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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

4대 보험 인사급여 겸직자의 세무회계 경리업무 실무 설명서

혼자서 따라하기 쉬운 모든 업무-07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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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4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512쪽 | 750g | 153*224*35mm
ISBN13 9788993943061
ISBN10 8993943060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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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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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의 의미 중에서]
경리업무를 하다 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럼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정해진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지출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사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100만 원의 축의금을 낸다거나,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500만 원씩 축의금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단하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 되지 않는다. 물론 자사 직원의 결혼식에 가서 우리 직원으로 특별하니까 일반축의금과 달리 30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낸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 중에서]
이론상 분개는 실무상 전표에서 이루어진다. 전표는 복식부기를 실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서식으로, 현금의 입출금은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사용하고 현금의 입출금이 없는 거래는 대체전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현재는 프로그램의 발달과 현금의 사용이 적어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상의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차이점은 간단히 설명하면,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신고에 반영하냐, 안 하냐의 차이이다.

[결산하는 순서 중에서]
ㆍ 현금을 제일 나중에 맞춘다. 그 외엔 상관이 없다. 합계시산표를 확인한다.
ㆍ 1년 동안 경비 사항(전표입력)
ㆍ 재고자산 증가·감소 확인 → 재고자산감모손실(원가성이 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
ㆍ 외상채권, 채무확인 →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회수·지급
ㆍ 어음회수 지급확인(받을어음·지급어음)
어음할인, 배서양도 대손금 확인(부도, 파산 등 대손상각비)
ㆍ 차입금(차입금 내용 확인) → 이자비용 확인, 부채증명서와 일치
ㆍ 법인통장(보통예금·당좌예금 확인) → 예치금명세서와 일치

[장부마감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 중에서]
ㆍ 경비 영수증 미처리 여부 검토
ㆍ 급여비용 계상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급여금액과 일치 검토
ㆍ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퇴직연금) 관련 계정 회계처리 검토
ㆍ 주주·임원 등에게 지급한 상여금, 퇴직금이 있는 경우 지급 규정 및 적정성 검토(중간정산분 포함)
ㆍ 차입금 변동 및 그에 따른 지급이자 적정처리 여부 검토
ㆍ 유형자산 처분이 있는지? 여부 검토(특히, 승용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퇴사자 발생시 업무 마무리 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한다.
1. 건강보험(퇴직정산)
ㆍ 건강보험증의 사용은 퇴직일까지만 가능(건강보험카드 즉시 반납)
ㆍ 건강보험료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2. 고용보험(퇴직정산)
ㆍ 실업급여 대상은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정년, 계약만료, 권고사직)가 해당됨

[법인인감과 사용인감 중에서]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한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인감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할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할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중에서]
유의할 사항은 개인은 개인소득세로 납세의무가 모두 끝나지만, 법인은 법인세를 낸 후, 소득에 대해서 배당(주주)이나 상여(대표이사)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주주는 배당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대표이사는 상여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회사는 종합소득세로 납부의무가 끝나지만,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낸 후 대표이사가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내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내는 법인세 + 배당소득세 + 근로소득세를 비교해봐야 세금 면에서 누가 더 유리한지 알 수 있다.

[회사 다니며 집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중에서]
회사에 다니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해 돈을 벌고자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보안서약서 등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후 투잡을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은 후라도 5월에 해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다시 해줘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법정증빙 관리방법 중에서]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원천징수한 사업소득
○ 사업의 포괄양도
○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 국외거래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의 구입(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철도여객운송용역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차인이 간주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쇼핑몰에서 세금신고 자료조회 방법 중에서]
쇼핑몰에서 기간별로 제공하는 세금신고용 자료에 따라 신고하면 문제없다.
? 나이스페이 : 정산조회 → 세금계산서 → 부가세 참고자료 → 거래 기간설정 후 엑셀 다운로드
? 이니시스 : 정산내역 → 세금계산서 → 세무신고조회 → 거래 기간설정 후 엑셀 다운로드
? 카카오페이 : 정산조회 → 정산보고서 → 거래일 선택 → 기간설정 후 조회 → 엑셀 다운로드

[부가가치세 분납 납부기한연장 중에서]
한 번에 많은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다. 사유 없이 부가가치세를 나눠서 내기 위해서는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나눠서 내면 된다. 대신 카드 수수료가 붙는다. 부가가치세 분할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부가가치세를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가 적정해야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세무처리 중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말한다. 보통 금융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빌리고 그 이자를 줄 때 그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를 주고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하며, 원천징수 된 이자를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비영업대금이익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 시기가 속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리고 귀속 시기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금액의 3%와 납부지연 일당 0.025%의 가산세(10% 한도)를 부담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연차휴가 중에서]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제외).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동안 근로한 경우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 즉, 1년 차에는 11일, 2년 차에는 15일이 발생하고,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안 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연차휴가를 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음으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무하면서 만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히 체크
1년 미만에 대한 매월 연차휴가의 부여는 신입의 경우 매달 만근 여부, 계속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미만 근무 여부이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라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게 되어있는 경우 무조건 줘야 한다.

[입·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중에서]
일할계산은 해당 월의 날짜 수로 나누는 방법과 무조건 30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 즉, 급여를 해당 월의 총일수 또는 30으로 나누어 1일 급여를 산출한 후에 근무 일수를 곱하면 일할계산 된 급여가 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 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입사 후(퇴사 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 금액을 해당 월의 달력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휴가시 급여 일할계산 중에서]
실무상으로는 질병휴직의 경우 무급이 원칙(업무상 질병은 예외)이므로 우선은 본인의 남은 휴가에서 당겨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질병휴직을 한다. 따라서
1. 개인 질병휴직기간에는 무급이므로 급여를 차감한다.
2. 개인 질병휴직의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이 아니므로 월급에 포함된 주휴급여도 차감된다.

[임원의 4대 보험 중에서]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있지 않다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다. 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등기이사와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족회사 근무시 4대 보험 중에서]
동일세대원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가 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도 원칙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법인 대표, 개인사업자)의 친족은 근로자인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사업장 가입대상자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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