」 --- pp. 217-218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은 외환카드 합병 이후 3년이 지난 2007년 1월에서야 검찰이 유회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유회원은 네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이듬해인 2008년 1월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나 그해 6월 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해 풀려났다.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건 외환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외환카드의 회생 방안 등을 제출하는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던 중이었고 감자 역시 대안 가운데 하나였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감자 계획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긴 했지만, 이미 주가가 하락 추세였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었다. 대법원은 3년을 끌다가 2011년 3월 유죄 취지로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낸다. 그리고 10월 6일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유회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2억 9,500만 원을 선고하고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론스타코리아에도 벌금 250억 원이 선고되었다. 「누가 론스타의 눈치를 보는가?」 --- pp. 262-263

금융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론스타는 마땅히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제출하라고 요구해야 할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금융위원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론스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설령 자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자료만 살펴봐도 론스타가 비금융 주력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공범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시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최종구(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는 과연 몰랐을까? 「론스타 구원투수, 김석동의 거짓말」 --- p. 297

하종선은 외환은행 매각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변양호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했을까? 하종선은 3,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했지만 변양호는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하종선이 변양호의 동생 회사에 2,000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는 건 분명하다. 하종선은 “이 회사가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만나서 설명하고 싶은 것을 변양호가 들어주고 한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마음의 복합적인 상태, 변양호의 부탁 등 3가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종선은 이 돈을 회수하지 못했고 투자 이윤이나 배당금을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고 변양호가 정확히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허위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들만의 이너서클」 --- pp. 357-358

로스차일드는 그렇게 사들인 한라시멘트를 프랑스의 라파즈에, 한라펄프를 미국 보워터에, 한라공조의 캐나다 법인을 미국 포드에 각각 나눠 팔았다. 만도기계는 만도와 위니아만도(만도공조)로 분리되어 각각 선세이지와 UBS캐피탈 컨소시엄에 팔려나갔다. 로스차일드는 만도기계의 경영권을 인수할 때도 6,0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890억 원밖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160억 원은 은행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국내 기업들이 투자할 여력도 대출 받을 자격도 안 되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알짜배기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인 것이다. 로스차일드는 그 과정에서 브리지론 수수료로 260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외자 유치는커녕 엄청난 국부 유출을 초래한 셈이다. 「로스차일드에 놀아난 한국 정부와 만도기계」 --- pp. 407-408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 일부를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는 론스타펀드4호의 간주 고정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간주 고정 사업장은 기업이 다른 국가 내 지점 등과 같이 물리적인 사업 장소를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이지 않은 대리인을 통해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기업은 그 대리인 소재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한국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에서 간주 고정 사업장과 일반적인 고정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 방법 역시 동일하다. 「국가 위에 군림하는 단 한 번의 소송」 --- pp. 481-482

이용훈은 대법관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고 전관예우로 5년 동안 60억 원을 챙기면서 삼성과 론스타를 변호했던 사람이다. 다시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도 유독 삼성과 론스타에는 몸을 사렸다. 심지어 삼성을 위해 임의로 재판부를 바꾸고 특정 판사를 배제하는 꼼수를 두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용훈의 논리 그대로 1심과 2심 판결이 나왔고 이용훈이 제척 사유로 빠진 대법원 재판에서도 삼성은 면죄부를 받았다. 독수리 5남매가 돌연변이였을 뿐, 단독판사들은 부장판사의 눈치를 보았고 부장판사는 수석 부장판사의 눈치를 보았다. 대법원을 보고 알아서 기거나 조직적으로 기었다. 이용훈이 몰랐다고 발뺌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론을 만들었지만 그 토론은 재벌과 금융자본 앞에 취약했다. 「그들이 언제나 풀려나는 이유」
--- pp. 5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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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투기적 국제 금융자본의 천국이 된 지 오래다. 영리를 추구하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들이 이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국민 경제의 이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인과 정부 관료마저 많은 수가 사실상 국제 금융자본의 로비스트가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국민 경제를 살릴 길은 없을까? 이 책에서 저자는 철저한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인, 날카로운 이론으로 무장한 지식인, 풍부한 대안적 상상력을 가진 사회운동가라는 1인 3역을 해가면서 한국 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한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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