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擬律差例 의율차례 1
1.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2. 주범인지 종범인지를 구분하다 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4.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5.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6.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7.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8.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9.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0.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1.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2.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3. 자의인지 타의인지를 구분하다 14.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5. 상처로 인한 죽음인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분별하다 1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1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2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3.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4.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5.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6.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7.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8.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39.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0.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1.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2. 고의로 죽인 것인지 잘못하여 죽인 것인지를 판별하다 43.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4.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5. 정신병인지를 살피다 46.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7.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8.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49. 계획적으로 살해하려다가 잘못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2 1.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2.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하다 3.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4.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5.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6.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7. 협박에 의한 살인을 징계하다 8.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9.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0. 원수를 갚기 위해 살인한 정상을 참작하다 1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5.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6.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7.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8.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19.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0.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1.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2.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3.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4. 집안의 아랫사람을 죽이다 2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29.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0.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1.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2.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3.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4.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5.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6.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7.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8. 집안의 웃어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 39.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0.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1.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2.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3.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4.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5.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46. 윗사람을 보호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다 의율차례 3 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7.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8.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9.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0.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1.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2.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3.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4.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5.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6. 윗사람을 살해하는 변고를 일으키다 17. 배우자를 살해하다 18. 배우자를 살해하다 19. 배우자를 살해하다 20. 배우자를 살해하다 21. 배우자를 살해하다 22. 배우자를 살해하다 23. 배우자를 살해하다 24. 배우자를 살해하다 25. 배우자를 살해하다 26. 배우자를 살해하다 27. 배우자를 살해하다 28. 배우자를 살해하다 29. 배우자를 살해하다 30. 배우자를 살해하다 31. 배우자를 살해하다 32. 배우자를 살해하다 33. 배우자를 살해하다 34. 배우자를 살해하다 3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7.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8.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39.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0.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1.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2.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3.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4.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5.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46. 간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 의율차례 4 1.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2.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3.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4.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5.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6.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7. 간음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다 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0.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1.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2.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3.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4.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5.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6.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7.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8.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19. 우악스럽고 사납게 학대하다 2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2.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3.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4.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5.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6.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7.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8.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29.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0.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1. 남을 속여 도둑질해서 해를 끼치다 32. 많은 사람을 죽이다 33. 많은 사람을 죽이다 34. 많은 사람을 죽이다 35. 많은 사람을 죽이다 36.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7.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8. 노비를 멋대로 죽이다 39.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0.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1.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범죄를 조사하여 밝히다 42.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3. 사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다 44.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5. 살인하고 사사로이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다 46.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47. 보고기한을 확대하여 적용하다 祥刑追議상형추의 1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3)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4)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5) 상형추의 2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6)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7)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8)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9)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0) 6.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1) 7.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2) 8.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3) 9.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4) 10.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5) 1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6) 상형추의 3 1.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7) 2.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8) 3.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19) 4.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0) 5. 주범과 종범을 구별하다(21)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3)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4)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5) 1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6) 1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7) 1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8) 상형추의 4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3) 6.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4) 7.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5) 8.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6) 9.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7) 10.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8) 상형추의 5 1.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19) 2.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0) 3.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1) 4.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2) 5.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분하다(23) 상형추의 6 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 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2) 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3) 4.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4) 5.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5) 6.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6) 7.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7) 8.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8) 9.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9) 10.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0) 11.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1) 12.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2) 13. 다쳐서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를 분별하다(13) |
저정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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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흠흠신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매여 있어 하늘만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지만, 그 중간에 목민관이 있어 하늘의 권한을 대행하는데, 소홀히 하고 흐리멍덩하게 처리하여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살려 주기도 하여 인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삼가지 못한 마음으로 취급하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책을 쓴 정약용의 뜻이다. 어떤 범죄보다도 인명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철저하게 흠흠欽欽(조심스럽고 공경스럽게)의 마음과 행위로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 뇌물을 받거나 미혹당하여 불공정하고 부당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걱정한 정약용의 우려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흠흠’의 정신으로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압력에도 굽히지 않고 실체적 진실의 접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검찰이나 법관의 의무를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 책의 발간에는 바로 그러한 정약용의 우려가 지금이라도 말끔히 씻기기를 바라는 뜻도 담겨 있다. 《역주 흠흠신서》는 3권의 번역서와 1권의 원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다수의 논문과 책을 출간하며 다산학 연구에 매진해온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조선시대 사료와 법전 번역 및 연구활동을 활발히 해온 이강욱 은대고전문헌연구소 자문위원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으로 네이버문화재단 문화콘텐츠기금에서 후원하였다. 이번에 표점과 번역을 하면서 활용한 저본은 1936년에 정약용의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여 신조선사에서 그의 저작을 모아 간행한 《여유당전서》 안에 있는 《흠흠신서》이며,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2012년에 간행한 정본 《여유당전서》와 비교하여 교감하되, 정본 《여유당전서》의 《흠흠신서》에서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심리록審理錄》,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寃錄)》, 《대청률례》 등을 참고하여 교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