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漢의 今文經學家, 字는 邵公. 任城國 樊縣(지금의 山東省 ?州) 출생. 太傅 陳蕃이 환관에게 살해되자 연좌되어 禁錮의 처벌을 받았다. 이때 『春秋公羊經傳解?』를 저술했는데, 사색에 깊이 잠겨 문밖을 내다보지 않은 기간이 17년이었다고 한다. 또한 『春秋左氏膏?』·『春秋穀梁廢疾』·『春秋公羊墨守』·『春秋漢議』·『春秋公羊諡例』·『春秋議』 등을 짓고, 『효경』·『논어』에도 주석을 달았다. 만년에 議郞에 제수되고 諫議大夫를 지냈다. 唐 太宗 貞觀 21년(647) 孔廟에 配享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