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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와 소셜이노베이션

사회적경제와 소셜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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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82쪽 | 152*225*20mm
ISBN13 9788968496936
ISBN10 896849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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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제1절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경제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6년 제정되어 2007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육성법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되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빈곤층을 지원하는 ‘자활지원센터’가 존재했지만 빈부격차확대와 빈곤문제의 심각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무현 정부 때 신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정부의 행정연계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침체상태를 보였지만 2017년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확산에 중점을 두고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한국에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2017년 5월 기준)은 1,741개(예비 사회적기업 1,164개 포함)이고 총 고용인원은 3만 8,146명이다. 지난 10년간 사회적기업 수는 2007년 55개에서 2017년 1,741개로 30배 이상 증가하였고, 고용인원은 2007년 2,539명에서 2017년 3만 8,146명으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고용인원의 61.3%(2만3399명)은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 취약계층 대상이다. 매출 규모도 465억 원(2007년)에서 1조 9,677억 원(2015년)으로, 정부지원금 대비 매출액 비중도 277.8%(2007년)에서 1,461% (2015년)로 성장했다. 각 기관 당 매출액 평균도 9억 1,110만원(2007년)에서 13억 4,800만원(2015년)으로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3년 생존율은 91.8%로 일반기업의 38.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1년 생존율 98.9%, 3년 생존율 91.8%, 5년 생존율 80.6%). 또한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기업의 3년 생존율도 75.4%로 높은 수준이었다.

최근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수법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특징은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미션을 가진 조직으로 이해되고 있다. 간혹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시장의 개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며 정부행정기관이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령 고령화문제는 지금까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였지만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주변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들으면 곧바로 해결방법을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사회적 문제를 특정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때 사회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사회적 문제로 설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회적 문제, 혹은 사회적 수요(Needs)는 시장개입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수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령 자본주의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취약계층의 빈곤문제 등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공적제도의 지원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NPO활동, 사회적기업 등 민간부문의 사회적 공헌이 필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흔히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로 돈을 벌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적 수단으로는 정부의 위탁비나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는 자립경영조직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기대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의 사업영역은 시장에서의 수익만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 수법은 시장에서의 수익, 행정기관의 위탁사업과 보조금, 기부금과 봉사활동 등에 의지하여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유연한 발상으로 사회적 문제에 도전하여 혁신적으로 해결하려는 기업조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접근하려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버나드(Barnard)는 사회적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사업화시켜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모하기 때문에 조직화과정(Organization)에서 팀 빌딩(Team Building)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사회적기업의 조직화 과정의 구성요소로서 소통(Communication), 공헌의욕, 공통의 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공통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하면서 협력하는 집단이라는 의미이다.

사회적기업의 실패요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1-1]에 나타나고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 자금부족, 팀원구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초기 사회적기업이 야심차게 창업을 시도하지만 대부분의 실패요인들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14.0%, ‘자금부족’이 9.7%, ‘팀원 구성문제’가 7.7%, ‘낮은 경쟁력’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사회적기업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생각된다.

소셜이노베이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시도했던 다니구치 간지(谷口?治, 2006)는 사회적기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는 소셜이노베이션에 대하여 새로운 사회적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확대되고 사회관계나 제도의 변화를 유발시키고 마침내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책은 사회적기업이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얻어 사업화되고, 사회적 관계나 제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확산시켜 사회적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사회적경제의 출현

최근 한국에서도 사회적 혁신, 즉 비즈니스 수법을 활용하여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도전하고 사회적 변혁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대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사회변혁을 지원하는 사례로서는 워싱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아쇼카그룹이라 할 수 있다. 아쇼카조직은 1981년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에 의해 설립된 사회변혁의 구조를 연구하는 세계 최대의 사회적기업가 지원네트워크이다. 세계 각지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재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 전문분야로 사회변혁에 도전하는 아쇼카펠로우가 2018년 7월 말 기준으로 3,500명 정도 활약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11년 아쇼카 일본재단이 설립되었다. 아쇼카펠로우들은 사회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기 위해 체인메이커(Change Maker: 사회 혁신자)로서 도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기업,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취적인 사람이나 조직, 공동체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영어로는 사회적기업가 혹은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과도 유사한 용어이다. 그런데 기존의 기업이나 기업가의 용어에서 사회라는 영어가 앞에 붙게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전 세계의 글로벌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장기화, 혹은 부정적인 연쇄반응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현상 등 국제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도전하는 인재로서 사회적기업가와 조직체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1990년대 초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열띤 논쟁이 확산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나 지원조직의 설립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및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둔 기업이나 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한국에서도 그라민은행(Grameen Bank) 창설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가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벤처와는 다른 기업가로서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유누스(Yunu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에 발생한 구조나 가치관의 변혁을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가에 대하여 비영리조직의 아쇼카를 창설한 빌 드레이튼(Bill Drayton)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지역을 혁신해 나가는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다. 아쇼카는 모든 사람이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사회적기업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선발된 세계 약 300명 정도가 사회적기업가에 등록하여 그들의 아이디어, 사회적 문제, 전략,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기업가의 정보를 폭넓게 발신하고 있다. 현재 아쇼카네트워크 가입국은 93개국을 넘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연구는 1993년 하버드대학 비즈니스스쿨에 소셜엔터프라이즈 과정이 설치된 이후 미국의 저명한 비즈니스스쿨에서 각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정의나 특성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주요 연구는 디스와 앤더슨(Dees and Anderson, 2002; 2006)으로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이라는 양쪽 특징을 모든 가진 하이브리드(Hybrid)조직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대부로 알려진 그의 논문은 관련 논문에 많이 인용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이 하이브리드(Hybrid) 조직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리욘(Lyon et al., 2010:17)은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션(Mission)과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세계와 마찬가지로 사업전략을 구축하고 시장을 통한 비즈니스수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한편 핫토리(服部 2014:35-37)의 연구는 사회적기업에서 영리와 비영리부문 간의 상이점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있는가와 같은 거버넌스 시점에 초점을 두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더하여 참여 거버넌스(Governance)에 주목한 연구자는 데포니와 니센(Defourny and Nyssens, 2012: 8-9)이다. 그가 말하는 참여 거버넌스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통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그룹이 참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의 의사결정은 [1인 1표]이며 자본의 소유비율과 관계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지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수준의 민주주의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기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하였다([그림 1-1] 참조). 헨톤(Henton et al., 1997)은 사회기업에 대하여 공적부문, 기업부문, 시민부문 간의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 리드비터나 고스(Leadbeater and Goss, 1988)는 공적부문, 기업부문, 시민부문과의 대등한 관계의 네트워크 구축을 중시하였다. 이들의 관점은 협동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요소이고 지역에서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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