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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안전의 기본
제2장 안전관리의 기초 제3장 안전관리기법 제4장 현장 안전관리 제5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6장 재해유형별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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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안전입법에서 엄벌주의로 치닫는 경향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그 압권은 올해 1월 26일 제정·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괴물법’이다. 정작 재해예방에는 관심이 없고 생색내기에 급급한 포퓰리즘 입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도 사고원인 여하를 따지지 않고 제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듯이, 사회에서도 구조적인 원인의 파악보다 처벌에 편중하여 접근하는 것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형식적인 안전관리를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안전문제를 이념과 처벌보다는 과학과 실효성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학습이 필수불가결하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면 없을수록 엄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아직도 안전을 학습 없이 경험으로만 접근하거나 ‘군기잡기’ 식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 것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그에 따른 진정성의 결여가 큰 원인이다. 이번 3판에서는 2판에서 미처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안전관리에 관한 기초적·일반적인 사항을 보필(補筆)하고, 현장 안전수칙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도 최근 수치로 업데이트하였다. 이해하기 어렵고 매끄럽지 못한 문장은 좀 더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윤문하였다. 입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지만 독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중대재해처벌법(2021년 1월 26일 제정)의 제정내용도 책의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였다. 그리고 2019년 1월 16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중 올해부터 시행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시 제도를 전체적으로 개필(改筆)하였다. 본서가 독자 여러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조그마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