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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알수록 덜 내는 절세 노하우 100문 100답

: 사업자&일반인이 알아야 할 세금의 모든 것

[ 2020년 개정세법 반영 ]
장보원 | 평단 | 2020년 03월 2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9.1 리뷰 16건 | 판매지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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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80쪽 | 702g | 153*224*30mm
ISBN13 9788973435241
ISBN10 89734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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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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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이제야 증여를 하고서 최소 5년을 못 사시면 증여한 100억 원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가 50억 원 나오고 기납부한 증여세 18억 원을 뺀 32억 원이 추징됩니다.” --- p.24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주고 싶다면 자녀 부담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재산취득가액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때 그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주면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은 해당 재산을 매각할 때 갚는 것이 현명하다. --- p.36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2018년 말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되었고, 2019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서 임대 개시일 현재 수도권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 되어야만 한다. --- p.73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 재산가의 기대여명(life expectancy)이 40년이라면 사전에 최소 3회 이상 총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다. 또한, 증여한 만큼 상속으로 남긴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p.110

2019년 세법이 개정되어 평가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 인정 절차가 도입되었다. 종전 제도에 적용 대상을 추가해 평가 기간 이후 법정 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p.124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아들과 딸 가운데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할 것을 지정한다면 딸의 상속 권리를 심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50% 상당액을 유류분이라 해서 딸에게 보장한다. --- p.136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도 세액 계산 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종합소득세 실효세율이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인 14% 미만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되어도 추가적으로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 p.159~160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 무자료로 5천만 원의 권리금과 3천만 원의 인테리어를 하고 2천만 원만 임대보증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500만 원이라면 그중 사업용 자산 2천만 원에 해당하는 100만 원만 세무상 경비 처리(400만 원은 세무상 부인됨)가 되니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 p.185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이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금의 세무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 --- p.242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을 확인하기 위한 납세협력 의무의 일환으로 상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비거주자 사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신설되었다. --- p.268

체납이 발생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는다. 즉, 100만 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박하고 납부기한을 어겼을 경우 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 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체납 이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 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돼 총 60개월(5년)까지 가산된다. 이렇게 계속 가산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세금의 1.75배(=1+3%+72%)가 된다. --- p.288

“세무공무원이 일러준 대로 업종코드를 확인했는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세무공무원의 신고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며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고 있다. --- p.314

많은 중소기업자들은 매우 단순하게 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1년 단위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비교해서 남으면 이익, 부족하면 손실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현금유입은 주로 회사의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데, 회계는 현금유입이 없어도 매출로 인식하는 ‘인도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반해 현금유출, 즉 비용은 관리가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윤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 p.340

기타소득밖에 없다면 대학생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좋다. 선택적 분리과세를 하면 원천징수된 66만 원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 다음과 같이 561,000원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 p.356

간혹 개인사업자에게서 “저도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데, 저는 상여금과 퇴직금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또 “직원들에게 상여금과 퇴직금을 줬는데, 저도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법인대표도 있다. --- p.377

다음의 경우 매출은 언제 인식해야 할까?
Q1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인가, 아닌가?
Q2 물건을 안 넘겼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매출인가, 아닌가?
Q3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으면 매출인가, 아닌가? --- p.439

특히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추가 고용 시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했으며 적용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했다. 게다가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해줌으로써 사실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3년간 임금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가 보조하는 셈이다.
--- p.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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