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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뉴라이트 역사학의 반일종족주의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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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504g | 152*224*16mm
ISBN13 9791156121725
ISBN10 11561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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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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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탈정치화’를 부르짖어 공감을 얻은 그가 강성의 정치적 경향성을 노정하는 역사의 ‘재정치화’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04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논란이었다. 이 입법의 바탕을 이루는 친일 청산의 논리를 선악사관으로 매도한 그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을 매춘에 비유한 발언으로 인해 곤욕을 치렀다
--- p.24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탈민족주의 역사 서술이란 명분을 내세웠다면, 《반일 종족주의》는 그러한 움직임이 민족의 자리에 제국을 올려놓는, 백두산 신화의 자리에 황국신민의 서사를 적어 놓는 허위와 모순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p.24

이영훈은 “한국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 증거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의 ‘거짓말 관련 범죄’(위증죄와 무고죄) 통계를 비교 제시했다. 그런데 이 이영훈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에 기반하고 있다. 장제원에 따르면 이영훈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맥심 코리아》, 《펜앤드마이크》, 《비즈니스 저널》 등 대부분 한국과 일본의 시답잖은 우익 가십 기사나 잡지류에 근거한 것이다. 장제원은 늘 통계를 신처럼 받드는 이영훈의 이 주장은 애초 통계의 ‘누락의 오류’ 또는 지인의 말을 빌려 일종의 화투판의 ‘밑장 빼기’ 같은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 p.27

이들은 ‘수탈’이란 개념을 마적이나 강도들의 ‘약탈’ 또는 ‘강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함으로써(경제외적 강제), 그러한 일제의 수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사 학계는 그런 ‘원시적 수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의 정치?경제?사법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이러한 식민통치의 시스템과 각종 차별과 그것을 용인하는 실제 현장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실현시킨 ‘구조적 수탈’을 지적하는 것이다
--- p.36

1930~1935년 연평균 쌀 생산량은 700만 석이 아니라 약 372만 석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증산이 372만 석인데, 800만 석 정도가 일본에 이출된 것이니, 약 430만 석이 추가로 일본으로 유출된 것이다. 쌀의 증산 분량보다 훨씬 더 더 많은 양의 미곡이 일본으로 이출되어, 이 때문에 조선에서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 시기 조선인 1인당 쌀 소비량은 일본인 1인당 소비량의 절반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
--- p.38

일제강점기의 농업 개발, 공업 개발, 조선인 인적 자본의 형성 등에서 일제강점기 ‘개발’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은 당연히 확인된다. 그러나 그 이면, 즉 경제 개발의 과실이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누구에게로 돌아갔는가를 분석해보면 실상은 “혜택 없는 개발”에 지나지 않았다
--- p.39

일제 식민지 시기를 경제 성장과 조선인 생활이 향상되었다 보고, 친일파를 근대화의 선각자로 보는 한, 항일운동은 근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만다. 일제가 ‘문명화’에 쓸 돈을 ‘항일세력’이 소모시켰으니, 사실상 ‘근대 문명화’의 비용 손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42

일제강점기를 통해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과는 무관했던 일본인 의사를 합치더라도 의생 수의 감소를 겨우 상쇄할 정도에 그쳤다. 의사와 의생을 합친 수는 일제강점 초기나 말기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 p.78

첫째, (일본 측 을사오조약 관련 사료 〈복명서〉) 초안에는 고종 황제가 보호조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동의했다고 고쳐 썼다. 둘째, 황제가 대한제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제안에 타협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가필했다. 셋째, ‘회합 담판’, ‘협의’라는 자구字句를 정식 교섭의 성격이 보다 농후한 ‘협상’으로 수정했다(90

‘개인의 청구권은 〈청구권협정〉 자체에 의해 소멸된 것은 아니며, 단지 그에 관한 국가의 외교보호권만이 해결된 것이다’라는 의미임이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 및 일본 최고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다
--- p.103

일제강점기 조선 쌀은 ‘수탈’된 것이 아니고 ‘수출’되었다는 주장은 일본이 강제성 없이 대가를 주고 조선 쌀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물론 깡패나 도둑처럼 빼앗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과연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었다면 자국민을 절대적인 기아 상태로 내모는 쌀 수출을 보고만 있었을까. 식민지와 본국 간의 거래를 독립국가 간의 수출이라는 용어로 등치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 p.117

조선 경제의 역할은 일제의 침략정책에 부합되도록 일본의 중공업제품을 소화하고 이에 종속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공업지대로 조정되었다. 당연히 조선 경제의 산업연관성은 고려될 수 없었다
--- p.122

