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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608쪽 | 888g | 153*224*35mm
ISBN13 9788993943924
ISBN10 8993943923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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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거래 중에서]
회계 씨는 7만원이라는 현금(자산)이 지갑에서 나가고 사무용품이라는 소모품(자산)이 들어옴으로써 자산사이에 변동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한다. 반면 회계 씨가 사옥을 짓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토지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일상적으로는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회계 상으로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회계 씨가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불하지도 않았고 토지가 회계 씨 명의로 이전된 것도 아니므로 이는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래와 회계 상 거래의 차이는 일상적인 거래의 경우 구두계약이든 다른 무엇이 오고가든 서로간의 약속을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반면 회계상 거래는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돈이 오고가야 하는 것이다.

[매출채권 계정과목 해설 중에서]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매출채권이라고 하며,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는 외상매출금계정의 잔액과 받을어음 계정의 잔액을 통합하여 '매출채권'으로 표시한다.
● 매출자 입장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어음수취 분(받을어음)(자산)
1. 1년 이내의 도래 분 : 매출채권
2. 1년 이후의 도래 분 : 장기성 매출채권
● 매입자 입장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어음지급 분(지급어음)(부채)
1. 1년 이내의 도래 분 : 매입채무
2. 1년 이후의 도래 분 : 장기성 매입채무

[매입매출전표 발행방법 중에서]
매입매출거래(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거래, 카드매출 등) 등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발행.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거래를 일반전표발행 시 신고누락 발생한다.

[입사자의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일이 지나서 입사한 경우 해당 월 납부예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즉, 입사 일에 국민연금을 납부할지 안할지를 근로자가 선택가능하다는 것이다. 보통은 '부'로 많이 해서 그달은 공제하지 않는다.
≫ 만 60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제외
≫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8일 미만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 정산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되는 금액만큼을 공제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1일 입사자 외에는 해당월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1일이 포함된 소속(지역 또는 전 직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 매년 2월에 전년도분에 대해서 정산방법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 정산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만65세 이상,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된다. 단, 월 60시간미만 근로자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제공 시에는 적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정산방법이 연간총급여액에 요율만큼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정산을 할 필요가 없도록 보통 매월 급여에서 요율만큼을 공제한다.

[법정지출증빙 중에서]
지로영수증 또는 각종 청구서를 받아 세금계산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4가지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이며, 이 중 하나라고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영수증과 같다고 보면 된다.
?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예를 들어 전화 등이 회사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 ?, ?는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를 그냥 손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항을 회사 명의로 변경해 두어 ?의 사항이 지로용지에 표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은 지로용지 = 세금계산서이므로 그냥 세금계산서로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서상의 매입세액에 기재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해서 신고하면 된다.

[연장근로수당 중에서]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야 하고,
둘째,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해야 하며,
셋째,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즉,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일·숙직근무는 일·숙직근무 내용이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숙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평상시 근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숙직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근로자가 지각을 해서 지각한 시간만큼 연장근무를 시킨 경우 비록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사례]
회사는 채용 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09시부터 20시까지(토요일은 13시까지이고, 일요일은 휴일), 임금 200만원으로 하기로 약속했었다. 이 경우 A회사가 지급해야 할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은?
[해설]
1. 1일 실제 근로시간 : 10시간(중식 및 휴게시간 포함 1시간 공제)
2. 1주 실제 근로시간 : 10시간 × 5일 + 4시간 = 54시간
3. 1주 연장근로시간 : 14시간
4. 월 연장근로수당 : 200만원/209 × 60.7시간 × 1.5 = 871,290원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중에서]
● 총지급액 = 일용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주
● 근로소득금액 = 총지급액 - 근로소득공제(일 15만원)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원천징수세율(6%)
● 원천징수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주]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주] 원천징수세액 간편 계산 = (총지급액 - 15만원) × 2.7%

[기타소득 중에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일시적·비반복적인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후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 해서 신고·납부를 하면 된다.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 해설료, 심사료 등)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부상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원천징수할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지급액의 60%)) × 20%

그런데 기타소득과 관련해서 세금계산 시 유의할 사항은 과세최저한이라고 해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금액은 대가로 건당 125,000원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강연료 125,000원 지급 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기타소득금액 5만원 = 125,000원 - 125,000원 × 60%(과세 최저한)

반면,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본인 의사에 따라 종합과세나 분리과세(원천징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 3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나 연 300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의무를 끝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세율이 20%이상을 적용받는 자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의무를 끝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금액은 연간 대가로 750만 원 이하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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