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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 이범헌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

이범헌 | | 2020년 01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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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76쪽 | 150*215*20mm
ISBN13 9788994115252
ISBN10 899411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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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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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 책에서 예술가로 살아온 경험과 연구와 고민을 담아 문화예술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결핍의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화예술의 향유를 통해 우리 일상의 삶의 향유’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개념과 정의는 달라져 왔어도 그것이 변치 않는 문화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나는 이 책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작자와 향유자 그리고 정부의 역할까지 짚어보려 했다. --- p.4

국민의 기본권으로 문화향유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소 생소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문화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문화예술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향유권’이다. --- p.5

사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정책은 구체적인 조례가 없다 보니, 가령 실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거나, 벌금을 낸다는 등의 강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들 생각한다. 한마디로 유명무실한 것이다. 공공재로써 정책을 수립하고,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약하다 보니 실제 행정에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p.55

문화예술 향유의 최종 향유자는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이 풍성하고 영감이 넘치는 문화예술품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작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확물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좋은 수확물을 거두기 위한 종자부터 토양 관리까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던가--- p.113

청와대 큐레이팅은 내게 많은 의미를 남겼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 청와대에서 첫 작품을 디스플레이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나눴던 가벼운 대화에서 시작된 일이다. 공공기관으로써 그것도 청와대가 미술품을 렌털해서 디스플레이한 것을 계기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부소장 미술품 미술은행이 생겼고, 또한 청와대 그림을 정리하면서 중앙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그림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며 조달청을 통해 정부소장 미술품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법률 한 줄의 힘으로 미술품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라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다--- p.121~122

예술가의 가난이나 낮은 임금 등은 예술가의 사적인 영역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예술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사실상 고용관계를 가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술가의 노동을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인정하지 않다 보니 직업군으로 제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예술가들은 가난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제2, 제3의 최고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p.157

예술가들이 뭉치면 어떤가? 대개 예술 활동 자체가 개인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예술가들이 모여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어도 되지 않겠나.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미술협회부터 미술인 노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나는 이미 미술인 노동조합에 대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문화예술 조직부터 각 단위에 문화예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문화예술의 각 전문 분야마다, 단위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한다--- p.169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의 예술창작 행위는 노동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성과물인 미술품이나 공연, 전시와 저작물도 법적 재화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창작 활동 중 불시에 당하는 사고도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고. 일이 없어 쉴 때는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나이가 들어 창작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조합 가입을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p.174

공공 용역 발주에서부터 ‘아티스트 fee’ 제도 도입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국립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에서 시행하는 초대전이나 기획전시에 참여할 때, 이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일당(급료)과 작품운송비, 그리고 전시기간 동안 작가의 급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기준과 조달청에서의 용역단가가 정해지면, 민간에서도 따라 하게 될 것이다. 또 작가 계약서 체결 의무화와 미술표준계약서 도입, 사진으로 제작하거나 책자로 만들 때, 그리고 방송을 하거나, 미술품을 재판매할 때에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상청구권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p.182~183

가난한 미술가들이 만일 자신의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현재 대부분의 미술가들은 혼자서 작업을 하거나 판매를 하다 보니 자영업자나 다름없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도, 낼 기회도 없다. 그런데 자신의 작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면? --- p.185

내가 제안하는 것 중의 하나가 미술품 항목을 동산에 포함시켜 양성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술품에 대한 가격의 계량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처럼 미술품이 비자금 세탁소 역할을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미술품을 물납이 가능한 대상으로 보고 현재 부동산, 국공채 등이 허용되고 있는 이 법의 시행규칙에 미술품을 넣으면 된다. 굳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서 도입하면 된다. 물론 미술품을 동산으로 규정짓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할 문제가 있다--- p.191

미술품을 DB화하면 여러 가지 파생사업이 가능하다. 미술인들의 작품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촬영해 영상을 DB로 등록한 후, 이들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음원 이용료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삼성전자 및 LG 필립스 등과 연계해 공공기관 등에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과 함께 상설전시가 가능하다--- p.198

중견작가, 원로작가에겐 공공수장고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그뿐인가. 모든 작가들에게도 이 수장고 문제는 계속 작업을 해나가기 힘든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이기도 하다. 반드시 공공수장고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p.205

이제 문화예술은 특정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만치 무대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숨 쉬고 호흡하는 것이 되었다. 동네서점과 동네미술관, 동네의 작은 도서관 등등은 지역주민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며 사랑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예술이 된 것이다--- p.219

전국 250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략)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겨날 복합 문화예술‘마당’에서 펼쳐질 삶의 향연을 상상해보자. 우리의 옛 마당처럼 구슬치기도 하고 고추도 널었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지역민이 내 마당처럼 편하게 문화예술을 누리지 않을까. 그 마당에 코스모스, 맨드라미만 피겠는가. 우리 삶의 행복꽃이 함께 피리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삶으로 행복도는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 p.222~223

‘미술품유통법’을 바라보는 미술계 내부의 입장 자체가 서로 다르다. ‘미술품유통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으로 기업과 개인의 미술품 구매 시 세제혜택의 확대와, ‘미술품거래이력신고제’ 시행은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위작의 유통-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p.245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예술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다. 그들의 가난을 구제하자는 것도 아니다. 먼저 창작자가 창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와 토대를 조성해주자는 것이다.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돼야 할 일이 생업인 예술가들의 예술노동 가치를 인정해주고 직업인으로써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창작자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곧 창작환경 조성이다. --- p.258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술인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술인 복지’라는 토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삶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다. 예술인은 생산자로서, 국민은 향유자로서 모두 ‘예술인 복지에서 향유하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고 같이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문화예술이다--- p.259

예술인들의 창조력을 미래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4차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수 진작의 수단’이 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되고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는 그런 복지를 지원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정부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가 곧 향유자인 국민들의 복지’라는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p.263~264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전문 창작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일반 국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진흥의 책무를 가진 사람(정책 입안자)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하고 싶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고, 나아가 남한과 북한을 예술로 연결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에 대한 염원을 문화예술로 연결하고 싶었다--- p.266

기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과 전문적 직능인들의 삶의 보장과 보편적 복지의 혜택은 우리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노력할 때 쟁취될 수 있다. 지금은 서로의 다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같음을 발견하고 함께 해야 할 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여러 단체들까지도 연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구체화시켜 한국 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한 전국 문화예술 유니언을 창작자 노동조합 형태로 출범하여 나아갈 소신을 갖게 되었다--- p.269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여건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시급함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절박하다. 나는 문화예술인들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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