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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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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했고 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역서로는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3판 2020)(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8판 보정 2015)(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박영사)』,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이 있다.

작가의 전체작품

작가의 추천

  • 장보은 교수가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면서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를 열어보니, 평소에 말하듯이 친절한 말투로 민법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우리는 민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나아가 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즉 리걸 마인드를 갖추면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를 가진 것이라며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민법이 필요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오랜 제자입니다. 199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제 민법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도반 학생으로 민법을 전공했습니다. 학위논문을 쓸 당시에는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 동안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지도교수를 맡을 수는 없었지만, 배우고 가르치며 익히는 학문적 소통을 해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법학도가 맨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법이 민법인데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하니 학생들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방대한 양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법 교수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일반 독자를 상대로 ‘중요하지만 어려운 민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소재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민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차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민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치를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제생활에서 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혼인과 이혼, 그리고 상속에 이르기까지 민법이 어떻게 인간사에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에 이르러서는 민법의 미래를 전망하는 혜안을 보여줍니다. 독자 여러분, ‘내 삶을 지켜주는 비밀병기’를 갖고 싶으시지요? 일독을 권합니다. 책의 행간에 있는 장 교수의 친절한 미소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밑줄긋기

독**고 2025.06.29.
p.25
민법을 공부하는 모든분들께 추천해요.곽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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