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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9년 세금 실무 및 세무리스크 관리, 개정 근로기준법, 4대보험
기업의 경리, 재무실무자 및 세무회계 사무소 직원을 위한

2019년 세금 실무 및 세무리스크 관리, 개정 근로기준법, 4대보험

[ 전2권 ]
편집부 저 | 경영정보사 | 2019년 01월 0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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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562쪽 | 188*254*35mm
ISBN13 9791186744222
ISBN10 118674422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1] 적용대상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과세 및 면세사업 겸업자로서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자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및 가산세 적용 시기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과?면세 겸업자
- 의무발급 시기 : 2015.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 개인 면세사업자로서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 의무발급 시기 : 201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가산세 적용시기 : 201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의무화

[3]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4]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1%]

[세법 개정]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적용시기]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연차휴가와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1년 이상 근무자 연차휴가

[실무]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함
연차휴가는 1년의 기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노무 관리적 차원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 부여와 관리 방식이 인정되기도 한다. 다만, 회계연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1]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2] 1년 미만 근로자 실무 적용 사례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음
1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1년 근무로 발생하는 연차개수 15개에서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 중 미리 사용한 휴가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5년 1월 1일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1년 근무 전 5개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10개만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무]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지급하여야 함
잔여 연차 10개인 경우 1년이 경과한 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즉,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선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촉진할 경우 근로자는 다시 사용할 휴가가 없어지게 되어 휴가사용에 불편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에서 1년 미만자의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은 화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2014년 5월 입사자의 경우 2015년 1월에 15 × (5/12) = 6.2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를 201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퇴사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실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 경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매월 1개씩 부여된 연차휴가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되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 부여된 연차휴가의 경우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로 보아야 하며, 연차휴가는 미사용할 경우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는 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실무] 1년 이상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사연도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일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입사 1년 미만자와는 달리 이미 1년을 초과한 근로자의 1년 중 잔여월수에 대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1년의 근로를 마쳐야만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것으로 1년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근율 자체를 따질 필요조차 없다.


▣ 임금과 관련한 실무 적용 사례


◆ 신규입사자(매 월 정액 임금 근로자)의 입사 월 임금 계산
▣ 월 급여 × 입사일 이후 일수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 조퇴, 지각시 임금공제
[1] 결근시 일당 상당액 공제
아래 예시는 월 급여에서 결근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원칙적인 방법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실무] 일반적인 월급제의 경우 시간 당 급여 계산
① 시간급 = 월급여 ÷ 1개월 근로시간 (209 시간)
② 1주일 소정근로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휴일 근로시간 (8시간)
* 1주 만근(통상 월요일 ∼ 금요일)시 l일 유급 주휴 수당(일요일 휴무) 지급
1개월 근로시간 : 209시간
1주일 소정근로시간(48) × 1개월 평균 주(週) 수(4.346)

[사례] 결근시 임금 공제액 계산
[예제] 임금 1,300,000원 직책수당 200,000원인 근로자가 1일 결근한 경우
시급 : 임금총액(1,500,000원) ÷ 1개월 근로시간(209시간) = 7,177원
일 급여(57,416원) = 시급(7,177원) × 8시간
주휴수당 1일 공제액 : 57,416원
주휴수당은 1주간 만근시 지급하는 수당으로 결근시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제액 계 114,832원 = 결근 공제(57,416원) + 주휴수당(57,416원)


[2] 지각, 조퇴시 임금공제
지각, 조퇴 등은 연월차 유급휴가 산정시 배제기준이 아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다.


▣ 해고 관련 유권 해석 및 판례

◆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해고예고 적용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단순위헌, 2014헌바3, 2015. 12. 23.,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 제16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2019년 이후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 1.]

[사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합의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3.04.22, 대법 2002다65066 )
[사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근로자가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이상, 부당해고이다.( 2002.10.25, 대법 2002두6552 )
[사례] 사직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단순한 농담만을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다.( 2003.04.25, 대법 2001두6081 )
[사례] 3개월 후에 명예퇴직하기로 합의하여 미리 사직서를 제출한 후 3개월이 다 되어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면서 위 사직서에 의한 사직의사도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초 합의한 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3.06.27, 대법 2003다1632 )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2002.04.26, 대법 2001다81269 )
[사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한다.( 2001.08.24, 대법 99두9971 )
[사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11.22., 2002두56580)


▣ 고용보험 납부에 따른 사업주 지원

◆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

[1] 사업 개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 상세내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기타]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지원 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3]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 고용촉진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2] 지원내용
①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이상이면 860만원까지 지원
② 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까지 지원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1] 지원대상 사업주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① 대상자별 30만원씩 지원
② 2014년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1] 개요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

[2]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 기준율 초과 1인당 분기 18만원을 지원함.




[5] 개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의3)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 건수에 대하여 건 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 공급시기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
공급시기(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발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수정한 작성일자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가산세 적용이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음
예를 들어 2017년 1월 31일 거래에 대해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2월 3일로 하여 2월 3일 발급하였으나 이를 수정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없다.

▶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내 수정발급 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여 2017년 2월 11일 이후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지연수취)에 해당하여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1)가 공급받는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 공급시기와 작성일자는 같아도 발급일자가 늦은 경우 세무상 문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공급일 = 작성일자 = 발급일자)하여야 한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나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 또는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을 할 수 있다.
정당한 공급일을 작성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발급일자가 늦어지는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됨
작성일자는 정당하더라도 다음 달 11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동일 과세기간인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신고기한)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적용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7월 11일 이후 7월 25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12월 31일 작성일자인 세금계산서를 다음해 1월 11일 이후 1월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세법 개정] (2017.1.1. 이후) 과세기간의 다음달 11일 이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개요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② 재화를 공급한 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환입 또는 계약의 해제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한 경우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가산세 적용은 없다.

▶ 사업연도 이후 계약 해제 또는 환입된 경우 매출 차감
내국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1434, 2009.12.28.)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1)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기재함)

(2)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양수로, 차감되는 금액은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거래없이 타 사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해당 업체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받은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각각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을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
거래대금 × 20%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100분의 10)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영수증발행사업자(법인 제외)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그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및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2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

[개정 세법] 2016.1.1. 이후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사업장별 기준)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개정 세법] 2019년 이후 신고분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한도액 인상
현행 500만원 → 개정 1천만원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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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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