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목양이 근육이라면 교리와 정치는 교회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근육과 골격이 붙어 세워져야만 온전한 몸이 되듯이 주님의 몸인 교회도 목양과 정치가 바르게 세워지고 시행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중략)
한국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선교 초기부터 교회헌법 제정을 위해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보게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노회(1907년)시에 신경과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만국장로회헌법을 번역하는 등 수많은 노력 끝에 드디어 제11회 총회(1922년)에서『죠선예수교쟝로회졍치』가 채용 가결되었습니다. 그 후 총회는 수차례 역동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목회 현장을 고려한 법 적용의 적합성을 높여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직원들에게 있어서 헌법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법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략)
본 헌법해설서는 제94회기의 헌법 해설의 방향을 기초로 하여 본 교단의 헌법 해설과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오고 목회하면서 헌법을 적용해 본 경험들과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넣어, 실제적이며 학문적인 해설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본서는 헌법의 해석을 돕는 참고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략)
본서는 교회 헌법의 분류(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중에서『정치』와『권징조례』만을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서명에서『헌법』이란 좁은 의미 『교회정치, 교회권징』을 의미합니다. 정치 부분은 최근까지 헌법 개정의 결과와 총회 결의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권징조례의 해설은 절차법적인 성격으로 그 적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였습니다. 헌법 전문과 함께 해설을 구분하여 편집하였으며 완역본「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문답번호를 함께 수록하여 참조 하였습니다. 권징서식을 수록함으로 실제적인 필요에 부응하였고 색인표를 통해 본서의 주요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략)
오늘날 세계 개혁교회는 순전한 칼빈주의의 신학을 갖고 성장한 한국 장로교회를 놀라운 눈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헌법을 잘 지키고 발전시키며 목회의 구조와 질서를 교회 헌법 안에서 잘 구현할 때 더욱 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본 해설서는 2017년 9월 18일 제102회 총회에서 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과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 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에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행한『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 '저자 서문' 중에서
실정법으로써 교회 헌법은 크게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이다. [신조]는 12항목으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적 표준으로써 교회의 직원들이 승인해야만 하는 신경과 신앙고백이다.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문답식으로 밝히 해석한 책으로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방식으로 서구교회에서는 ‘캐터키즘’(catechism)이라고 한다. [정치]는 교회의 기본적 정치구조, 직원의 인사(人事), 교회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실체적이면서도 절차적인 법이다. [권징 조례]는 교회의 권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소송법이다. [예배 모범]은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다.
장로교회는 성경적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기초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장로교회가 채택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는 1인 독재나 개인주의와 독립주의를 통한 ‘인(人)의 지배’를 배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헌법은 국가의 헌법(Verfassung, consti-tution)처럼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법만을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법이다. 이 기본 헌법 밑에 수많은 법률과 규칙을 통해 국가의 질서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그 반면에 교회 헌법은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정체(政體, polity)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법 내지 행정법까지 다양하게 교회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 p.11, '교회 헌법의 분류' 중에서
서문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하여 소요리문답 5천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여자성경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 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중략)
2017년 9월 18일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된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및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유아세례 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간한 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헌법 책이 총회 안의 모든 지교회와 기관들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p.17, '헌법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