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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스님의 라이프 스타일

: 다시 쓴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개정판 ]
리뷰 총점9.5 리뷰 8건 | 판매지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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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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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376g | 152*210*15mm
ISBN13 9788974794859
ISBN10 89747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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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보다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계는 불교를 통해 수행하고 있는 개개인의 인격적 성숙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면 그것이 곧 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그 또한 하나의 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는 꼭 오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계 가운데 하나여도 좋고, 둘이어도 좋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 또한 자신에게는 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맞는 생활 계율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
한편 ‘율(律)’은 본래 ‘제거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vi-√n?에서 파생된 비나야(vinaya)에서 온 말입니다. 그 안에는 ‘제거, 규칙, 행위 규범’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심신을 잘 다스려 번뇌가 일어나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나쁜 습관을 버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간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승가 운영을 위한 규칙’을 일컫는 단어로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이라는 것은 승가라고 하는 집단 속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말합니다. 그것은 승려 개개인의 수행이나 깨달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은 어디까지나 승가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운영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본문 22~23쪽

계율은 구체적인 생활상을 통해 부처님이 목표로 한 이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더 자주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계율의 역사는 각 지역의 기후나 환경, 전통 문화, 사회 경제 등 갖가지 요건들의 변동과 함께 변화되어 왔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승가의 행동 기준으로 율이 확고하게 고수되고 있었지만, 중국에 와서는 승제와 선원청규가 제정되었으며, 현재 한국불교, 그중에서 조계종의 경우에는 ‘종헌종법’이라는 종단 규범이 제정되어 종도들을 관리하고 종단을 운영하는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 과거의 율이나 중국의 선원청규 등은 이미 고대의 유품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시대가 너무 변화했고, 둘째, 경건한 마음으로 수계를 받고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해도 돌아서면 그것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 본문 44쪽

출가자들이 갖추어야 할 옷은 삼의 내지는 오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공양물을 거절하는 것은 신도들이 복 지을 기회를 저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출가자로선 거부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공양물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삼의 외에 또 다른 옷을 보시 받았을 때는 10일을 한도로 해서 장의(長衣, atirekac?vara), 즉 여분의 옷을 소지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공양받은 옷감을 유용하게 처분할 시간으로 1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또 옷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여 옷을 비축해둘 필요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분의 옷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었지요. 옷을 공양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옷을 맡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찾아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정법(淨法)을 이용한 것이죠.
- 본문 145쪽

불교 초기의 스님들은 남이 주는 음식을 얻어먹는 걸식 생활을 했기 때문에, 먹는 음식물에 관해 특별한 제약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기 곤란한 생활 형태였으니, 보시 받은 음식물이라면 거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즉, 공양 받은 음식이라면 혐오 식품이 아닌 한 고기라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음식물에 대해 금기 사항이 많은 다른 종교에 비하면 승가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초기불교 승가의 경우 육식에 대해서는 더 관대한 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스님들은 육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고 묻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육식 금지는 훨씬 뒤에 생긴 규칙입니다. 불교는 원래 육식을 인정하는 종교였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 존중을 우선시하는 불교의 출가자가 육식을 위해 살생을 용인하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더라도 가려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원칙이 5종 정육(淨肉)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고기라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 본문 158쪽

부처님 당시, 스님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벽을 바른 뒤, 돌이나 풀 등으로 지붕을 잇고, 마루나 벽은 흰색이나 검은색, 붉은색 등으로 보기 좋게 칠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지금 같은 벽화는 아니지만, 벽에 꽃이나 새 그림도 그려넣고, 나름대로 장식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님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개인이 쓰는 독방과 공양을 하거나 법회를 여는 큰방, 마실 물을 보관하던 곳, 불씨를 보관하던 곳,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포행을 할 수 있는 넓은 뜰이나 회랑,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우물,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필요에 따른 가건물, 화장실, 목욕탕, 식료품 저장고 등이 있어 출가 수행자들의 대중생활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간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마다 많은 물건들이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만을 둔, 여백 있는 주거 공간이 바로 승가니까요.
- 본문 185쪽

아란야라고 해서 다 첩첩산중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님들은 탁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아란야라 하더라도 탁발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여야지, 오가는 데 며칠씩 걸릴 만큼 멀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번화가나 마을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란야에 살면 고요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걸식하러 가기도 불편하고 산적이나 산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비구니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아 아랸야에 사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사실 비구니들도 아란야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율장 「비구니 건도」에 보면, 아란야에 살던 비구니 몇 명이 나쁜 일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비구니들이 아란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출가자라면 누구나 아란야처럼 한적한 곳에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난 번화가가 좋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생활의 편리함 때문일 것입니다. 억불 정책을 썼던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한국 사찰은 본의 아니게 아란야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피할 목적으로 출가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사찰이 산속에 있다보니 자연스레 은둔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 본문 189~190쪽

3개월간의 안거가 끝나고 나면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안거 기간 동안 있었던 자신의 허물을 뉘우칩니다. 그런 다음, 각자 안거 기간 중에 자신에게 무슨 허물이 있었는지 도반 스님들에게 묻지요. 자발적으로 일어나 대중 스님들 앞에 나아가 합장을 하고, 안거 기간 동안 자기의 언행에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지적해 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대사문백일갈마법』 「갈마할 때 승가를 위해 자자를 지을 수 있는 사람」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대덕 스님들은 한마음이 되어 저를 걱정해 주십시오. 오늘은 승가의 자자일입니다. 저는 스님들께 자자를 합니다. 대덕 스님들이시여. 만약 제가 죄지은 것을 보았거나 죄지은 것을 들었거나 의심 가는 죄가 있거든 저에게 말씀해주십시오. 가엾이 여겨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만약 보거나 듣거나 의심나는 죄가 있으면 법대로 제거하겠습니다.”
이때 도반 스님들은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죄가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함께 안거를 난 도반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그 허물을 지적해주는 것이죠. 이는 서로 간에 허물을 지적하고 스스로 참회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청정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문 215~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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