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동일하며,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거래소의 수시공시와 동일한 서식을 이용하고, 제출창구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일원화하여 제출한다.
일단 DART에 제출하면 실시간으로 거래소의 상장공시시스템(KIND)으로 전송되어 공시가 가능해 진다. 따라서 공시하는 회사는 하나의 서식으로 한번 제출함으로써 주요사항보고 및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등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서식에 따라 별도로 금융감독원(DART)과 거래소(KIND)에 제출해야 한다.--- p.186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에 관한 보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신규보고로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보유상황, 보유목적, 보유주식 등에 대한 주요계약내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변동보고로서 기존 보고자의 보유주식 등의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등의 총수의 1% 이상 변동한 경우에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보유목적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셋째, 변경보고로서 보유목적,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내용, 보유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각각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비율이 1%를 초과하더라도 변동보고 의무가 면제된다. 단, 이 경우에도 신규보고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ㆍ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ㆍ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배정된 주식만을 취득한 경우 /ㆍ주주의 보유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한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한 경우 /ㆍ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으로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ㆍ자본감소로 보유주식 등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 /ㆍ신주인수권 등에 따라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 등의 수가 발행가격 또는 교환가격은 조정만으로 증가된 경우--- p.219-220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시되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실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재무제표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목적에 이해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가 기재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목적 적합성을 충족해야 한다. 정보는 이용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목적 적합성은 공시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영향을 받는다. 셋째,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의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제공함으로써 기업 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재무정보가 유용하게 이용되기 위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에 대해 중요한 오류나 미비점이 없이 충실하게 표현되었다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낮은 공시심사 기능, 품질관리 감독 실효성 미흡,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의 선진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검토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우선, 감사서비스의 기능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의 도입, 저가수임 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의 전환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소형 회계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해 회계법인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실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예방적 감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징금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자발적인 수정 공시를 강화하고 고의적이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유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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