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날카롭고 합리적인 의견들이 이번 출간을 통해 더 많은 독자를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자가 더 좋은 글들을 써내어 의료계와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추천사〉」 중에서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법과 의료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어떤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한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일독하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저자가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법적으로 도와주고, 또 환자와 의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 「김태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사〉」 중에서
‘마왕’ 신해철을 기억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그의 음악적 성취나 사회적 영향력은 대단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길은 평탄치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이 되었던 수술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그를 수술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고, 동시에 그의 사망은 이른바 신해철법이라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다. (중략).......
구속의 효과(?)가 이렇게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흉악범임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그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최근에는 일부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죄 확정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 원칙은 매우, 매우,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유죄 확정 이전에(또는 무죄로 밝혀지기 전에) 국가권력으로부터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어 만신창이가 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수백 년간의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이다.
--- p.18~21,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가수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 중에서
최근 국립암센터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다름 아니라 국립암센터는 논란이 되고 있는 개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 검토했다가, 2주간의 검토 후 근거와 자료의 부재로 도저히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취소했는데, 이에 대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신봉하는 일부 환자와 가족 등이 국립암센터의 임상시험 취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국립암센터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 ‘개 구충제 무용론’ 입장을 밝혔던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던 대한의사협회 등도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임상시험을 취소한 이유는 펜벤타졸은 항암제로 개발해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 p.153~154, 「콘테르간 스캔들과 펜벤다졸
- ‘탈리도마이드’ 부작용을 통해 바라본 전문가 역할의 중요성」 중에서
A남과 B녀는 모두 공무원이었는데 각자의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나 ‘성격차이’로 차츰 소원해졌고, 직장 때문에 부득이하게 된 별거 아닌 별거 생활은 이 성격차이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들 둘은 아빠가 키우기로 합의했다. 왜냐하면 협의이혼 당시 B녀는 직장에서 만난 C남이 있었고, C남과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리고 1년 이상 지났는데, 뜻밖에 A남은 B녀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받았다. 뜻밖에 C남과 헤어지고 자립하려니 B녀는 아마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1억 원을 주어 B녀에게 전셋집을 얻어주었던 A남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고, 필자를 찾아왔다. (중략)..........
--- p.216~217, 「이혼 사건 수난기 - 필자를 고생시킨 이혼 사건들」 중에서
권리금이란 것이 있다. 사람들에게 ‘권리금을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권리금을 잘 아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알기는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 그리고 ‘권리’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예외의 예외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과연 권리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권리금이다. 그렇기에, 아래 사건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
--- p.329, 「권리인 듯 권리 아닌 권리 같은 그것 - 권리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