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원칙
낙랑이의 질문 :
강사님 그럼 자산은 항상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항상 대변에 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회계강사 김선생의 답변 :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산은 차변,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라는 의미이며, 감소의 경우에는 자산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은 차변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에 따라 상호 차대변의 이동이 발생하고 이와 같은 원리로 장부를 적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2. 감가상각
구입한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진부화, 생산능력의 감소, 마모 등의 원인으로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가치가 감해진다고 해서 감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에 1억원에 구입한 건물을 20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건물은 특수한 원인(시세변동)으로 가격변동이 없다면 건물의 노후로 인해 매년 그 가치는 조금씩 감소할 것이며, 결국 20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철거시점에 구입비용 1억원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은 20년간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사용으로 인한 노후로 철거에 이르게 된 것(20년 되는 시점 건물이 갑자기 가치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이므로 계속 사용한 기간 동안 매년 분할해서 가치감소분을 계산해야 하는 데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매년 가치의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장부에 반영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부상 건물의 가액은 건물 - 감가상각비로 표시가 된다.
3. 계정과목 해설 -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란 간식비(직원), 경조사비(직원),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회사부담분, 건강진단비 회사부담액, 자가운전보조수당, 식비보조액, 사내 동호회(써클) 활동비 지원액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작업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시설, 경비를 말한다.
4. 경리관리 중 인사관리
* 급여 대장
* 4대 보험 관리대장(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종 규정의 구비
급여부분은 연봉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금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해 1년간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급여를 고려해야 한다.
* 일용직 급여대장 및 지급명세서
일용직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매분기 종료 후 신고해야 하므로 지출내역을 작성해 두어야 한다.
5. 경리장부 관리 중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표가 발행이 되고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면 대다수 전표의 발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발생주의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후 전표가 발행되고 며칠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된다든가 세금계산서 수취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전표는 이미 발행이 되었고 세금계산서는 며칠 후 발행일자로 해서 발행이 되게 되는 데 전표발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로 인해서 실무담당자는 난처하지 않을 수 없다.
6. 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 중
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한다. 만약 급여 지급일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급여지급일이 1월 10일이면 2월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급여 신고 시에는 먼저 급여대장을 회사에 서식에 맞게 작성하고, 4대 보험금액을 책정한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수기보다는 전산에 의한 처리가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전자신고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천징수를 미납할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각종 원천징수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7. 증빙관리 간이영수증 한도 중에서
간이영수증은 문방구에서 파는 간이영수증 또는 영수증이라고 쓰여진 용지 및 슈퍼나 음식점에서 영수증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을 말한다. 간이영수증은 일반비용은 3만원까지, 접대비는 1만원까지 법정지출증빙이 되나 동 금액을 넘는 경우 법정지출증빙이 되지 않는다.
8. 임금관리 연차휴가 중에서
주간 기준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간 80%(출근율)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1년간 근속자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그 동안 매달 사용한 휴가가 있는 경우 동 일수의 합은 공제한다.
여기서 1년에 80% 이상 출근이란 1년간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및 약정휴일(노사 간에 휴일로 하기로 정한 날 : 국경일, 명절 전후, 기타 공휴일 등)을 제외한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날이 8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판단한다.
반면, 1년간 80% 미만(1년 미만 근속한 자 포함) 출근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9. 부가가치세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중에서
비영업용이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와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이다.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영업목적으로 승용차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란 개별소비세법에 의해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즉,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