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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01편·서론 /_1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 제02편·절차 총칙 /_7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8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16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2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23 제05장·기간 29 (이하생략) / 제03편·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_61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6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72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79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8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84 / 제04편·특허 명세서 /_95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96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05 제03장·청구범위 기재방법 117 / 제05편·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_121 제01장·PBP청구항 122 제02장·젭슨 청구항 125 제03장·기능식 청구항 127 제04장·마쿠쉬 청구항 129 / 제06편·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_131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132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136 제03장·직무발명 141 제04장·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145 제05장·대학교수의 발명 147 / 제07편·특허요건 /_149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50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5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6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6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70 (이하생략) / 제08편·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_215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216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225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24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251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253 (이하생략) / 제09편·심사 /_281 제01장·심사주의 282 제02장·심사절차 283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94 제04장·출원공개 315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322 (이하생략) / 제10편·특허권 및 실시권 /_329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3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333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342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46 제05장·특허괴물(Patent Troll) 349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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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재는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2022년 4월 30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목차화 부분”과 “내용요약”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화 부분”은 각 쟁점을 정리하기 쉽게 내용을 요약하여 목차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내용요약”은 각 쟁점의 이해를 위해 서술식으로 필자의 견해를 반영하여 정리한 부분입니다. 먼저 “내용요약”을 보셔서 각 쟁점을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되셨으면 “목차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8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