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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2020년판,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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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08g | 152*225*17mm
ISBN13 9791157746552
ISBN10 11577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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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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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남편 성연말 씨가 대략 자신의 소득과 부인의 소득을 추산해 보니 본인의 소득이 조금 더 높았다.
“먼저 우리 각자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외하고, 선택 가능한 것부터 정리해 보지. 우리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형님께서 공제받으시니까 안 되는군. 시골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에게 매월 용돈을 보내 드렸으니 당신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 300만 원은 내가 받고, 5살 난 우리 외동딸에 대한 세액공제도 내가 받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편 성 씨의 부모님에 대한 공제는 성 씨의 형이 공제받으므로 성 씨의 소득에서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공제 순서를 정하는 것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나 근로소득 공제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간에도 서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아니, 그렇지는 않지. 남편인 내가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 당신 것과 일치하면 그 뒤의 다른 항목 공제는 나나 당신 중 아무나 받으면 돼. 이렇게 임의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공제나 추가공제 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고.”
---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중에서

명의도 잘 정해야 한다.
현행의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거나 종합부동산세를 추가해 과세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집을 취득할 때에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면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명의분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중에서

무주택자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소형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 상태에서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외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형 공동주택이란 40㎡(12평) ·1억 원 이하 규모를 뜻한다. 그리고 40㎡(12평) 이하인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취득 가액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면 역시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원룸형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주택이 아닌 주택들은 취득세를 감면받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함. 단, 4억 원, 60㎡ 이하, 맞벌이 7,000만 원 이하의 요건 있음).
---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중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팔아서 5,00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와 하루 모자라 2년이 안 되는 경우 세금의 차이는 얼마나 생길까? 양도차익만을 가지고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주택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6~42%가 적용된다.

·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 5,000만 원×24% - 522만 원 = 678만 원
·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5,000만 원×40% = 2,000만 원
· 세금 차이 2,000만 원 - 678만 원 = 1,322만 원

이처럼 고작 단 하루 차이로 세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걱정된다면 취득이나 양도 시기를 잘 통제해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하기」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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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개인은 세법에 정해진 금액만큼만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법이 정한 것보다 세금을 적게 내면 처벌을 받지만, 더 많이 내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못 된다. 절세란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저금리 시대 최고의 재테크서다.
- 조선일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에 관한 책이다. 저자인 세무사가 실무에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어렵기만 한 세금 문제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내려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최근 개편된 정책은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세제 정책까지 예측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매일경제

우리는 세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비슷한 것은 아니다.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은 세테크를 잘할 수 있는 비법들을 담았다.
- 아시아경제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변화무쌍한 세법. 이 책을 읽으면 쉽게 이해된다. 대표적인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수십만 권이 팔린 이 책, 웬만한 기업의 회계 담당 부서에는 참고서로 비치되어 있을 만큼 관련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이 책이 남다른 점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나와 연관된 세법 규정을 잘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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