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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 양심적인 일본 변호사들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

리뷰 총점9.0 리뷰 9건 | 판매지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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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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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08g | 145*220*30mm
ISBN13 9791157061938
ISBN10 115706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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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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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 판결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은 1945년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대일본제국 헌법의 구제도가 부정된 바탕 위에 제정된 것이고, 포츠담선언 8조에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준수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카이로선언에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즉시 조선을 자유 독립시킨다”는 구절이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 헌법 전문의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헌법 전문에도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두 헌법 모두 헌법을 통해 지켜낼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인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 p.28

모집, 관 알선, 징용은 모두 전시 강제 동원을 위한 제도다. 모집과 관 알선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강제력이 많이 발동됐다. 동원 과정에서 속이거나, 위협하고, 납치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조선인을 동원·연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징용은 거부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였다. 한편 징용에 의한 동원 과정에서도 물리적 강제가 발동됐다. 모집→ 관 알선→ 징용 순으로 일본 정부가 동원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늘어났다. 노동력의 공급이 점점 고갈되는 한편으로 동원의 수요는 확대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체제를 갖춰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 p.84~85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한일 간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는 상호 포기하고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해 당초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국민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 달러는 한국에 대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무상 3억 달러의 경제원조는 실질적인 배상이다”라고 선전하면서 자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 했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처럼 한일 양국의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 타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협정의 의의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설명에서 보듯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에 관한 반성의 말을 듣지 못했고, 식민지배·전쟁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 청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룸으로써 장래에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긴 꼴이 됐다.
--- p.100

이처럼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일본에서 제공된 경제협력 지원금이 사용됐고, 위에 소개된 법률에서는 이 지원금으로 민간인의 대일 청구권 보상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했다. 그러나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자금이 그대로 징용공 보상에 충분히 사용되진 않았다. 이것은 경제 개발을 위해 징용공을 비롯한 식민지배와 전쟁의 피해자들을 희생시킨, 당시 박정희 정부의 실정임은 분명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일회담에 따른 청구권협정 체결의 결말이 이러하리라는 것을 상정하고 정치적 타결을 이루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p.107~108

일본 정부는 원폭 피폭자 등 일본인들로부터 보상을 요구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일 뿐 피해자들은 상대국의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가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피해자들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을 때에는 “조약으로 일본 국내 절차(재판)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을 바꾼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을 배반하는 ‘손바닥 뒤집기’가 아니겠는가.
--- p.113

한국 정부는 당초에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소멸한다는 견해였지만, 일본 정부의 해석에 맞춰 외교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는 견해로 바뀌었고, 나아가 강제 동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시 견해를 수정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무관심했던 입장에서, 서서히 피해자의 목소리에 반응해 그들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p.122~123

한국 대법원 판결은 7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저질러진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방치되어 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원고 및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한 강제 동원 피해자 모두를 구제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양국 정부는 비록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판결이 양국 정부의 책임도 추궁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하지 않을까. 한일 양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원고 및 강제 동원 피해자 전체를 정치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대응 작업을 일본 기업과 협력해 시작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을 두고 오로지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만 있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동원과 강제 노동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한 주체가 일본 정부인 만큼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일본 정부다. 이런 사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는 자신의 책임 소재를 은폐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에서 애매한 형태로 정치적 결론을 맺고 그 후에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등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 p.140

강제 동원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이 ‘어떻게 피해자를 구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권의 문제라는 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의향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강제 동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의 인권 보장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이 요구된다. 국가 간에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들 의향을 따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해결이라 할 수 없다.
--- p.143

그러면 무엇이 실현돼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해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이다. 둘째로 강제 동원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 내지 보상을 해야 하고, 셋째로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 동원 문제의 역사적 사실과 그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할 필요가 있다.
--- p.146

이러한 일련의 한국 비난 발언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바로 일본 정부와 언론이 보인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무관심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의 결여다. 일본 정부와 언론 그 어느 쪽도 피해자가 된 이래 75년 만에,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25년 만에 고난을 견뎌내고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한마디 위로나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보도도 거의 없었다. 오로지 부정확한 사실 인식을 토대로 감정적인 비난의 언사만 쏟아냈을 뿐이다.
--- p.198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싸움이 문제의 원점에서 점점 멀어져 외교게임이나 무역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피해자들의 고난이야말로 이 문제의 원점이며, 침해당한 그들의 인권 회복이 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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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징용공 문제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은 처음이다.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 강제 동원 문제는 정치적 영역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한일 양국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고, 두 나라 국민의 인식 또한 한층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이제 한일 관계는 결코 2018년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피해자를 배제하고 침묵을 강요한 채 비겁하게 이어져 온 한일 관계는 더 이상 ‘적당히’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년 넘게 한일 양국에서 이어진 소송의 역사, 그리고 판결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까지 ‘팩트 가득하게’ 분석하고 있다.
- 임재성 (변호사,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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