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역주 흠흠신서 2
양장
베스트
한국철학 top20 15주
가격
25,000
10 22,500
YES포인트?
1,25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4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뷰타입 변경

책소개

목차

擬律差例 의율차례 1
1.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2.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4.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5.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6.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7.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8.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9.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0.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1.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2.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4.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5.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3.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4.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5.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6.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7.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8.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9.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2
1.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2.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3.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4.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5.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6.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7.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8.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9.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0.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5.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6.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7.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8.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9.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0.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9.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0.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1.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2.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3.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4.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9.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0.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1.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2.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3.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4.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5.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6.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의율차례 3
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7.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8.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9.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0.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7. 배우자를 살해하다
18. 배우자를 살해하다
19. 배우자를 살해하다
20. 배우자를 살해하다
21. 배우자를 살해하다
22. 배우자를 살해하다
23. 배우자를 살해하다
24. 배우자를 살해하다
25. 배우자를 살해하다
26. 배우자를 살해하다
27. 배우자를 살해하다
28. 배우자를 살해하다
29. 배우자를 살해하다
30. 배우자를 살해하다
31. 배우자를 살해하다
32. 배우자를 살해하다
33. 배우자를 살해하다
34. 배우자를 살해하다
3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7.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8.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9.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0.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1.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2.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3.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4.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4
1.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2.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3.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4.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5.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6.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7.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0.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1.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2.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3.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4.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5.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6.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7.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2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2.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3.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4.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5.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6.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7.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8.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9.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2. 많은 사람을 죽이다
33. 많은 사람을 죽이다
34. 많은 사람을 죽이다
35. 많은 사람을 죽이다
36.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7.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8.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9.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2.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3.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4.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5.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6.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47.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祥刑追議상형추의 1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3)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4)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5)

상형추의 2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6)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7)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8)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9)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0)
6.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1)
7.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2)
8.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3)
9.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4)
10.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5)
1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6)

상형추의 3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7)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8)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9)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0)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1)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3)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4)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5)
1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6)
1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7)
1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8)

상형추의 4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3)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4)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5)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6)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7)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8)

상형추의 5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3)

상형추의 6
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
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2)
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3)
4.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4)
5.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5)
6.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6)
7.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7)
8.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8)
9.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9)
10.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0)
1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1)
1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2)
1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3)

저자 소개3

다산茶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학자로, 호는 다산(茶山)이다. 1762년 경기도 광주부(현재의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출생하여 28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1789년 대과에 급제한 이후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관료 생활을 했다. 곡산부사, 동부승지, 형조참의 등의 벼슬을 지냈다. 문장과 유교 경학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천문, 과학, 지리 등에도 밝아 1793년에는 수원성을 설계하는 등 기술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정조 승하 후 당시 금지되었던 천주교를 가까이한 탓으로 벽파의 박해를 받기 시작해 1801년(순조 1년)에 강진으로 귀양을 갔으며, 무려 18년에 걸친 귀양살이 동안 10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정약용은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여 많은 저서를 남긴 조선 최대의 정치·경제학자이다. 1818년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뒤 1836년 별세하기까지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죽은 후 규장각 재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흠흠신서(欽欽新書)』 등 500백여 권의 책을 썼다.

정약용의 다른 상품

朴錫武

194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전남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신원특이자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중·고교사로 근무했다. 유신반대 유인물 사건인 전남대학교 <함성(喊聲)>지 사건으로 수감되어 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당시 복역 중 다산 저술에 대한 연구를 한 결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이며,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내란죄를 피해 은신하면서 다산의 문집들을 번역한 것이 바로 『다산산문선』과 시선집 『애절양』이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이어진 복역과 수감생활
1942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전남대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1년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나 신원특이자라는 이유로 대학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후 오랫동안 중·고교사로 근무했다. 유신반대 유인물 사건인 전남대학교 <함성(喊聲)>지 사건으로 수감되어 1년을 감옥에서 지냈다. 당시 복역 중 다산 저술에 대한 연구를 한 결실이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이며, 5.18 민주화 운동 이후 내란죄를 피해 은신하면서 다산의 문집들을 번역한 것이 바로 『다산산문선』과 시선집 『애절양』이다.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며 이어진 복역과 수감생활을 마치고 나와 본격적으로 다산 연구에 전념했다. 한중고문연구소장과 제 13·14대 국회의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5·18기념재단 이사장, 단국대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단국대 석좌교수, 성균관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했고, 다산학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로 있으면서 다산학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다산기행』, 『다산 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풀어 쓰는 다산 이야기』, 『새벽녘 초당에서 온 편지』, 『조선의 의인들』, 『다산 정약용 평전』, 『다산에게 배운다』 가 있고, 편역서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산문선』, 『애절양』, 『다산시정선 상, 하』, 『다산논설선집』, 『다산문학선집』(공편역) 등이 있다.

박석무의 다른 상품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전문위원과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사)은대고전문헌연구소 사료번역 자문위 원 및 은대학당 전임교수를 맡고 있다. 역서로는 《은대조례》(한국고전번역원), 《교점역 해 정원고사》(공역,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흠흠신서》(공역, 한국인문고전연구소) 등이 있다.

이강욱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2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96쪽 | 153*255*30mm
ISBN13
9788997970490

출판사 리뷰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목민관이 있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 주기도 하여 인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정약용의 뜻이다. 어떤 범죄보다도 인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흠흠欽欽(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의 마음과 행위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뇌물을 받거나 미혹당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한 정약용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흠흠’의 정신으로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접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나 법관의 의무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의 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정약용의 우려가 지금이라도 말끔히 씻기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콘텐츠기금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審理錄》,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寃錄)》,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리뷰/한줄평3

리뷰

10.0 리뷰 총점

한줄평

9.0 한줄평 총점
선택한 상품
22,500
1 2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