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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대꾸

말대꾸

: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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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0쪽 | 414g | 132*210*22mm
ISBN13 9791196622497
ISBN10 119662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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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그냥 껌둥이 걸레일 뿐이야. 난 너보다 더 시꺼먼 껌둥이도 총으로 쏴 죽인 적이 있어”와 같은 발언의 표적이 된다면, 그것은 인종을 근거로 경멸하고 청자가 극단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발화 수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발화 수반 행위의 다른 사례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기, 혹은 누군가와 논쟁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화자는 단순히 무언가를 말하는 것 이상을 행한다. 발언을 하면서 또한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것, 즉 발언과 동시발생적인 것으로 규정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p.118

반 디크Van Dijk는 인종차별주의의 재생산은 “대중적 인종주의popular racism”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온건함으로 인해 인구의 많은 부분에 의해 정당화되고 승인될 수 있는 보다 온건한 인종주의moderate racism를 통해서 촉진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런 담론을 “엘리트 인종주의”라고 칭하며, 그것을 명료하고, 온건하며, 표면적으로는 세련된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한 담론은 따라서 인도적인 외양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치체 내에서 지배적인 인종 집단/들의 인종주의를 유지시키고 정당화한다. --- p.162-163

로렌스C. Lawrence는 인간 집단을 열등하다는 딱지를 붙임으로써(“낙인찍기”)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비하하는 것은 자존감과 존엄성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정신적인 상처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아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은 사회참여를 위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종주의적인 낙인찍기는 자기 영속적인 것이 된다. 즉 그것은 낙인찍는 자가 표적 집단에 부여한 성질들을 표적 집단 속에서 재생산한다. …… 패트리샤 윌리엄스Patricia Williams는 인종차별을 통해 실행되는 자아 존중과 자아 가치에 상처를 주는 과정을 “영혼 살인”이라 일컬었다. --- p.171

혐오 표현 행위가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면, 처벌적이거나 규제적인 제제가 강제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어째서 형사적인 제재가 특히 악의에 찬 혐오 표현 사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없는가? 형사적인 제재는 혐오발화자를 구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접근은 최소한 수감 기간 동안은 혐오 발화자가 넓은 범위에서 공동체에서 차별을 실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혐오 표현의 해악을 개선하는 데는 거의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 그것은 혐오 표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차별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직접적으로 능력을 강화empower하지 않는다. --- p.182-183

적극적 표현의 자유 개념은 토론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책 계획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 정책 목표 개념은 정부의 개입 금지로부터 표현의 자유 행사 참여를 강화하는 정부의 행위 적용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정책을 개발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에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찰로부터, 어떤 조건하에서 그리고 어떤 형태로 정부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보조하도록 개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로 바뀌어 간다. 전자의 질문은 규제적이거나 금지적인 형태의 개입을 전제하며, 소극적 표현의 자유 개념을 암시한다. 후자의 질문은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개입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 p.85-86

역량 지향적인 표현 정책의 목적은 표현활동에 관여engagement하고 참여participation하는 것이지, 일탈적인 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 이 정책은 인간의 역량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확장expand할 것을 목표로 한다. --- p.101 사회정책의 목표는 발달된 역량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외적 상황들을 “만들어 내고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어떤 표현이 해악을 끼친다면, 그것을 외적 역량들과 내적 역량들의 발달과 유지에 역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결국 그러한 해로운 표현에 대한 대응을 보조해 주도록 기획된 정책을 정당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표현을 규제하거나 처벌하도록 지향된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표현 기회들을 강화하도록 지향된 규제 말이다. --- p.125-126

타당성 주장 틀의 사용은 제도화된 논변 모델, 즉 혐오 표현 행위의 피해자들이 혐오 발화자/들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타당성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과정의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모델을 통해 혐오 발화자의 발언 속에서 제기되는 타당성 주장은 이해될 수 있으며, 혐오 표현 행위에 대한 대응(청자가 대항적인 타당성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하는 혐오 표현 정책 모델은 암묵적이고 명시적인 타당성 주장들을 노출시키려는 목적과 대안적인 타당성 주장을 대응으로 제기하려는 목적을 가진 논변 담론의 제도화로 간주될 수 있다. --- p.140-141

버틀러Judith Butler의 제안은 혐오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옹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것들에 비해 뛰어나다. 이 제안은 혐오 발화자의 언어를 “재수행하고 재의미 부여”함으로써 혐오 표현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틀러는 스스로 상처를 주는 언어의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 언어에 담긴 말들 속에서 구성되며, 따라서 바로 그로 인해 상처를 주는 언어에 유의미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언어의 수행 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학대하는 자의 언어가 전유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지니는 것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언어적으로 구성된 행위 능력에 대한 버틀러의 강조는 언어 사용의 다른 효과들을 간과한다. 그녀의 제안은 혐오 표현의 “침묵”시키고 능력을 박탈disempower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따라서 개념으로부터 정책으로 이행하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p.260-261

노르웨이에서는 1999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부 위원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노르웨이 헌법 100조의 수정을 제안했다. 동시에 그 조항은 “어떤 개방되고 계몽된 공적인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국가 당국의 책임이다”라고 규정했다. 그 조항에 이 구절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원회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낼 의무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에게 더 넓은 청중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들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것을 도와 줘야 할” 의무라고 규정했다. 비록 이 조항이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구체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의 정책이 소외된 집단들의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과 목적은 이 책에서 행해진 제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
--- p.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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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이냐 표현의 자유냐? 혐오 표현이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섣부른 표현 규제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이 책은 ‘대항 표현/말대꾸’라는 키워드로 이 딜레마의 해소에 나선다. 혐오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진 않더라도,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힘을 키워야 하며, 국가와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모종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년째 혐오 표현을 처벌할 것인지 내버려둘 것인지를 놓고 헤매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은 더욱 가치가 있다.
-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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