1939년 공장(가내수공업 제외) 생산액을 보면 정미업(41.8퍼센트)이 압도적이었고 그다음이 양조업--- p.11.8퍼센트), 동물 유지 제조업(9.5퍼센트)이었다. 이 3개 업종이 63.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중 경화유 공장에 판매되어 유지 공업 원료로 사용되는 동물 유지 제조업 생산물을 제외하면 정미업과 양조업은 전통적 소비재 업종이었다. 자본, 기술, 노동력이 필수적인 중화학 공업과의 산업 연관은 없었다. 조선인 자본은 조선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노동집약적 틈새 부문에서 영세기업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 p.125

조선총독부가 학교를 많이 세워 조선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조선인 취학률은 1930년대 중반에 20퍼센트, 1942년에 5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해방 이후 불과 15년 만인 1960년에 초등학교 취학률이 거의 100퍼센트 가깝게 되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 억제 정책’이었던 것이다
--- p.137

1930년대, 조선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제는 동화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를 제시했다. 제국주의 일본은 청년들에게 입대를 한다면 식민지민의 비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강제, 회유, 선전, 선동이 이어졌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이 연설을 하며 돌아다녔다. 신문에는 혈서를 쓰는 지원자, 불합격에 자살을 하는 이들의 기사가 나왔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선 청년들이 육군 특별지원병에 지원한 사실은 그다지 ‘당혹스럽지도, 미스터리’도 아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조선인들의 일부가 ‘애국적인 마음’ 때문에 지원병에 지원했다는 것은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들에게 긍정적인 권력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p.157

피해자의 기억과 증언이 구성적이므로 객관적이지 않다는 구닥다리 협소한 실증사관을 끄집어낸 것은 차치하더라도, 역사적 증거를 인멸한 자들이 엄격한 실증주의를 자처하는 꼴이다. 이영훈 같은 역사부정론자들에게 실증주의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부정확하고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인상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환한 ‘부정의 실증주의’에 불과하다
--- p.167

그들에게 강제연행이란 일본 헌병(군)이나 순사가 여성을 총칼로 위협해가며 머리채를 끌고 납치하듯 트럭에 태우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일본군과 정부의 공문서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공문서가 그런 지시를 상세히 담고 있겠는가?
--- p.168

일본군‘위안부’가 자유 폐업 권리가 있었다는 말도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자유 폐업’이란 계약 기간이나 선금(‘전차금’)이 남아 있어도 폐업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전선에 있는 ‘위안부’ 생활을 하는 여성이 부채를 다 변제하지 않고 과연 일본군에게서 귀국을 허락받을 수 있었을까?
--- p.170

청구권협정은 ‘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는다. 협정과 합의 의사록이 언급하는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 소위 대일청구 8항목 어디에도 “전쟁”, “손해와 고통”, “배상” 등의 표현이 없다. 청구권협정 제1조는 무상 3억 달러의 제공과 2억 달러 유상차관을 말할 뿐 ‘배상금’이란 단어가 없다
--- p.199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청구권 문제와 별도로 일본을 상대로 일본의 침략전쟁과 불법한 식민 지배로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권리를 역대 정부가 관철시키지 않았다거나 혹은 좌절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권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p.199

한국인의 믿음과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측이 내세우는 다케시마 고유 영토론과 무주지 선점론의 자가당착, 울릉도와 독도를 한 묶음으로 보고 두 섬이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일본 정부의 엄연한 기록들을 도외시하는 것은 묵과하기 어렵다
--- p.211

목차에서 드러나듯 학술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난무한다. ‘기억’, ‘상징’, ‘환상’, ‘거짓말’, ‘황당무계’, ‘신화’, ‘업보’ 등의 용어는 본문에서 종족주의의 신화를 격파하는 레토릭rhetoric으로 기능한다. 이런 서술전략에 따라 심도 깊은 역사적 실증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다양한 논제들은 일도양단 식으로 명쾌하게 정리되고 있다
--- p.229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와 전두환 등이 발전시킨 대한민국’을 격하시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해방 이후 1997년 정권교체 이전까지 50년 동안 이승만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 권력을 잡았고 ‘반일 종족주의’는 바로 그 시기에 절정에 달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한 그토록 극찬하는 국부 이승만 또한 대표적인 반일 민족주의자이다
--- p.233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는 틀을 확장시키고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의 한계, 성녀/창녀의 이분법 등을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반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위안부 공창제론’의 도구로 치환시켜 극우적 언설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성녀/창녀의 이분법을 넘자는 문제의식과 ‘매춘부일 뿐이다’라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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