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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1편 서론 /_1
제01장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 절차 총칙 /_7 제01장 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 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 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 기간 29 제06장 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45 제07장 수수료 52 제08장 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56 제09장 절차의 효력승계/속행 58 / 제03편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 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 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 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 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 특허 명세서 /_95 제01장 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 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117 / 제05편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 PBP청구항 122 제02장 젭슨 청구항 125 제03장 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 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 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 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 직무발명 141 제04장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 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 특허요건 /_149 제01장 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 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 공동출원 (제44조) 170 제06장 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72 제07장 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78 제08장 진보성 (제29조 제2항) 184 제09장 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191 제10장 선원주의 (제36조) 199 제11장 불특허 발명 (제32조) 209 / 제08편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 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 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 변경출원 (제53조) 251 제05장 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257 제06장 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266 / 제09편 심사 /_279 제01장 심사주의 280 제02장 심사절차 281 제03장 심사관에 의한 심사 291 제04장 출원공개 312 제05장 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19 제06장 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322 / 제10편 특허권 및 실시권 /_325 제01장 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26 제02장 특허료의 납부 329 제03장 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38 제04장 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2 제05장 특허괴물(Patent Troll) 345 제06장 무효사유가 없는 특허권 행사의 제재 가능성 346 제07장 특허권자의 의무 348 제08장 존속기간의 연장 351 제09장 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372 제10장 특허권의 소멸 378 제11장 실시권 382 / 제11편 특허권 침해 /_435 제01장 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436 제02장 특허법상 실시 442 제03장 권리소진이론 447 제04장 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450 제05장 균등침해 458 제06장 이용침해 (제98조) 465 제07장 생략침해 468 제08장 간접침해 (제127조) 470 제09장 공동직접침해 475 / 제12편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_477 제01장 침해에 대한 조치 478 제02장 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489 제03장 벌칙 502 / 제13편 특유발명 /_513 제01장 의약용도발명 514 제02장 컴퓨터 관련 발명 518 제03장 BM (Business Method) 발명 524 제04장 미생물발명 528 제05장 식물발명 533 제06장 동물발명 534 제07장 제법발명 535 제08장 선택발명 538 제09장 수치한정발명 542 제10장 파라미터발명 546 / 제14편 특허취소신청 /_549 제01장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550 / 제15편 심판총론 /_559 제01장 심판절차개괄 560 제02장 당사자계 심판절차 587 제03장 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594 제04장 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596 제05장 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598 제06장 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600 제07장 중복심판청구의 금지 602 제08장 일사부재리 (제163조) 604 제09장 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610 제10장 전문심리위원 제도 (제154조의2) 611 / 제16편 심판각론 /_613 제01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614 제02장 정정심판 (제136조) 619 제03장 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627 제04장 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632 제05장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638 제06장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641 제07장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643 제08장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647 제09장 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661 / 제17편 특허법원 소송 /_669 제01장 심결취소소송 (제186조) 670 제02장 소의 이익 674 제03장 당사자 675 제04장 심리 678 / 제18편 특허협력조약 (PCT) /_691 제01장 국제출원 692 제02장 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701 제03장 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711 제04장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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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 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 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 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 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 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