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용이란 정치 경쟁자가 헌법을 존중하는 한 그들이 존재하고,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을 벌이며, 사회를 통치할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개념이다. 물론 경쟁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장을 혐오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을 정당한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쟁자가 올바르고, 국가를 사랑하고, 법을 존중하는 시민임을 인정해야 다. 다시 말해 그들 역시 우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헌 법)과 심판(사법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 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 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 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불어넣은 창조주의 뜻이라면, 자살 역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살이 신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것 역시 신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그 사람이 죽는 것 또한 신의 뜻이었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