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기에 펼쳤던 양산기술 전략을 기술패권을 향한 기술혁신 전략으로 진화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 현대는 기술종주국의 기술패권에 기반한 신식민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천기술과 표준기술을 갖기 못한 나라의 운명은 경제성장의 한계는 물론이고 부지불식간에 기술종속에 의한 현대판 식민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이것이 기술패권 시대이고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기술종속이냐 기술패권이냐의 기로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 p.21
한국 특허시장에서 “돈 되는 특허”는 그다지 많지 않다. 2019년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 방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성과를 비교해보면, 국내 특허출원은 2만7,816건으로 미국의 1만6,487건보다 많다. 그리고 기술이전 계약 건수도 8,037건으로 미국의 7,730건보다 많다. 그러나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은 미국이 3조4,393억 원인 데 비해 한국의 경우는 1,771억 원으로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 p.60
특허품질은 기술품질, 출원품질, 심사품질 3요소에 의해 좌우되고 국가의 기술력은 이 특허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특허품질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후의 특허소송이나 특허 활용 제도의 개선도 논의될 수 있다. 특허품질이 약한데 특허보호가 강해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허품질이 낮은데 기술이전료만 많이 받을 수도 없다. 결국 특허품질의 개선은 특허 제도 개선의 알파요 오메가다. --- p.78
지식재산 제도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법제가 지식재산권 품질력 확보의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익의 관점이 아니라 구색 맞추기 식으로 법제가 도입되어 방향성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식재산 법제가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p.87
미국은 오늘날 의심의 여지없는 경제 최대강국이다. 유럽 대륙에서 미지의 대륙으로 정처 없이 떠나간 이민들이 건설한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변방의 신생국에서 일약 세계 초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특허였다. --- p.102
특허품질이 낮으면 특허에 대한 다른 정책은 의미가 없다.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는데 아무리 다른 서비스를 개선해도 한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허품질을 높이는 것이 특허 제도 경쟁력의 관건이다. 특허품질은 기술품질·출원품질·심사품질의 총합체로서, 특허품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인력의 전문성과 활동여건 개선이다. 즉, 전문가의 전문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원품질을 측면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전문성과 활동여건을 살펴보면 여기저기 적신호가 켜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식재산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자리잡아 왔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심각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 p.147
특허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특허 제도는 새롭고 진보된 발명에 대해 ‘독점권’이라는 보상을 주어 보호하는 것이다. 특허를 받아봐야 강자 앞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원에서도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에 인색하다면 발명가들의 창의와 혁신의 노력은 중도에 멈출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양적 성장이 정체되고, 외국의 주요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특허출원을 대폭 감축하는 ‘코리아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반대로, 자신이 공들여 개발한 좋은 발명이 강한 고품질의 특허로 등록받고 특허권에 대한 강한 보호로 시장의 경쟁에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발명자들은 너도나도 질 좋은 발명과 창의 그리고 기술혁신을 위해 분투할 것이다. --- p.179
그리고 이러한 정부기관과 민간전문가 단체, 정당과 민간전문가 단체의 체계적, 조직적 정책협의 채널 구축 등을 통해 일방통행식 정부정책을 지향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이며 민간과의 소통과 소비자, 주권자 요구의 반영,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의 투명성, 방향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등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이러한 민간전문가의 활용은 특정 직역 등에만 집중되어 있어 법제도를 왜곡시키고 특권을 유지, 확대재생산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어서,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의 균형있는 역할과 활용이 필요하다. --- p.208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앞두고 있다. 남북경협은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사후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경협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제부터라도 지식재산권 교류의 구체적 준비와 실행을 서둘러서향후 남북 정부차원의 경협 시 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215
현시기 한국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 국내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둔화되면서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묶여 있다. 혁신성장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어 다시 산업경쟁력 향상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인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 p.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