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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활용으로 돈버는 현장실무

농지 임야활용으로 돈버는 현장실무

편집부 저 | 가야컨설팅 | 2013년 05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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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5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88쪽 | 1030g | 188*254*30mm
ISBN13 9788995903186
ISBN10 89959031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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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장 그린벨트 이축권의 요건과 절차

그린벨트에서의 주택 신축제한 및 이축권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그간 근거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이 잦았던 관계로, 많은 변경과 수정을 거듭해 왔다. 2013년3월1일 현재 기준으로 그린벨트 이축권의 규제를 알아본다.

1. 그린벨트에서의 주택신축 제한

그린벨트는 전국의 7대 광역시와 마창진(마산 창원 진해 - 현 창원시)에 지정되어 있으며, 임야와 마을 등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어,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서는 땅을 새로 사서 들어오는 외지인은 물론,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지체가 도시의 연담화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은 물론 각종 건축불과 구축물 등 시설과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조차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수도권 그린벨트는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린벨트 내의 좋은 전원주택지를 사서 집을 짓는 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이다.

원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린벨트 내 대지나 기존 주택이 있었던 토지 혹은 자기 과수원 등지에서만 집을 지을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증개축이 가능하다. 원주민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주택을 최대 5층 이하 300㎡(9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다.

외지인의 경우에는 그린벨트로의 이주 후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 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거주하고 난 후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그 주택도 100㎡(30평)만을 지을 수 있다. 음식점 허가를 받으려면 이주 후 5년은 지나야 한다. 그래서 외지인이 그린벨트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축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개발제한구역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축권(전, 답이나 임야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경우 혹은 타인 토지상의 주택을 중개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아축권이다.

2. 이축권의 의미

이축권이란 기존에 그린벨트 내에서 거주하던 주민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주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인근지역으로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부득이 집이 철거되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특별히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흔히 용마루라고 불리우며, 말하자면 그린벨트 내에서 법으로 인정하는 입주권 딱지라고 할 수 있다.

3. 이축권이 생기는 세 가지 경우와 행사기간

이축권이 생기는 경우는 그린벨트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의 법령개정으로 그 내용이 많이 달라졌으며, 2013년3월1일 현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이축권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
기존 주택이 그린벨트 내 도로개설, 공원조성 증으로 기존의 건물 주택이 철거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
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이축권이 발생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경우 따로 이주대책이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이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이축권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재해이축권 -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집이 유실된 경우에 발생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일반이축권 - 타인 토지 상의 건축물 소유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
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에서 이주해야할 경우 이축권이 발생한다.
--- pp.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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