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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역사의 증인 재일조선인

: 한일 젊은 세대를 위한 서경식의 바른 역사 강의

서경식 저 / 형진의 | 반비 | 2012년 08월 1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8 리뷰 6건 | 판매지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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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272쪽 | 494g | 153*224*20mm
ISBN13 9788983714350
ISBN10 89837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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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말하면 재일조선인은 국내의 많은 사람들이 잊고자 하는 어두운 과거나, 분단 체제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국내의 여러분이 재일조선인을 ‘차별받는 가여운 타자’로 규정짓거나 ‘일본인’이라는 ‘악’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고, 오히려 재일조선인 속에서, 혹은 재일조선인을 차별하는 일본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이는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와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 p.13

도쿄 도지사라는 고위 공무원이 이와 같은 차별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재일조선인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일지 상상해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시하라 지사는 선거 때마다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그 택시 기사 같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입 밖에 내지 못하는 본심을 이시하라 지사가 말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서운 것은 이시하라 지사 개인이 아닙니다. --- p.35~36

일본은 ‘일본 국민의 자식이 일본 국민이다’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는 ‘혈통’에 의해 ‘국적’이 정해지기 때문에 국적의 유무로 차별하는 것은, 민족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패전 후의 일본은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뿌리 깊이 박힌 마음은 그대로인 것 아닐까요? 오히려 차별하기가 더 쉬워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 p.49

‘초센’이라는 표현 외에도, ‘촌(チョン)’, ‘촌코(チョン公)’, ‘아사코(アサ[朝]公)’, ‘바카촌(バカチョン)’ 같은 차별어(이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바보’, ‘멍청이’라는 의미이다.?옮긴이)가 있는데 그 유래는 모두 ‘초센’입니다. ‘초센’은 말하자면 학대받아온 말입니다. 학대받은 사람들은 더 학대받을 것이 두려워서, 학대한 사람들은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리려고 이 말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말만 사용하지 않으면 차별이 없어집니까? --- p.53

누가 국민인가 하는 것(국적)은 국가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범위는 얼마든지 바뀝니다. 지금 당신과 외국인 사이에 그어져 있는 선도, 얼마든지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일조선인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선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가, 또 다른 순간에 그 선 밖으로 내몰린 존재입니다. --- p.61

‘초센’이라고 욕을 들어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초센’은 어디에 있는지, 왜 ‘초센’인 나는 여기에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그 말이 ‘너는 열등한 이방인’이라는 뜻인 것만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던 날 집에 돌아오면, 아무 말 안 해도 어머니는 저의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꼭 끌어안으며 “조선은 나쁜 게 아니야. 조선은 조금도 나쁘지 않아.” 하고 제 귀에 속삭여주었습니다. --- p.64

제가 생각하는 아이덴티티는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느끼는 열등감이나 삶의 고통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수자라서 차별받고 있지만, 타자의 것을 빼앗거나 타자를 차별하지는 않는다, 수치스러워할 일은 없다는 의식, 즉 조선은 조금도 나쁜 게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 p.69~70

A씨의 국적은, 1910년의 조선 병합까지는 대한제국 신민이었다가 1910년부터는 일본의 신민이 됩니다.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지 지배에서는 해방되지만 국적은 계속 일본입니다. 1947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국적은 여전히 일본입니다.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조약 때에 일본 국적이 무효가 되어, 무국적이 됩니다. 그리고 1965년 한일조약이 체결되어 주변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됩니다. --- p.136~137

국적법에도 ‘귀화’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오래된 중국말입니다. ‘화(化)’란 고대 중국어로 고도의 문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면 ‘왕화(王化)에 욕(浴)한다’는 말은 ‘미개인’이 중국의 높은 문명의 은혜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歸)’는 복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화’란 중국의 높은 문명에 주변의 미개인이 복종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귀화하라’는 것은 너는 미개인이니 우리의 높은 문화에 복종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일본은 이런 말을 지금도 법률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p.167~168

자식을 낳았네. 조국을 알지 못하는 자식을 낳았네. 어미는 맘속으로 하늘에 죄를 묻노라.
열여섯짜리 아들,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문 날인. --- p.180

대한민국은 식민지 지배는 폭력에 의해 강제된 것으로, 조선인이 원한 것이 아니므로 조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했지만 일본 측은 그 전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일본의 자세는, 일본의 지배는 식민지 착취가 아니었으며 법적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p.207

패소라고 하면, 법원이 국가에 의한 성 행위의 강제라는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 일본 정부가 일관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쟁점화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법원은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고 다만, 당시의 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한국과 이야기가 끝났다며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 p.211~212

머조리티는 자신들에게 ‘보통’인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것과 ‘다른’ 것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기중심적인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는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일반인들의 이런 차별 감정을 식민지 지배나 전쟁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 p.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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